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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은행권 향한 첫 메시지는…"'소비자 보호'가 최우선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금융감독·검사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이는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 될 것인 만큼, 은행권에서도 스스로 책임있는 영업문화를 정착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28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의 당면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은행 측 건의사항을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이 원장 취임 후 2주 만에 열린 첫 금융업권별 간담회로, 향후 금융회사 CEO들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원장은 먼저 금융시장 안정과 포용금융을 위한 은행권의 노력에 감사를 전하면서도 그간 은행산업이 경제의 혈맥 역할을 해왔으나 생산적 금융 등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소비자보호 강화 및 혁신성 제고를 통해 신뢰와 성장을 함께 확보해 나가자고 했다. 그는 크게 △금융소비자 보호 및 내부통제 강화 △생산적 금융 확대 및 중기·소상공인 금융지원 활성화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은행권 혁신 노력 제고 등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앞으로 금융 감독·검사의 모든 업무 추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앞선 취임사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금융범죄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는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에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스스로 책임있는 영업문화를 정착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더 이상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등과 같은 대규모 소비자 권익침해 사례는 없어야 한다며, 은행권이 앞장서서 업무 전반에 걸친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운영,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관행 개선 등을 통해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를 확립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원내에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에 대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강화에 힘써달라고도 했다. 이 원장은 "은행에서 개인정보 유출, 직원 횡령 등 있어선 안 될 금융사고가 발생한다는 건 '자물쇠가 깨진 금고'와 다를 바 없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시스템 접근 권한 고도화, 자금인출 단계별 검증 강화 등 근본적인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내부통제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해 달라고 했다. 또한 리스크가 낮은 담보와 보증상품 위주로 '손쉬운 이자장사'에 치중한단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은행이 지금이라도 AI 등 미래 산업의 성장 토대가 되는 생산적 부분으로 자금을 흘려보내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금융권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 개선,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은행에서도 여유 자본이 생산적 금융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음 달 종료를 앞둔 코로나19 피해 차주에 대한 만기연장과 관련해 은행별로 마련한 관리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이자 부담 등이 늘어나지 않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펴달라고 언급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선 은행 자체적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등 상환능력 중심 대출 심사 및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신경쓰고, 6·27 대책에 대해서도 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업무 개편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AI를 활용한 초개인화 금융서비스를 통해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해외 진출을 통한 새로운 수익원 발굴, 정보기술(IT) 관련 혁신 등도 당부하면서 "금감원도 혁신금융서비스 및 규제 완화로 은행권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국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 속에 은행 산업이 국가 경제 대전환에 기여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가 경제의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장들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한 신뢰 확보의 중요성과 은행권의 역할에 대해 공감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신(新)성장 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현재 '은행 건전성 규제 개선 TF'에서 논의 중인 자본 규제 완화 및 정책자금 활성화 등 감독 차원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아울러 상생금융 실천 우수 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절차 간소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건의하고, 금소법 위반에 따른 금전제재 중복 부과와 관련한 우려 사항도 함께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찬진 금감원장, 박충현 금감원 은행부문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5대 시중은행장(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비롯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2025-08-28 16: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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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회계기준 명확화…SAFE 자본분류 검토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장기 인프라 투자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회계기준의 해석을 명확히 하고 현장 규제·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금융투자협회, 벤처캐피탈협회 등과 은행·보험·자산운용사·VC 관계자들이 참석한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장기·벤처 투자 회계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를 열고 핵심 쟁점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금융업계는 '만기 없는 환매금지형(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의 회계처리가 투자 확대를 발목 잡고 있다고 건의했다. 