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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벌떼 입찰' 공공택지 창업주 2세 회사에 몰아준 대방건설 기소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대방건설과 구교운 창업주의 장남인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알짜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뒤 이를 창업주 일가의 회사에 넘긴 혐의다. 대방건설로부터 공공택지를 전매받은 대방산업개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딸 구수진 씨와 며느리가 지분 100%를 보유한 비상장사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1일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 구찬우 대표를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대방건설이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를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0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계열사들과 함께 '벌떼 입찰' 방식으로 확보한 공공택지 6곳을 대방산업개발과 그 자회사 5곳에 전매했다. 벌떼 입찰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동일 공공택지 입찰에 중복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불법 행위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에는 서울 마곡, 전남 혁신도시, 경기 화성 동탄, 충남 내포 등 개발 호재가 풍부한 주요 입지가 포함돼 있다. 대방건설 스스로도 이들 택지를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는 부지’로 내부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전매를 통해 대방산업개발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총 매출의 57%에 해당하는 1조1023억원을 확보했다. 같은 기간 자회사 5곳은 총 5113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까지 상승했다. 공공택지를 활용한 기업 성장 자체는 문제 될 수 없지만, 특정 계열사를 위해 입찰 구조를 왜곡하고 공공자산을 사실상 사적으로 이전한 행위는 그 심각성이 작지 않다. 공공택지 공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시장 질서를 흔든 중대한 위법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한 편법을 넘어, 조직적인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호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24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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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하자판정 상위 20위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6개월간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 20곳 중 올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권 내 건설사 4곳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집계에 추가된 '하자 판정 비율'의 경우 공급 가구수가 적은 소규모 건설사가 주를 이뤘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2024년 하반기 하자 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주택 하자에 대한 국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하심위의 처리 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연 2회 반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우선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하자 판정 건수 상위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 1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현건설산업㈜(92건) △지브이종합건설(80건) △라임종합건설㈜(76건) △삼도종합건설㈜(71건) 등 순이었다. 올해 국토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에 든 건설사 중에선 현대엔지니어링을 비롯해 포스코이앤씨(58건·하자 건수 7위), 대우건설(51건·10위), 현대건설(36건·18위) 등 4곳이 포함됐다. 2019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누계 기준으로 보면 GS건설㈜이 1639건으로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계룡건설산업㈜(590건) △대방건설㈜(523건) △SM상선㈜(491건) △㈜대명종합건설(361건) 등 순이었다. 누적 기준으로는 GS건설을 비롯해 대우건설(335건·6위), 현대엔지니어링(288건·8위), 현대건설(208건·14위), 롯데건설(205건·15위) 등 총 5곳의 시공능력평가 톱10 건설사가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건설사 20곳 안에 들었다. GS건설의 경우 전체 하자판정의 93%(1517건)가 2021년 발생한 샤시 결로 문제가 누적 집계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근 6개월 기준으로는 하자판정이 14건에 그쳐 상위 20곳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아울러 이번 발표에서는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20개 건설사 명단이 추가로 공개됐으며,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판정 결과 정보도 별도로 공개됐다. 지난 발표에서 하자판정 건수가 공급 물량이 많은 건설사에 많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 등에 따른 보완 조치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하자판정 비율은 세부 하자판정 건수를 하자판정을 받은 단지의 전체 공급 가구 수로 나눈 뒤 백분율로 환산했다. 최근 6개월 기준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888%) △㈜태곡종합건설(657%) △우리피엠씨종합건설㈜(588%) △㈜유명종합건설(400%) △라임종합건설㈜(271.4%) 등 공급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건설사가 많았다.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 보면 △지우종합건설㈜(2660%) △재현건설사업㈜(2300%) △혜성종합건설㈜(1300%) △㈜유백운종합건설(742%) △㈜지향종합건설(732.6%) 등 순이었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하심위에 접수된 하자 분쟁 사건은 총 3119건으로, 올해 연말까지 접수 추정치는 4679건으로 예상된다. 하심위 접수 사건은 2022년 3027건에서 2023년 3313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는 양상이다. 한편 하심위는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했다. 하심위는 2019년 3954건, 2020년 4173건, 2021년 4717건, 2022년 4370건, 2023년 4559건 등 연평균 44000여건의 하자 분쟁 사건(하자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을 처리하고 있다. 실제 하자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하자심사'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만2771건으로, 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4%(8197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4.01%) △들뜸 및 탈락(12.1%) △균열(10.7%) △결로(8.4%) △누수(7.8%) △오염 및 변색(7.3%) 순이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품질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중대하자 신속 처리,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서 하심위의 하자 분쟁 처리 기간도 단축되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0-15 10:2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