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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나랏돈으로 갚은 빚 '17조'…역대급 경신
[이코노믹데일리]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서민·소상공인이 늘면서 지난해 금융공공기관의 대위변제액이 17조원을 넘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증사업을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용보증기금 등 13개 금융공공기관·금융공기업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보증기관의 지난해 대위변제액 총규모는 16조3142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합산 대위변제액(13조7742억원)보다 18.4% 증가한 것이다. 이중 SGI서울보증보험(1조1133억원)은 상반기 수치만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수치까지 더할 경우 대위변제액 합산 금액은 17조원을 넘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위변제란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을 말한다. 13개 보증기관 중 가장 대위변제액이 많은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6조940억원으로 전년(4조9229억원)보다 23.8% 증가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등이 늘어나면서다. 대출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많아지면서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은 2023년 2조2873억원에서 지난해 2조9584억원으로 29.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도 2023년 1조7126억원에서 지난해 2조4005억원으로 40.2% 급증했다. 이 외에도 주택금융공사(6357억원→9117억원), 기술보증기금(9597억원→1조1679억원), 한국무역보험공사(686억원→1819억원) 등의 대위변제액이 증가했다. 공공기관의 손실은 커지지만, 정작 정책 상품을 판매한 은행은 역대급 이익을 경신하고 있다. 지난해 4대 금융(KB·신한·하나·우리)의 순이익은 총 16조4205억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이자 이익 역시 총 41조8760억원을 거둬 전년(40조6212억원)보다 3.1% 늘었다. 서민·소상공인의 채무 부담 관련 지표도 역대 최고치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왔으나 경기 회복 지연으로 인해 상환 능력 한계에 부딪힌 단기 연체자 및 연체 우려자가 폭증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는 19만5432명으로 전년(18만5143명) 대비 5.6% 늘었다. 코로나 팬데믹 첫해인 2020년 말(12만8754명)과 비교 시 51.8% 급증했다. 현재 정상적으로 채무를 갚고 있지만 연체가 우려되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해 채무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는 '신속채무조정' 신청자도 급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신속채무조정 신청자는 5만527명으로 2020년 말(7166명)보다 605.1% 크게 늘었다. 개인뿐 아니라 기업 파산도 역대 최다 기록이다. 법원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사건은 1940건으로 역대 최다였던 전년(1657건)을 뛰어넘었다. 금융위는 자금난을 겪는 취약층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기존 계획보다 1조원 늘린 11조8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오기형 의원은 "2023년부터 보증기관들의 대위변제 급증을 경고했지만, 정부가 최근에야 대책을 조금씩 발표하기 시작했다"면서 "은행들은 수 십조원의 이자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은행들의 위험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03-03 16:41:10
대출 빗장 푸는 은행들…소비자 체감 속도 붙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대출 관리를 강화했던 은행들이 새해 들어 대출 빗장을 풀고 있다. 이와 함께 반년 만에 대출 가산금리 인하까지 나서면서 소비자 체감 효과도 가속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달 14일부터 가계대출 상품의 가산금리를 0.05~0.3%p 내리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생활안정자금 대출(금융채 5년물 한정)의 가산금리를 각각 0.1%p, 0.05%p 인하한다. 전세자금대출(금융채 2년물 한정)의 가산금리는 보증기관에 따라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은 0.2%p, 서울보증보험 전세대출은 0.3%p씩 낮춘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은행채 금리,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기준금리와 업무원가·법적비용·위험 프리미엄 등을 반영한 가산금리로 구성돼 있다. 가산금리는 통상 은행의 대출 수요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활용된다. 실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지난해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가계대출이 폭증하자 7~8월에만 가산금리를 22차례 올리며 가계대출 수요 억제에 나선 바 있다. 신한은행이 약 6개월 만에 가산금리 하향 조정에 나선 가운데 국민은행도 내부적으로 가산금리 인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른 은행들도 줄이어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 규모도 감소세를 보여 가산금리 인하에 힘을 실을 수 있다. 지난 9일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33조7690억원으로 지난해 말(734조1350억원)보다 3660억원 줄었다. 또 연초가 되면서 은행들의 대출 총량 목표치가 재설정돼 가계대출 영업에 나설 여력도 생겼다. 각 금융그룹 회장들도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안정적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가산금리 조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선 은행권은 대출 공급을 풀고 있다. 다만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은 확대하되 다주택자나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목적 등에 대한 높은 문턱은 유지하겠단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은행별 대출을 내주는 조건이 달라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기존 주택 매도 조건으로 주담대를 내주고 있어 이른바 '집 갈아타기'는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유주택자의 수도권 소재 주택에 대한 주담대 취급 제한을 유지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1주택자까지만 주담대를 내주고 2주택 이상부턴 내주지 않는다. 하나은행은 주담대 제한이 없다. 주담대 모기지보험(MCI·MCG) 취급은 5대 은행 모두 재개했다.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은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가입 시 대출한도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대출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간 은행들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이를 제한해 왔다. 실제 서울 지역 아파트의 경우 5500만원, 지방의 경우 2500만원의 대출한도 감소 효과가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주담대 만기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조금씩 다르다. 최대 30년 주담대 만기 제한을 둔 타 은행과 달리 하나은행은 최대 40년으로 가장 길다.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도 주담대 규제를 완화한다. 카카오뱅크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 제한을 해제하고 주담대 대출 기간을 최대 30년에서 40년으로 늘렸다. 다만 유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은 여전히 제한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아파트담보대출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했고,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도 최대 1년까지로 풀었다. 은행권 관계자는 "우선 이달 중도상환 수수료가 크게 하락하면서 올해 상반기에 대출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며 "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는 있지만 가계대출 쏠림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대출 총량을 월별·분기별로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차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빚 상환을 권장하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사들은 각 금융협회를 통해 지난 10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했다. 이날부터 나가는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내려간다. 그 중 은행권 고정금리 주담대 수수료율은 1.43%에서 0.56%로 0.87%p 떨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부과될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그동안 부과된 중도상환 수수료율에 비해 대폭 하락함에 따라 향후 국민들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5-01-14 06:00:00
신한銀, 가계대출 가산금리 최대 0.3%p↓…규제 일부 완화
[이코노믹데일리]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 문턱을 높였던 은행들이 규제를 풀고 있다.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다른 주요 은행들도 가산금리를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13일 신한은행은 오는 14일부터 가계대출의 가산금리를 0.05~0.3%p 낮춘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생활안정자금 대출(금융채 5년물 한정)의 가산금리를 각각 0.1%p, 0.05%p 인하한다. 또 전세자금대출(금융채 2년물 한정)의 가산금리를 보증기관에 따라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은 0.20%p, 서울보증보험 전세대출은 0.30%p 낮춘다. 이와 함께 경기 불황을 고려해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 상한(2억원)을 없애고, 대출 취급일 당일 기존 보유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의 전세대출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 투기과열지구에 매매가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전세대출이 불가했으나 이번 제한 완화로 가능해졌다. 아울러 2주택자인 경우 1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한은행 관계자는 "투기수요 및 부동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가계대출 정책은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대출 기간 만기 30년 제한 △다주택자의 구입자금 주담대 제한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은 현행 유지된다.
2025-01-13 15: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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