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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차 제재심서 김상희 전 의원 '제재 불가' 결론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을 받는 김상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재가 불가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진행한 제16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라임 펀드 환매성 특혜 의혹을 받는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재제가 불가하다고 결론지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의 직무상 정보 이용을 문제 삼았지만 제재심의 결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에 대한 환매가 특혜성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13일 제14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제재안을 논의했는데 결론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번 제16차 재재심의위원회에서도 해당 건을 2차로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 본지 6월 13일자 ]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8월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했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2019년 10월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당시 라임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하기 한 달 전 다선 국회의원 등을 포함한 일부 투자자에게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고유자금 등 불법적 자금을 동원해 환매해 준 점이 드러났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보는 "유력 인사를 찾고자 검사한 것은 아니다"라며 "회생이나 만기가 도래하면 찾아가는 개방형 펀드의 투자금 회수 과정에서 관련 임직원의 선(先) 인출이 있는지 들여다봤고 그 과정에서 (유력 인사) 사례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모 매체는 금감원이 언급한 유력인사 중 다선 의원이 김 전 의원이라고 지목했다. 금감원도 이러한 보도에 부인하지 않았다. 김 전 의원은 금감원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의원 측은 "투자운용사인 미래에셋증권의 제안에 따라 투자했고 2019년 8월 말경 미래에셋이 환매를 권유했다"며 "당시 미래에셋을 통해 라임마티니4호 펀드 등에 투자한 투자자는 저를 포함해 총 16명이었고, 이들 모두 미래에셋의 권유를 받아들여 동시에 환매했음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의원은 라임마티니4호 펀드에 당시 2억원을 투자했고 1억6400만원을 돌려받아 총 36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 원장이 특혜성 환매 과정에 개입한 증거는 발견된 바 없고, 의도적으로 관여한 바도 없음을 확인했다"며 김 전 의원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에 대해 유감 표명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은 "이 원장이 내년 총선을 노리고 라임 사태 피해자들의 분노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후 김 전 의원은 입장문을 낸 날 라임 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과 관련해 이 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리고 이 원장의 공개 사과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이에 보도자료를 내고 "이 원장이 김 의원실을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과한 것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김 전 의원은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금감원의 허위 보도자료로 인해 경기 부천병 경선에서 공천에 탈락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5월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 김동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에서 김 전 의원 측 대리인은 이같이 밝혔다. 반면 이 원장 측은 줄곧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첫 변론에서 이 원장 대리인은 "내용 자체만으로도 금감원의 보도자료와 입장 표명이 허위라고 볼만한 부분이 없다"며 "기관의 보도자료에 대해 기관장 개인을 불법 행위 가해자로 특정해 소송을 제기한 근거를 김 전 의원의 청구 취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 주장이 공수처에 고소한 내용과 겹친다고 판단해 공수처 수사 결과에 따라 다음 변론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이번 제재심의에서 김 전 의원의 환매가 특혜성이 아니었다고 인정한 셈으로 향후 법정 공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 측은 취재진에 "라임펀드 관련해 제재심의 진행됐다거나 결과가 결정됐다는 연락은 전혀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하나증권과 KB증권의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랩·신탁) 불건전 운용 검사 결과 조치안도 심의됐다. 제재심의위원회는 하나증권과 KB증권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2024-07-02 06:00:00
금감원, KB·하나증권 채권 돌려막기에 '영업정지'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랩·신탁) 돌려 막기 혐의를 받는 KB증권과 하나증권에 일부 영업 정지 제재 결정을 내렸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한 일부 영업 정지 제재 결론을 내렸다. 일부 영업 정지 기간은 3개월이다. 기관 제재는 가장 가벼운 △기관 주의를 시작으로 △기관 경고 △시정 명령 △영업 정지 △등록·인가 취소 등으로 나뉘는데 기관 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제재심의위원회는 랩·신탁 돌려 막기가 벌어진 당시 WM(고객자산관리) 총괄본부장을 맡은 이홍구 KB증권 대표이사에 주의적 경고 조치인 경징계를, KB증권 운용 담당 직원에게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하나증권은 운용 담당 임직원이 중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의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로 나뉜다. 감독자들은 증권사 고유자산으로 고객의 투자 손실을 보전하는 동안 감독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 의사 결정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제재가 결정됐다. 제재심의에서 위원들은 위법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토대로 기관과 관련 임직원에게 중징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징계가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하나증권·KB증권뿐 아니라 다른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작년 12월 검사 결과 증권사 채권형 랩·신탁에 대해 집중 검사에 나선 결과 KB증권·하나증권·한국투자증권·유진투자증권·SK증권·교보증권·키움증권·NH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 등 9개 증권사에서 랩·신탁 관련 업무 처리 위법 사항, 리스크 관리와 내부 통제 문제점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들이 운용역이 만기가 도래한 계좌에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려는 목적으로 신규 고객 자금을 돌려 막거나 회사 고유 자금으로 손실을 보전해 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2024-06-28 17: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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