그간 은행·보험 등 장기자금 공급자들은 인프라펀드 평가손익이 당기손익(P/L)에 직격탄을 주면서 투자 유인이 떨어진다고 호소해왔다. 회계기준원과 금감원은 심층 검토 끝에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를 만기·환매 의무가 없는 '지분상품'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공정가치 평가손익을 재무상태표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FVOCI)에 반영하는 선택을 허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금융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금리·경기 변수에 따른 단기 손익 변동성이 줄어들어 해상·풍력, 데이터센터 등 SOC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권의 위험수용 여력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벤처투자 회계도 손본다. VC·PE·신기술금융사 등은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 개정을 건의했다. 기술기반 초기 기업은 외부 거래가 드물고 가치 산정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일정 요건(투자단계·거래신호 부재 등) 하에서 원가측정을 더 폭넓게 허용해 공정가치 평가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취지다. 평가는 투명성을 높이지만, 빈번한 재평가 의무는 포트폴리오 변동성을 키우고 운용비용을 높여 결국 자금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실무 혼선이 큰 'SAFE(조건부 지분인수계약)' 회계처리도 테이블에 올랐다. SAFE는 만기·이자가 없고 장래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점에선 자본 성격이지만, 전환 시점의 발행주식 수·가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선 부채 성격도 갖는다. 현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상 다수 사례가 부채로 인식돼 기업 부채비율을 높이고, 투자자 측에선 빈번한 공정가치 재평가 부담이 발생한다. 업계는 SAFE의 자본분류 인정, 혹은 평가주기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제적 실질에 맞춘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 대전환' 구상에서 밝힌 대로 시중자금의 흐름을 생산적 영역으로 유도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이 회계·감독 리스크를 과도하게 우려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8-12 15: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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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다란 눈망울의 꽃사슴, 일부 지역 개체수 과밀로 '유해야생동물' 지정
[이코노믹데일리] 커다랗고 맑은 눈동자에 기다란 속눈썹에 귀여운 코, 하면 떠오르는 동물이 있죠. 귀여운 꽃사슴.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꽃사슴의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농업 등에 피해를 주거나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져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전망이랍니다. 아, 가여운 꽃사슴들.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야생동물 영업에 대한 허가제가 시행되고, 농림수산업에 대한 피해 사실이 확인된 꽃사슴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관리된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1월 국민권익위가 무단 유기 가축 처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이후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이행한 결과랍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일테지요... 알고 보면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가축 사육 등 경제적인 활용 목적과 전시 목적으로 대만과 일본에서 수입된 외래종이랍니다. 특히 꽃사슴의 과밀 번식으로 문제가 된 곳이 전남 영광군 안마도랍니다. 안마도에는 원래 꽃사슴이 서식하지 않았으나 축산업자가 가축으로 사육하던 꽃사슴 10여 마리를 1980년대 중후반 안마도에 유기한 이후 빠르게 개체 수가 증가해 생태계 교란, 농작물 피해 등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를 다룰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체 수 조절에 한계가 있었다고 하네요. 안마도 주민들이 겪은 농작물 피해만도 최근 5년간 약 1억6000여만원 규모에 달한답니다. 환경부의 꽃사슴 생태에 대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안마도에는 937 마리, 굴업도에는 178 마리가 서식하고 있다는데, 이는 고라니의 전국 평균 서식 밀도(7.1마리/㎢)와 비교해 안마도는 약 23배(162마리/㎢), 굴업도는 약 15배(73마리/㎢)에 해당한답니다. 꽃사슴은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빠르게 개체 수가 증가하고 초본류·열매·나무껍질 등을 무분별하게 섭식해 자생식물이 고사하게 만들거나 및 식생 파괴를 유발하고 있답니다. 꽃사슴 입장에서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일 테지만요. 그리고 고라니, 산양, 노루 등 토종 야생동물과의 먹이·서식지 경쟁으로 인해 우리나라 고유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꽃사슴은 사람에게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진드기의 주요 숙주로도 판명됐다네요. 꽃사슴 귀엽다고 함부로 만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가 안마도, 난지도, 굴업도 등에서 채집한 진드기 시료 25점 중 22점에서 사람에게 감염 우려가 있는 리케차(Rickettsia) 병원체가 확인됐네요. 리케차 병원체에 감염될 경우 고열, 두통, 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치료가 늦어질 경우 폐렴 등으로 악화돼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있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을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랍니다.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의미합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지방자치단체에 포획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조사 결과 포획 외에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포획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안마도 꽃사슴과 같이 가축이 유기돼 생기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법 개정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되고 있답니다. 현재 국회에는 가축사육업자가 가축을 유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커다란 눈망울과 우아한 긴 목, 가느다란 발목의 초식동물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일은 마음은 아프지만 그간 피해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가능하면 인위적으로 해결하기 보다 자연이 해결해주었으면 하는 마지막 바람입니다.
