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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상법 개정안 찬성 어려워…법사위 논의 의구심"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급하게 통과한 것에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상법 개정이 '절대 악'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비유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이사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사들이 자기 보호 방어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며 "사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후다닥 통과될 때 그러한 논의가 됐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고, 지금과 같은 규정의 통과는 쉽게 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저희가 상법 개정을 검토하면서 과도한 형사화의 우려, 자본시장법 동시 개정, 이사회 보호 장치 마련 등을 생각했다"며 "자본시장법 논의는 사실상 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조문만 불완전한 형태로 지금 통과시키겠다는 건 사실상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에 따르면 참석한 증권사 대표들도 현재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이사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저해하고 구조 개편이 어려워진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날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관련 이 원장은 금융회사의 익스포저(위험노출액)에 대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규모 손실을 금융권에서 예상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정상 채권에서 분류가 달리 될 수 있어 충당금 문제와 대차대조표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만, 개별 회사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하게 큰 정도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되는 상장지수펀드(ETF) 점유율 확대 경쟁 점검 조사 결과, 대형사 위주로 지수 추종 ETF 수수료를 인하하면 다른 수수료율을 올리는 방식으로 수익을 전가하거나 펀드관리사 보수를 깎는 방식으로 제3자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서 1차 실태 점검 후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건에 대해서는 이 원장은 "일부 이해 관계자들의 100억대 이상 이익 실현이 있었던 것도 사실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특정 사실 하나만으로 불공정 거래가 바로 성립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 현재는 광범위한 자금 확인이라든가 계좌간 연계성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증권산업의 역할과 성과를 돌아보고, 증권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고, 건의 사항 청취 등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는데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24개 주요 증권사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다. 증권사 CEO들은 초대형 투자은행(IB)을 신규 지정해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해달라는 의견을 전하며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는 세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2025-03-05 17: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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