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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제도 개선…낙찰 하한율 2%포인트 상향, 중소기업 활력 제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는 지역 건설경기와 중소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업체 간 계약 시 입찰가격 하한선을 20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 합동 특별팀’ 회의를 개최한 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발표했다. 주요 개선 내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낙찰 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하여 적정 공사비 확보를 도모한다. 낙찰 하한율은 입찰 시 적격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최저 입찰가격 비율로, 너무 낮은 낙찰가가 부실 시공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미리 하한선을 정해두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낙찰 하한율이 86%인 경우 예정 가격의 86% 미만으로 입찰가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탈락하게 된다. 현재 낙찰 하한율은 공사금액 구간별로 79.9~87.7%로, 2005년 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변동이 없었다. 최근 건설 재료비 상승과 경기 침체 등으로 건설업 영업 이익률이 감소함에 따라 업계의 어려움이 커진 점을 고려해, 정부는 3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 대상 공사 전 금액 구간별 낙찰 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하여 업체가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원가 산정 시 적용하는 일반관리비(14%)와 간접노무비(12%) 비율을 각각 1~2%포인트씩 상향해 업체 부담을 완화하였다. 기존 원가산정 기준은 1989년 도입 이후 그대로 유지돼 물가 상승 등 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으나, 그간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개선되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등 지역 업체 지원 차원에서 공사 적격 심사 시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에 가산점(1점)을 신설하고, 공사 현장 인근 지역 소재 업체의 가산점을 0.5점에서 1점으로 상향하는 등 추가 지원책도 마련했다. 더불어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 기준을 종합공사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분쟁 사유에 계약 해제·해지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등 분쟁 예방에도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낙찰 하한율 상향 등 예규 개정 사항은 4월 중에 완료하여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관리비율 상향 등 시행규칙 개정은 4월 중 입법 예고 후 상반기 내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3-31 12: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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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보험사 '자본의 질' 강화 당부…"후순위채 부담 낮출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기본자본 확충 등 자본의 질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보험사 자본의 질을 강화하면서 후순위채 발행 부담을 줄이는 '투(Two) 트랙' 방향으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27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울 종로구 소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 CEO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생명·손해보험협회장과 16개 주요 보험사 CEO가 참석했다. 이 원장은 보험산업이 민간 사회안전망과 장기자금 공급원으로서 금융과 산업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보험산업이 건전한 성장을 지속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했다. 그는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 금리 하락 등으로 보험회사 건전성에 대한 하방 압력이 증대될 수 있다"며 "재무영향 분석 등을 통해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기본자본 확충 등 자본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도 보험사가 자본적정성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자본규제 정비 등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예를 들어 기본자본 관리체계 마련, 인허가 등 규제 시 킥스(K-ICS) 비율 요건 재검토 등이다. 또 이 원장은 보험사가 법인보험대리점(GA) 등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치하는 등 단기실적 만능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을 언급하면서 "책무구조도 및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 시행 등을 계기로 내부통제 강화와 장기성과 위주의 조직문화 조성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임원(CCO)과 조직의위상을 높여 내부 견제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과당 경쟁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감독·검사 역량을 집중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산업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연계산업 진출, 해외시장 개척, 디지털·기후·인구 변화 대응 관련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보험판매수수료 개편 등의 방안이 빠르게 제도화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보험업계도 개별 이해관계를 넘어 보험산업 전반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새 회계제도(IFRS17)에 대해선 금융당국과 업계가 함께 노력한 결과, 관련 주요 회계이슈가 정리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보험업계도 실효성 있는 보험계리가정 관리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앞으로도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이 자리에서 보험사 CEO들은 그간 당국이 규제 합리화, IFRS17 안정화 등에 노력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하면서 