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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 PF에도 '공적 보증' 첫 도입…1조 규모
[이코노믹데일리] 오피스, 물류센터 등 비(非)주택 건설 사업장도 앞으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 사업장에 집중되던 공공 보증이 비주택 부문까지 확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국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대상을 시행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조합원(시공사)뿐 아니라 이들과 도급계약을 맺은 부동산개발업자 등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건설공제조합은 비주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대 1조원 규모의 PF대출 보증 상품을 마련해 시행사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대출 보증 상품은 이미 준비돼 있고,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본격적으로 시장에 홍보할 계획”이라며 “시행 초기에는 자금 조달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행사 자산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담보를 요구할지 등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실무 논의 단계다. 기존에는 주택사업에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기관이 존재했지만, 비주택 사업장에 대한 보증은 제도적으로 전무했다. 이로 인해 오피스텔·물류센터·상업시설 등 비주택 사업장은 금융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PF 시장 침체 속에서 시행사 부실이 확산되는 현실도 입법의 배경이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PF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공매에 나온 비주택 사업장은 총 132곳, 감정평가액만 4조7200억원에 이른다. 국토부는 전체 PF사업장(210조원) 중 비주택이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건설공제조합은 166조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했고, 여유 보증 한도는 30조원 수준이다. 자본금은 6조5700억원으로, 당국은 이번 제도 확대가 조합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사 자금 경색은 시공사의 책임준공·지급보증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건설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1조원 한도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 시행사 대표 A씨는 “정부가 제도 개편을 예고한 뒤 PF 신규 대출이 사실상 멈춘 상태에서 한참 뒤늦은 대책”이라며 “공적 보증 자체는 의미 있지만, 시장 회복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도 “개발사업이 활발해야 건설사에도 일감이 돌아간다”며 “중소 시행사도 실질적인 혜택을 보려면 보증 한도를 크게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2025-07-22 08: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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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가계대출에 칼 빼든 정부…대출 총량 50% 축소·주담대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다음 달부터 금융권 자체대출의 총량 관리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절반으로 줄인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문턱도 더 높아질 예정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 등과 맞물려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크게 우려를 표하면서 수도권 중심의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 및 확정했다. 먼저 명목성장률 전망 및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금융권 자체대출과 정책대출(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의 총량 관리목표를 현행 보다 하향 감축한다.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목표는 올해 하반기(7월)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한다. 또 현재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가계대출 관리조치들을 전 금융권이 공통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수도권·규제지역(현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LTV=0%)해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아울러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해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한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해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주택 매수자나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 또는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을 금지해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한다.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을 방지한다. 또 금융회사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정책대출 : 자체한도 적용, 중도금 대출 : 적용 제외)의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해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LTV 규제 강화에도 나선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생초 주담대)의 LTV를 강화(80%→70%)하고, 전입의무(6개월 이내)를 부과한다. 특히 이 방안은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대출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해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보다 강화(90%→80%)해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 시행 전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표한 방안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발표 후 즉각 시행하고,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은행 자율관리 조치들의 확대 시행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여신심사위원회 등을 운영해 실수요자, 서민·취약계층 등을 배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단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하며 "특히 이번 조치 시행 이후 고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업무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직원교육과 전산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되어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6-27 16: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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