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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AI 리스크 등 내부통제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따라 은행권의 내부통제 체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I 도입이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리스크를 수반할 수 있는 만큼, 사전적 통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금감원은 4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5년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은행지주 8곳과 은행 20곳 등 총 160여 명의 내부통제 실무진과 함께 내부통제 운영 현황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외부 전문가와 금감원, 은행권 관계자들이 각각 내부통제 운영 사례, AI 기반 통제 프로세스, 향후 제도 방향 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은행권은 AI 기술의 효율적 활용과 함께 이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를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적정한 내부통제 절차와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최근 발표한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제보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장 교육과 제보자 보호 조치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원장보는 “임직원이 제보 제도를 쉽게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 및 불이익 방지 방안을 명확히 교육해야 한다”며 “접근성이 높고 제보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핵심 제도로 추진 중인 ‘책무구조도’의 현장 정착도 요청했다. 그는 “책무구조도가 단순 형식적 문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내부통제 수단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책임구조와 관리이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책무구조도에 따라 임직원이 실제로 어떤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까지 철저히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은행권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의 취약점을 점검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도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AI, 빅데이터, 자동화 기술이 확산되면서 기존 통제 시스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커지는 가운데, 금감원의 선제적 관리 요구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2025-07-04 15: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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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2년 연속 최우수 기업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엔지니어링(대표이사 주우정)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가 주관하는 이 평가는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건설사 간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유도하고자 시행되는 제도로, △공동도급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자 육성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해 총점에 따라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의 5개 등급으로 나눈다. 최우수 등급은 총점 95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올해 대기업 기준으로는 현대엔지니어링을 포함해 27개사가 선정됐다. 해당 등급을 받은 기업은 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입찰 PQ(사전 사업수행능력평가) 또는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시 가산점을 받게 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95점 이상을 획득하며 최우수 등급을 유지했다. 회사는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금융, 기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시중은행과 총 1,2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해 협력사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향후 발생할 공사채권을 담보로 한 사전 대출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도입하고, 협력사 임직원과 현대엔지니어링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실천서약서 작성을 장려해 준법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공정거래제보시스템을 운영해 비윤리 행위나 불공정 거래 제보, 하도급대금 조정 요청 등도 가능하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기술보호시스템을 도입해 협력사의 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특허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는 협력사와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과 상생을 통해 건설산업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7-02 09: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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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부당대출 882억원 적발…금감원 "엄중 제재"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에서 발생한 부당대출 사고액이 기존에 공시된 240억원보다 더 많은 882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검사 결과, 기업은행에서 적발된 부당대출 금액은 882억원, 적발 건수는 5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앞서 기업은행이 지난 1월 공시했던 사고 금액은 239억5000만원이었다. 기업은행에서 약 14년 근무했던 퇴직 직원(A씨)은 현직 직원인 배우자, 입행 동기, 사모임 등을 통해 친분을 형성한 임직원들과 공모해 7년간 785억원(51건)의 부당대출을 받았다. 사고 기간은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로, 대출관련 증빙과 자기자금 부담 여력 등을 허위로 작성했음에도 심사역 등 은행 임직원은 이를 묵인했다. A씨의 배우자인 심사센터 심사역은 A씨가 허위 증빙 등을 이용한 쪼개기 대출을 통해 자기자금 없이 대출금만으로 토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64억원의 부당대출을 취급·승인했다. 또 A씨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공사비 목적으로 59억원을 부당대출 받았다. 또 A씨는 본인소유 지식산업센터에 은행 점포를 입점시키기 위해 고위 임원에게 청탁까지 했다. 해당 고위 임원은 실무 직원 반대에도 점포 담당부서에 4차례 재검토를 지시해 결국 A씨 소유 건물에 입점시켰다. A씨는 점포 입점 후 고위 임원의 자녀가 A씨 소유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해 2년에 걸쳐 급여를 지급했다. A씨는 다수 임직원에게 골프접대를 제공하면서 일부 임직원 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했다. 기업은행 부당대출 관련자 8명은 배우자가 A씨가 실소유주인 업체에 취업하는 방식으로 총 15억7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고, 부당대출 관련 임직원 10명을 포함해 총 23명이 국내 및 해외(필리핀)에서 골프 접대를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8월경 이와 관련한 제보를 받고 9~10월 자체조사를 통해 금융사고를 인지했으나, 사고 은폐·축소 방안을 마련한 뒤 12월에야 금감원에 지연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부당대출 잔액은 535억원으로 이 중 95억원(17.8%)이 부실화된 상황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번 적발 이후 대출 돌려막기 등이 어려워지면서 앞으로 부실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농협조합에서도 유사한 부당대출 사례가 적발됐다. 농협조합에서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5년간 10년 이상 농협조합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사무장 B씨가 조합 임직원과 공모해 준공 전 30세대 미만 분양계약은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는 점을 악용해 매매계약서 등을 변조하는 수법으로 392건, 1083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실행했다. 농협조합은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상 이상 징후가 다수 존재했음에도 대출 심사 시 계약서 원본과 계약금 영수증, 실거래가 등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한 저축은행 직원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26억5000만원을 부당 취급하고, 금품 2140만원을 수수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 여신전문금융회사 투자부서 실장이 금융업법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친인척 명의로 3개 법인을 설립하고, 자신을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한 뒤 25건, 121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을 실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를 통해 확인된 부당대출 등 위법사항에 대해선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제재하고, 관련 임직원 등의 범죄 혐의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당거래 사례를 분석해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사항은 신속이 개선하도록 지도하면서 업계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5 17: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