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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OTT 사업자·함저협, 음악저작물 이용허락 합의 완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기자
2024-10-21 10:20:22

OTT 서비스의 저작권 문제 해결... 합리적 사용료 부과 기준 마련  

OTT 서비스와 음악저작물 신탁제도의 유연성 활용  

국내 대표 OTT 사업자
국내 대표 OTT 사업자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들이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와 음악저작물 이용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번 합의는 7개월에 걸친 협의 끝에 이루어졌으며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OTT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합리적인 저작권료 체계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이번 합의는 티빙, 웨이브, 왓챠, U+모바일TV 등 국내 OTT 사업자들과 함저협이 저작권 신탁제도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도출한 결과다. 저작권 신탁제도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협회에 위탁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저작권료 징수와 사용을 조율한다.

함저협이 이번 합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신탁범위 선택제도’다. 이 제도는 저작권자가 특정 저작물이나 권리를 신탁 관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OTT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저작권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 영상물에서 저작자의 음악을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이중 양도 문제를 방지하고 산업계가 불필요하게 저작권 사용료를 초과 지급하지 않도록 설계됐다.

이번 합의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OTT 서비스에서 사용된 콘텐츠에 대해 실제 사용된 음악저작물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부과한다는 점이다. 신탁 음원이 사용되지 않거나 사전에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콘텐츠에 대해서는 저작권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둘째, OTT 서비스의 가입자 수 산정 방식에서 다수 이용 가능한 계정(가족 계정 등)의 경우 실제 사용자 수가 아닌 ‘이용료를 지급한 자’를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저작권료 청구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저작권 사용료 체계를 확립했다.

이번 합의는 국내 OTT 사업자들과의 첫 협력으로 앞으로 글로벌 OTT 사업자들인 넷플릭스, 디즈니, 쿠팡플레이 등과도 동일한 조건으로 합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함저협은 특히 저작권 무단 사용 사례에 대해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함저협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다 명확하고 공정한 저작권료 체계를 구축하고 저작자의 권익 보호와 OTT 서비스 이용자의 편리한 콘텐츠 이용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동헌 함저협 이사장은 “이번 합의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OTT 서비스 이용자들이 공정한 저작권료를 지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저작자와 이용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저작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합의에 앞서 OTT 사업자들은 2024년 3월부터 9월까지 약 7개월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저작권자의 권리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그 결과 이번 합의는 저작권 남용을 방지하고 음악저작물 이용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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