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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재개발 제동에 주민 반발…"국가유산청, 유산영향평가 근거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주민 반발로 번지고 있다.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 필요성을 거듭 제기하자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가 공식 입장을 내고 이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27일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국가유산청의 유산영향평가 요구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대표회의는 과거 문화재청이 관련 고시를 통해 세운지구에 대한 별도 심의 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23년 질의회신에서도 세운4구역이 문화재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주민 측은 이러한 행정 판단을 전제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이 돌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당 요구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종묘 보존을 명분으로 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다른 개발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태릉과 강릉 인근 태릉CC 개발 계획, 강남 선정릉 주변 초고층 건물 사례 등을 언급하며 세계유산과 일정 거리를 둔 개발에 대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아울러 재개발 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누적되는 중이고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를 향해서는 남아 있는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새운4구역 주민들은 종묘 경관 훼손 논란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국가와 국가유산청 관계자들에게 1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6-01-27 10:58:50
서울시 "종묘 상월대 촬영 불허 유감…객관적 검증 기회 막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세운4구역 개발을 둘러싼 경관 논란과 관련해 종묘 정전 상월대 촬영을 불허한 국가유산청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는 사실과 과학에 기반한 공개 검증을 시도했으나 핵심 현장 촬영이 차단되면서 논란 해소 기회가 무산됐다고 반발했다. 서울시는 7일 이민경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세운4구역 개발을 두고 제기된 ‘종묘의 기를 누른다’, ‘하늘을 가린다’는 주장은 시민 앞에서 객관적으로 검증돼야 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며 “국가유산청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종묘 정전 상월대 촬영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종묘 경관 훼손 논란에 대해 시뮬레이션 조작 의혹이 제기되자 실증을 통한 공개 검증으로 논쟁을 종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실제로 시는 최근 세운4구역 예정 건축물과 동일한 높이의 애드벌룬을 설치해 현장에서 가시성과 높이를 직접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이 대변인은 “바람 등의 영향으로 일부 오차는 있었지만 실증 결과는 서울시가 기존에 공개한 경관 시뮬레이션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오는 8일 국가유산청과 서울시, 기자단,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 설명회를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 열어 논란의 핵심 지점을 공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촬영 불허로 해당 일정이 무산되면서 국가유산청의 갈등 해결 의지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국가유산청이 갈등 해결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을 갖게 한다”며 “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증폭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구심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에 대해 종묘 정전 상월대 촬영 허가를 공식적으로 재요청하며 공동 검증을 제안했다. 이 대변인은 “세계유산 보존을 책임지는 기관이라면 문제 해결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시민 앞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6-01-07 17:15:52
세운4구역 주민들 결국 뿔났다…종묘 경관 논란에 국가유산청 상대 소송
[이코노믹데일리] 세운4구역 주민들이 종묘 경관 훼손을 이유로 재개발 사업에 제동을 걸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개발 허가 기준이 수차례 뒤바뀌는 과정에서 행정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이 주민 측 주장이다.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정부와 허민 국가유산청장 등 11명을 상대로 총 1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주민대표회의는 이날 소장에서 “세운4구역은 종묘 정전으로부터 평균 600m 이상 떨어져 있고 종묘 국가문화재 보호구역과도 약 170m 떨어져 있다”며 “사업부지는 세계유산 보호구역이나 완충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주민 측은 국가유산청의 과거 유권 해석도 근거로 들었다. 지난 2023년 2월 세운지구 주민들의 질의에 대해 문화재청이 "세운4구역은 문화재청의 별도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공식 회신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이 돌연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서울시와 종로구청의 행정 절차가 장기간 표류했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됐다고 주장이다. 또 “2006년부터 재개발을 추진하고도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누적 채무가 7250억원에 달한다”며 “토지 소유자들은 임대수익 없이 대출에 의존해 생활해 왔고 매달 금융비용만 2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특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한 2023년 3월 이후 발생한 금융비용만 해도 600억원 이상 발생했다”며 구가유산청과 정부를 향해 “세운4구역 사업이 정상적으로 착공될 수 있도록 더 이상의 행정적 방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한 상태다. 업계와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문화재 보호의 취지를 넘어 적용 기준이 사실상 무한대로 확장될 경우 개발 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무너지고 재산권 침해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운4구역 소송은 문화재 보존과 도시 개발 사이에서 행정 기준의 일관성과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돼야 하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025-12-29 14:28:08
도시는 서울이, 유산은 국가가… 개발권과 보호권 사이 줄다리기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문화유산청(현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지 않은 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 충돌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조례 해석을 넘어 문화유산 보호와 도시개발 권한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오래된 질문을 다시 던졌다. 대법원은 6일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과 관련해 “보존지역 밖에 대한 규제를 두거나 삭제하는 문제는 국가유산청과 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문화유산법이 규정한 협의 의무의 범위는 ‘보존지역 지정’에 한정된다는 뜻이다. 법령 우위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좁아진 셈이다. 이번 사건의 출발점은 2023년 9월 서울시의회가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한 데 있다. 이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경계로부터 100m)의 바깥에서 진행되는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를 검토하도록 한 조항이었다. 서울시는 이 규정이 상위법보다 과도한 규제를 부과한다며 손을 댔다. 문화재청은 즉시 반발했고 결국 소송이 이어졌다. 쟁점은 서울시의 조례 개정 권한이 어디까지 인정되는가에 있다. 문화재 보호는 헌법상 국가 책임이지만 도시계획과 개발권은 지방정부의 핵심 권한이다. 종묘 경관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보존지역 밖은 도시계획적 고려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문화재청은 “세계유산 경관은 국가가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섰다. 이번 판결은 결국 지방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 판결은 최근 세운4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과도 맞물려 있다. 서울시는 2024년 10월 30일 세운4구역 높이 계획을 종로변 101m, 청계천변 145m로 상향하는 결정을 고시했다. 종묘 경관 훼손 우려가 제기됐지만 서울시는 해당 구역이 보존지역 밖이므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서울시의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한다. 국가유산청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세계유산인 종묘가 훼손돼 등재 가치가 흔들리는 일은 막겠다”고 했다. 공원을 조성해 종묘를 돋보이게 하겠다는 서울시 설명과 달리 유네스코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책임은 결국 국가유산청에 남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지방정부의 재량 영역을 넓힌 의미 있는 결정이지만 문화유산 보존 책임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디까지 나눌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방정부의 개발 결정권이 강화된 만큼 도시경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율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남는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종묘 경관 논란이 아니다. 누구의 손에 도시개발의 칼자루와 문화유산 보존의 방패를 쥐어줄 것인가라는 국가적 과제를 다시 던진 판결이다. 대법원이 드러낸 것은 법리의 해석이 아니라 권한의 경계에 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이번 판결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2025-11-06 14: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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