2025-05-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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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발명협회, 김현 국회의원과 정책 간담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여성발명협회는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 김현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안산시을)과 함께 '여성발명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식재산(IP) 창출 역량을 가진 여성 인력이 산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지원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한국여성발명협회 이해연 회장((주)에이치엘사이언스 대표이사)을 비롯해 박성희(화인코리아코퍼레이션㈜ 대표), 손경희(㈜서호에코탑 대표), 장현실(두리시스템 대표), 주성진(㈜휴테크산업 대표), 최종경(㈜제이에스이엔씨 대표), 호금옥(㈜희망 대표), 황춘홍(㈜다우진유전자연구소 대표) 부회장과 차경애(㈜올비트앤 대표) 이사 등 여성발명기업인 1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해연 회장은 "여성의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은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 활력에 기여한다"며 "국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여성 IP 인력 양성 및 지원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정책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현 의원은 "성과를 내기까지 여성 발명가들의 노력과 어려움에 존경심을 표한다"며, "발명 활동은 산업 전반에 걸쳐 있고 융복합 서비스와도 연관되므로 다양한 부처 및 정책과 관련된다. 여성 발명 기업의 의견이 정책에 잘 반영되도록 국회가 매개체 역할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올해로 설립 32주년을 맞이한 한국여성발명협회는 여성의 발명 활동 활성화를 위해 생활 발명 아이디어 발굴, 발명품 홍보 및 판로 지원, 지식재산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5-04-24 16: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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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제도 개선…낙찰 하한율 2%포인트 상향, 중소기업 활력 제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는 지역 건설경기와 중소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업체 간 계약 시 입찰가격 하한선을 20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 합동 특별팀’ 회의를 개최한 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발표했다. 주요 개선 내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낙찰 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하여 적정 공사비 확보를 도모한다. 낙찰 하한율은 입찰 시 적격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최저 입찰가격 비율로, 너무 낮은 낙찰가가 부실 시공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미리 하한선을 정해두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낙찰 하한율이 86%인 경우 예정 가격의 86% 미만으로 입찰가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탈락하게 된다. 현재 낙찰 하한율은 공사금액 구간별로 79.9~87.7%로, 2005년 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변동이 없었다. 최근 건설 재료비 상승과 경기 침체 등으로 건설업 영업 이익률이 감소함에 따라 업계의 어려움이 커진 점을 고려해, 정부는 3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 대상 공사 전 금액 구간별 낙찰 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하여 업체가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원가 산정 시 적용하는 일반관리비(14%)와 간접노무비(12%) 비율을 각각 1~2%포인트씩 상향해 업체 부담을 완화하였다. 기존 원가산정 기준은 1989년 도입 이후 그대로 유지돼 물가 상승 등 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으나, 그간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개선되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등 지역 업체 지원 차원에서 공사 적격 심사 시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에 가산점(1점)을 신설하고, 공사 현장 인근 지역 소재 업체의 가산점을 0.5점에서 1점으로 상향하는 등 추가 지원책도 마련했다. 더불어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 기준을 종합공사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분쟁 사유에 계약 해제·해지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등 분쟁 예방에도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낙찰 하한율 상향 등 예규 개정 사항은 4월 중에 완료하여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관리비율 상향 등 시행규칙 개정은 4월 중 입법 예고 후 상반기 내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3-31 12:5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