보험업계가 지나친 경쟁이나 단기 이익에만 몰두해 생긴 여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향후 건전성 유지와 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강화 및 조직문화 쇄신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험회사의 책무구조도 연착륙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부수업무 및 자회사 규제 완화 등을 요청하고,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발표된 과제들과 실손보험 개혁방안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이 원장은 보험사 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승인 신청에 대해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삼성생명의 화재 자회사 편입은 밸류업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늘어난 지분율(15% 이상)을 지금의 법령하에서 합리적으로 모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회사 편입) 내용을 보면 실제로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지분율이 20%에 안 미치는 이상 지분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적으로 사실 효과에서 큰 차이가 없다"며 "실질적 지배력 차이라든가 내지는 회계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3일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면서 금감원은 심사에 착수했다. 삼성화재는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4월 중 자사주를 소각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삼성화재의 최대 주주인 삼성생명의 지분율(현재 14.98%)이 법상 한도인 15%를 초과하게 된다. 현재 보험사는 금융위로부터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은 곳만 1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삼성생명은 별도 법인인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실제로 저희가 심사하는 것도 예를 들어 지급여력비율(킥스·K-ICS), 유동성 비율 등 주로 경영상의 재무 요건들을 보고 있는 것"이라며 "원칙은 준수하되 신속하게 논란이 없도록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보험사들의 킥스 등 자본적정성 관리와 관련한 제도개선에 대해선 "보험사들이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 발행을 통해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자 부담 문제라든가 수익성 등 관리 이슈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향성 자체는 기본자본 비율, 보통주 자본과 관련된 건 별도로 챙기면서 자원의 질을 높이는 두 가지 트랙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대신 킥스를 일률적으로 양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과도하게 손실을 발생시키기보다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올해 보험업권 첫 정기검사 대상으로 한화생명과 현대해상이 된 것과 관련해선 "정기검사 대상이 되는 회사를 염두에 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다"라며 "경영인정기보험(CEO보험) 절판마케팅 등 여러 이슈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검사 등을 통해서 보험사뿐 아니라 연계된 법인보험대리점(GA) 등의 판매망 점검을 하고, 과징금이나 과태료도 재량 내에서 최대한 제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실제로 보험사라든가 보험사의 어떤 관리상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게 되면, 단순히 실무 책임자나 보험 설계사에 대한 문책을 넘어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구조적으로 방치된 것들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모두가 실질적 부가가치 창출 없이 상품구조를 왜곡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상품으로 실효적인 경쟁이 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지난 24일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점검 결과, 생명보험사에서 절판마케팅으로 인한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원장은 롯데손해보험의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가이드라인 적용과 관련해선 "지금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진행 중"이라며 "회계법인에서 감독 원칙에 따라 제시된 원칙모형이나 예외모형 요건에 어느 쪽에 부합하는지 2~3월 중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이 롯데손보 검사를 진행 중인 것에 대해 "검사과정에서 원칙모형은 되고 예외모형은 안 되고 이런 식의 기계적인 방향성을 갖는다기보다는, 예외 규정의 합리성과 관련해 소통하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금융그룹의 동양생명·ABL생명 인수 관련 경영실태평가를 이달 말까지 마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2025-02-27 15: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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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진단 30일 내 통보… 정부,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조합 전자동의 시행령 입법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하고 조합 설립 등 각종 동의에서 전자방식 활용을 도입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4월2일까지 40일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지자체가 재건축진단 실시 여부를 자체 판단했던 현지조사 절차가 법률 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재건축진단을 요청받은 지자체는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재건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구역 지정 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과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당시 면적 차이가 10% 이상이면 추진위원회 승인 등을 다시 받도록 했다. 정비계획 입안요청, 입안제안,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중 토지 등 소유자가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동의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춰 동의 서류에 간주 되는 동의 사항을 포함해 고지하도록 하고, 해당 동의의 인·허가 신청 전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동의가 간주되도록 했다. 