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 CI [사진=대방건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0/20251210161751871711.png)
대방건설 CI [사진=대방건설]
[이코노믹데일리] 2000억원대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해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대방건설 법인과 구교운 회장, 구찬우 대표이사의 재판이 시작됐다. 구교운 회장과 구찬우 대표이사는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방건설과 구 회장 부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구 회장과 구 대표가 공모해 대방건설이 지난 2014년 4월 낙찰받은 부지를 전매해 대방산업개발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며 “부당 지원 행위”라고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대방건설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택지 6곳을 대방산업개발 등에 전매했다. 전매 금액은 총 2069억원에 달한다. 해당 계열사는 구 회장의 사위가 운영하는 회사로 전매받은 택지를 개발해 매출 1조6000억원, 영업이익 2501억원을 올렸다. 이 기간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로 급상승했다.
검찰은 올해 3월 구 대표를 불구속기소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이후 수사를 이어가 5월 구 회장까지 불구속기소 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정한 가격에 택지를 넘겼고 부당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이 사건을 포괄행위로 본 점에 대해서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역시 “범죄일람표를 보면 현장도 다르고 범행 일자도 5년에 걸쳐 있고 낙찰일이나 전매일 차이가 크다”며 “낙찰자 등도 차이가 커서 같은 계열사라는 이유로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양측에 관련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내년 3월 9일로 지정 잡고 증거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상황에 따라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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