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공공택지 계열사 전매 의혹을 받는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구 회장은 아들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와 함께 약 5년간 대방건설이 보유한 공공택지 6곳(2069억원 상당)을 대방산업개발 등 계열사에 전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매출 규모 1조6000억원, 영업이익 2501억원, 시공능력평가 순위 151위 상승 등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구 대표와 대방건설, 대방산업개발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마곡, 동탄 등 6개 공공택지를 구 회장의 딸과 며느리가 지분을 소유한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에 전매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계열사를 동원하는 이른바 '벌떼 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했다.
대방건설그룹의 지분 구조는 구찬우 대표가 대방건설 지분 72%를,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딸(50.01%)과 며느리(49.99%)가 각각 보유하고 있다.
전매된 공공택지는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곳으로,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들은 택지 2069억원을 넘겨받아 개발사업으로 1조6136억원의 매출과 2501억원의 이익을 올렸다. 이로 인해 대방산업개발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4년 228위에서 2024년 77위로 수직 상승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대방건설그룹 7개 계열사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0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방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