분양공고 통지기간의 경우 건물 유형이 다양한 재개발사업에 대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사업 조합의 전자방식 활용 요건도 갖췄다. 지자체장이 전자서명동의서의 위·변조 방지, 본인확인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한 후 활용되도록 하고, 총회 전자의결 이용 시 의결권 행사 방법과 행사 가능기간 등을 총회 소집 시 통보하게 했다. 현장총회 출석 외에 온라인 출석도 인정됨에 따라 이를 위해 '전자서명법' 등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고, 참석자의 의견제시 및 질의응답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비사업 절차도 간소화됐다. 정비구역 지정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한 날 이후 구분소유자가 증가한 복리시설에 대해서는 동의요건을 3분의 1로 완화하도록 규정했다. 공기업, 신탁사가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사업 참여를 위한 각종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의 동의 비율을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으로 규정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사업 전반에 사업추진이 보다 수월해지고, 사업속도도 빨라져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도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제도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20 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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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위험도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요율 조정... 최대 30% 오른다
[이코노믹데일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보증료 체계를 개편하고, 3월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HUG에 따르면 HUG 전세보증은 2013년도 출시 이후 0.1%대 보증요율을 유지했으나, 최근 높은 보증사고율(약 8%)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50%~60%의 높은 할인을 제공해왔다. 이에 따라 HUG는 보증요율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할인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임차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개편안은 보증 사고 발생 위험도를 감안해 '위험이 클수록 높게, 위험이 적을수록 낮게' 보증요율을 조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전세가율 70% 이하 시에는 현행 대비 최대 20%를 인하하고, 반대로 초과 시에는 최대 30%를 인상한다. 보증금 규모에 따른 위험을 감안해 보증금 구간을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2억원 초과∼5억원 이하 △5억원 초과∼7억원 이하 4단계로 세분화하고 보증금에 따른 차등을 강화한다. 아울러, 1주택자 및 다주택자에게도 최대 60%의 보증료 할인을 하고 있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감안해, 보증료 할인 대상에 무주택 요건을 추가하고 저소득자는 기존 60% 할인율을 유지하며 사회배려대상자는 40%로 조정한다. 한편 임차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보증료를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무이자 분납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존 보증 가입자가 동일한 주택에 대해 보증을 갱신할 경우 1회에 한해 종전과 동일한 보증요율을 적용한다. 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별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 한도를 보증료 조정시기에 맞춰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보증료 조정은 보증사고 위험에 따른 필요·최소한의 조치이며 임차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여러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5-01-24 10: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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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IPO·상폐 개선안 공개…"상폐 기준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후속 조치로 기업공개(IPO)와 상장폐지 제도를 손본다. IPO 시장은 기업가치를 중점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되며 저성과 기업의 적시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 기준은 강화된다. 2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자본시장연구원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거래소 서울사옥에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를 개최를 열고 개선안을 발표했다. 핵심적으로 단기차익 목적에 투자하던 IPO 시장이 기업가치 기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앞서 상장 전 왜곡된 공모가 산정, 상장 후 주가 급락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먼저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대를 위해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제도'가 도입된다.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40% 이상을 확약 기관투자자에게 우선배정하는 동시에 의무보유 확약 최대 가점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정책펀드 의무보유 확약도 확대하고 협회 차원의 제재도 강화한다. 또 수요예측 참여 자격과 방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소규모 사모운용사와 투자일임사는 참여가 제한된다. 재간접펀드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우회적 참여도 규제하고 초일 가점제도를 개편한다. 마지막으로 코너스톤투자자(보호예수 조건으로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투자자 사전 배정 허용) 제도와 사전수요예측 도입해 주관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 주관사 공모주 내부배정기준도 세부화하고 사전취득분의 의무보유 조건도 강화해 적용한다. 