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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저협, 음저협 '독점 약관' 공정위에 신고…"창작자 선택권 제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기자
2025-10-28 16:54:12

음악 저작권 시장 '독점 논란'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음악 저작권 시장의 독점 구조에 대한 논란이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로 향했다.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신탁계약 약관이 창작자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함저협은 28일 법무법인 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신고서를 공정위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의 핵심은 음저협의 ‘인별 포괄신탁’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함저협에 따르면 음저협의 약관은 저작자가 현재 보유하거나 앞으로 취득할 모든 음악 저작물의 모든 권리를 예외 없이 음저협 한 곳에만 맡기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권 중 일부(예: 공연권, 복제권 등)만 특정 단체에 맡기는 ‘권리별 신탁’이나 특정 곡만 따로 관리하는 ‘저작물별 신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함저협의 주장이다.

또한 저작자가 자신의 권리를 음악출판사에 양도할 때도 양수받은 출판사가 반드시 음저협에 해당 저작권을 ‘재위탁’하도록 하는 조항 역시 양수인의 관리 단체 선택권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함저협은 이러한 약관 구조가 음저협의 시장지배력을 고착시키고 창작자들이 다른 신탁단체를 선택할 자유를 막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함저협은 “과거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정산이 복잡해 포괄신탁이 불가피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정교한 시스템으로 세분화된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본의 JASRAC, 미국의 ASCAP, 영국의 PRS 등 세계 주요 저작권 단체들은 권리, 용도, 지역별로 위탁 범위를 선택하고 부분적으로 철회하는 것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관련 지침을 통해 창작자의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함저협은 “약관은 시장의 기본 질서인 만큼 창작자가 어떤 권리를 누구에게 맡길지 스스로 설계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선택권이 보장될 때 공정한 경쟁이 작동하고 그 결과로 권리자·이용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음악 생태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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