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6건
-
중견그룹, '내부거래 카르텔' 심화...넥센·F&F 등 내부거래 의존도 50% 육박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중견그룹들이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사실상 '폐쇄적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며 시장경제 원리를 왜곡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총수일가의 지분이 높은 계열사일수록 내부거래 의존도가 극단적으로 높아, 사익편취 구조가 공공연히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 CEO스코어 등에 따르면 자산 5조원 미만 상위 30대 중견그룹 348개 계열사의 총 매출 82조원 중 18.3%에 달하는 15조원이 내부거래로 발생했다. 이는 이들 그룹이 외부 시장 경쟁보다는 계열사 간 '밀실거래'에 의존해 매출을 부풀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넥센그룹은 전체 매출의 52.1%를 내부거래에 의존하는 등 사실상 '자급자족형 경제구조'를 구축했다. 패션그룹 F&F(40.4%), PHC(30.2%) 등도 매출의 3분의 1 이상을 계열사 간 거래로 충당하고 있어, 과연 이들의 경영성과가 시장에서 검증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높은 내부거래 의존도는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우선 시장 경쟁원리가 작동하지 않아 가격 투명성이 떨어지고, 비효율적 자원배분이 고착화될 수 있다. 또한 외부 공급업체나 협력업체들이 공정한 경쟁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를 낳는다. 특히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평균 22.3%로 그렇지 않은 기업(14.0%)보다 8.3%p나 높았다. 이는 총수일가의 영향력이 클수록 계열사 간 특혜거래가 증가한다는 것을 수치로 입증한 것이다. 극단적인 사례들은 더욱 심각하다. 현대그룹의 현대네트워크는 매출 15억원 전액을 내부거래로 올렸고, 동화그룹의 그린글로벌코리아 역시 매출 24억원 전부가 계열사 간 거래였다. 이는 해당 기업들이 독립적인 경영활동보다는 '총수일가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내부거래 비중이 90%를 넘는 극단적 사례가 27곳에 달한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SPC그룹이 5곳으로 가장 많았고 오뚜기 3곳, 한일홀딩스와 오리온이 각각 2곳씩 포함됐다. 이들 기업은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 수준으로, 총수일가의 자금 흐름을 조작하거나 세금 회피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내부거래 편중 현상이 한국 경제의 건전성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계열사 간 특혜거래를 통해 부실한 계열사를 떠받치거나,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특수관계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의 정비례 관계'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해당 사안을 면밀히 조사하고,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8-13 09:32:04
-
-
-
-
-
-
-
-
공시집단 당기순익 113조…상위 5대 그룹 66% 차지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집단 92곳의 당기순이익이 113조원을 기록했다. 다만 이중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등 상위 5대 그룹의 순이익 비중이 전체의 66%를 차지하면서 대기업 편중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일 공정위가 발표한 '2025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결과 발표'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은 총 92개로 집계됐다. 공시 집단의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은 △2022년 125조8000억원 △2023년 98조9000억원 △2024년 113조원으로, 올해는 전년 대비 14.3% 급증했다. 이들의 자산총액(작년 기준) 3301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4% 상승했다. 특히 상위 5대 그룹(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의 당기순이익이 전체의 65.5%를 차지하면서 쏠림 현상이 여전했다. 전체 기업집단 중 5대 그룹의 매출액은 51.1%, 자산은 48.1%에 해당했다. 포스코·한화, HD현대·농협·GS가 포함된 상위 10대로 범위를 넓힐 경우 순이익·매출액·자산 비중은 73%, 67.2%, 63.6%로 늘어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엘아이지 △대광 △사조 △빗썸 △유코카캐리어스이며, 제외된 곳은 △금호아시아나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 수는 3301개로, 전년보다 17개 줄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명목 국내총생산(GDP) 확정치(2324억원)에 0.5%에 해당하는 11조6000억원 이상인 기업 46곳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수는 48곳, 소속회사 수는 2213곳이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매출액은 1833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삼성 36조8000억원 △한진 10조8000억원 △쿠팡 9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달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집단 시책이 적용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금지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는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대상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하여 유용한 정보를 시장참여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5-06 18:39:23
-
-
-
-
-
-
검찰, '벌떼 입찰' 공공택지 창업주 2세 회사에 몰아준 대방건설 기소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대방건설과 구교운 창업주의 장남인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알짜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뒤 이를 창업주 일가의 회사에 넘긴 혐의다. 대방건설로부터 공공택지를 전매받은 대방산업개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딸 구수진 씨와 며느리가 지분 100%를 보유한 비상장사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1일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 구찬우 대표를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대방건설이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를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0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계열사들과 함께 '벌떼 입찰' 방식으로 확보한 공공택지 6곳을 대방산업개발과 그 자회사 5곳에 전매했다. 벌떼 입찰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동일 공공택지 입찰에 중복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불법 행위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에는 서울 마곡, 전남 혁신도시, 경기 화성 동탄, 충남 내포 등 개발 호재가 풍부한 주요 입지가 포함돼 있다. 대방건설 스스로도 이들 택지를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는 부지’로 내부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전매를 통해 대방산업개발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총 매출의 57%에 해당하는 1조1023억원을 확보했다. 같은 기간 자회사 5곳은 총 5113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까지 상승했다. 공공택지를 활용한 기업 성장 자체는 문제 될 수 없지만, 특정 계열사를 위해 입찰 구조를 왜곡하고 공공자산을 사실상 사적으로 이전한 행위는 그 심각성이 작지 않다. 공공택지 공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시장 질서를 흔든 중대한 위법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한 편법을 넘어, 조직적인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호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24 09: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