제도개선 방안은 오는 1분기 협회 규정을, 2분기 거래소 규정을 개정한 뒤 즉시 시행 가능한 부분은 오는 4월 1일부터, 준비기간이 소요되는 내용은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저성과 기업들의 상장폐지가 지연된다는 지적에 적시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면서 절차는 효율적으로 축소한다. 핵심 요건인 시가총액(코스피 500억원, 코스닥 300억원), 매출액(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100억원), 감사의견 미달 등 요건을 3년에 걸쳐 상향한다. 효율적인 심사절차를 위해 최대 개선기간을 코스피는 2년으로, 코스닥은 1년 6개월로 내렸다. 추가로 상장폐지된 기업을 위해 K-OTC(금투협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에 상장폐지기업부를 신설해 비상장 주식거래를 지원한다. 상장폐지 심사 중 투자자에 대한 정보공시를 확대해 투자자의 거래 계속성 및 알권리를 보장한다. 상장폐지 개선안은 1분기 거래소 세칙, 2분기 거래소 규정을 개정을 거친 뒤 3단계에 걸쳐 단계별로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서는 기업의 노력과 함께 주식시장의 진입과 퇴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속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며 "발표된 제도개선안은 공모가·상장 후 주가 왜곡과 저성과 기업 퇴출 지연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서유석 금투협회장, 김춘 상장협의회 본부장, 김준만 코스닥협회 상무, 유승창 KB증권 본부장, 박지훈 메릴린치 상무, 신승묵 삼성자산운용 상무, 홍성관 라이프자산운용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2025-01-21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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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증시 개장…정은보 "밸류업 지속 추진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을사년(乙巳年) 첫 거래일에 한국거래소와 정치권, 금융투자업계, 유관기관이 모여 올해 증시 회복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올해 밸류업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일 거래소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서울사옥에서 '2025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을 열었다. 정 이사장은 개장식에서 "국내 경기의 둔화, 자국 우선주의의 강화 등으로 국내외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우리 자본 시장의 근본적 문제로 지적되어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여전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거래소의 올해 추진 방향으로 △밸류업 프로그램 지속 추진 △자본시장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시장 관리를 통한 투자자 신뢰 제고를 제시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 증시가 개장하게 돼 마음이 무겁다"며 "올해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면서, 일관된 밸류업 정책을 일관되게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밸류업 세제 지원, 상장폐지 제도개선, 기업공개(IPO)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자본시장법 개정도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1분기 중 최초의 대체거래소 출범을 통해 투자자에게 새로운 선택을 제공하겠다"며 "3월 말까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피해 없이 공매도가 재개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비상한 각도로 협력해 증시 안정과 회복 그리고 부작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정한 처분은 물론 구조적 개선까지 완수해 개인 투자자가 더 이상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TF단장은 "정치 경제가 분리되고 올해 단기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에 대한 많은 우려들을 해소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개장식에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 윤한홍 정무위원장, 강민국 국민의힘 간사,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이기헌 상장사협의회 부회장, 오흥식 코넥스협회장, 강윤근 코넥스협회장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코스피 지수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1.38p(0.06%) 오른 2400.97에 개장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6.85p(1.01%) 상승한 685.03에 출발했다.
2025-01-02 14: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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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금융권 키워드 '상생·디지털'…달라지는 제도는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부채 증가와 금리 상승으로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금융 부담이 큰 가운데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 위기까지 겹쳐 금융시장 안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올해 금융당국과 업권은 실물경제 역량 제고를 위해 상생금융 차원으로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소비자가 금융 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이 실시되고, 예금보호한도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대체거래소가 출범함에 따라 투자자 편익까지 기대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4개 분야 27개 항목의 금융제도가 변경된다고 밝혔다. 크게 △누적된 부담은 덜어주고, 지원은 강화되고 △금융 이용이 더 편리·저렴해지고, 더 안전해지며 △금융회사는 튼튼해지고, 혁신은 가속화되고 △자본시장이 건전해지고, 투자기회는 늘어난다. ◆금융당국, 소비자 지원·기업 혁신 고도화 먼저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대상이 확대되고, 새출발희망프로젝트 이수 후 취업·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지원한다.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체 기간이 1년 이상인 500만원 이하 장기채무에 대해선 1년 상환유예를 먼저 지원하고,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으면 원금을 100% 감면하는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도 실시된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이달부터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확대되며 3년 이상 가입 유지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된다. 