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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 조태용 국정원장 소환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소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조 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비공개 조사했다. 검찰은 조 원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등 체포 지시를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 전 차장은 계엄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조 원장에게 보고하자 조 원장이 "내일 아침에 이야기하자"고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방첩사령부로부터 구체적인 체포 대상 명단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원장은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전혀 한 적이 없다"며 "국정원은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에 어떤 행동이나 조치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해 진술이 엇갈렸다. 아울러 국정원은 "홍 전 차장이 '정치인 등 체포 지시'를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언론 공지를 내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일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다음날인 21일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르는 등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줄소환하고 있다.
2024-12-22 16: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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