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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총수 일가 빠진 '중흥 부당 지원'… 검찰, 법인만 기소 논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차유민 기자
2025-10-01 09:42:04

"기업 의사 결정은 자연인 몫… 봐주기 수사 아니냐" 법조계 비판

광주 북구 중흥건설 사옥 사진중흥건설
광주 북구 중흥건설 사옥 [사진=중흥건설]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총수 2세 회사 부당 지원 혐의를 받는 중흥건설 사건과 관련해 총수 일가는 기소하지 않고 법인만 재판에 넘기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지방검찰청(박현철 검사장)은 보도 자료를 통해 중흥건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용 부장)는 법인만 기소한 이유에 대해 별다른 설명 없이 “공정거래 저해 범죄에 적극 대응해 공정 경쟁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중흥건설에 대한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지난 6월 브리핑에서 “중흥건설(정창선 회장)이 총수 2세인 정원주 부회장이 지배하는 중흥토건에 무상 보증을 제공해 신용을 보강했고 이를 통해 중흥토건이 대규모 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중흥건설에 과징금 180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중흥토건은 2007년 정 부회장이 인수할 당시 기업 가치가 12억원에 불과해 자체 신용으로는 대규모 사업 자금 조달이 어려웠다. 그러나 중흥건설이 무상 보증을 제공하면서 중흥토건은 대규모 건설 사업을 추진해 2015년부터 올해 2월까지 1조원이 넘는 이익을 거뒀다.

또한 공정위는 중흥건설의 부당 지원으로 정원주 부회장이 지분 가치 상승과 배당금(650억원), 급여(51억원) 등의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하며 이를 그룹 지배구조를 2세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승계 계획의 목적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구체적 연루는 수사권이 없어 규명하지 못했다”며 법인만 고발했다.

광주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총수 일가를 직접 수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약 3개월간의 수사 결과는 법인 기소에 그쳤다. 이에 대해 한 전직 검찰 관계자는 “승계를 위해 2세 회사에 부당 지원이 이뤄졌다면 의사 결정은 결국 자연인인 총수 일가가 했을 텐데 법인만 기소한 것은 봐주기 수사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총수 일가 지시 의혹 및 압수수색 여부에 대해 “기소되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혀 의혹은 더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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