청소년, 디지털취약계층 등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2.0'도 실시한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의 연령이 기존 19세 미만에서 14세 미만으로 하향되고, 오프라인 영업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의 마이데이터 가입과 조회·활용을 지원한다.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면서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반도체 설비 투자를 원하는 기업에 제공된다. 또 혁신적인 금융상품 개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권 정보기술(IT) 개발자의 재택근무(외부망 사용) 시 가명정보 활용이 가능해진다. ◆은행·카드 '상생' 초점…보험, 고객 편의성 '쑥' 은행들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 전 차주에 대한 장기 분할상환과 맞춤형 채무 조정을 강화한다.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3~4월), 상생 보증·대출(4~7월) 등을 시행하고 은행권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지원 방안을 비롯한 비금융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소상공인과 취약부문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은행의 비금융 플랫폼 사업 진출과 인공지능(AI)·블록체인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집중한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도 강화했다. 계좌번호 입력 실수 등 잘못 송금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반환받아 돌려주는 제도로, 반환 대상 금액을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확대하고, 신속한 반환 지원을 위해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 기간을 3주에서 2주로 단축한다. 은행이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부과하던 중도상환 수수료도 산정 방식을 개편한다. 중도상환 수수료에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과 대출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만 부과하고 그 밖의 다른 비용 부과는 금지된다. 아울러 법인 고객도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오픈뱅킹은 폐쇄적 금융 시스템을 개방해 한 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다른 은행의 계좌 조회 및 이체까지 할 수 있게 만든 서비스다. 기존엔 2019년부터 개인(개인사업자 포함)만 해당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턴 법인 이용자도 오픈뱅킹으로 계좌 일괄 조회가 가능해졌다.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한다.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2월 14일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0.05∼0.1%p 내리기로 했다. 이번 우대수수료율 인하로 약 304만6000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만6000개의 영세·중소 PG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로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의료기관에서 자동으로 실손보험금이 청구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10월부터 전국 의원(7만개), 약국(2만5000개)까지 확대 시행된다. 서류 작업 등 업무가 줄어 행정 비용이 절감되고 소비자 편익 증대 등 효과가 기대된다.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 3월 출범…공매도 재개 증권시장에서는 올해 상반기 대체거래소(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 출범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있다. 국내 첫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가 3월 출범할 예정이다. 넥스트레이드는 재작년 7월 금융위원회에 상장주식, 증권예탁증권 등에 대한 ATS 투자중개업 인가(예비)를 취득했고 지난달 본인가 신청을 완료했다. 1분기 대체거래소 출범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도 복수경쟁 체제로 전환된다. 지난 1956년 한국거래소(당시 대한증권거래소)가 설립된 뒤 증권 거래를 독점적으로 맡아왔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정규장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6시간 30분간 운영한다. 대체거래소는 프리(Pre)마켓과 애프터(After)마켓을 추가로 운영해 12시간(오전 8시~오후 8시) 거래가 가능하다. 대체거래소 운영시간은 △프리마켓 오전 8시~8시 50분 △정규장 오전 9시~오후 3시 20분 △애프터마켓 오후 3시 30분~8시로 구분된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보다 매매체결 수수료를 20~40% 낮춰 투자자들의 수수료를 절감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거래소의 수수료율은 0.0027%다. 국내주식 시장에서 공매도 제도가 3월 31일 재개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3년부터 대규모 불법 공매도 사례를 적발한 뒤 공매도를 금지해 왔다. 무차입공매도를 예방하고 사후 점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기관과 개인 모두 90일(연장 포함 12개월)로 통일한다. 더불어 4월 23일부터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 행위자를 대상으로 계좌 지급이 정지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재임이 불가해진다. 금융당국은 지난 12월 31일부터 상장사 자사주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상장사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할 수 없고, 자사주 보유·처분 등 과정에 대한 공시를 대폭 강화한다. 올 1분기에는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서비스가 출시된다. 서비스 출시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와 근로자의 노후 소득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2분기부터 공모펀드(50인 이상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아 운영하는 펀드)를 상장지수펀드(ETF)처럼 편리하고 저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상장거래 서비스도 출시된다.
2025-01-02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