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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당근마켓' 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운영사인 ㈜당근마켓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송명현 전자거래감시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근마켓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상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사이버몰 운영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①사업자인 판매 중개 의뢰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하여 소비자가 청약하기 전까지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②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사이버몰 운영자는 ③자신의 신원 정보와 이용 약관을 사이버몰 초기 화면 또는 연결 화면에 표시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당근마켓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운영하며 사업자 및 개인에게 ‘당근’ 사이버몰 이용을 허가하고 비즈프로필 및 중고거래 게시판을 통해 통신판매 광고 수단을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①당근마켓은 ‘당근’ 플랫폼 내 ‘지역광고’ 또는 ‘광고’ 명목으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성명, 주소,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 등 신원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 위반으로 판단,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더불어 ②당근마켓은 통신판매중개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당근’ 초기 화면에 자신이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며 공정위는 동일하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③당근마켓은 사이버몰 ‘당근’을 운영하면서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았고 이용약관 확인 화면을 초기 화면에 연결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개인 판매자의 신원 정보 확인 및 제공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공정위는 ‘당근’ 내 개인 간 거래가 대면·비대면 혼합 형태이고 개인 정보 과다 요구 및 공개 시 개인정보보호 측면의 부작용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C2C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 범위 조정 등 제도 합리화 과제가 공정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송명현 팀장은 “이번 조치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상 의무 준수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당근마켓 측은 “이번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B2C 사업 영역 관련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C2C 거래 안전 및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공정위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자율 규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3-05 13: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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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및 환경 보호 기여
[이코노믹데일리] 지역 기반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은 현재 누적 가입자 4000만명, 월간 사용자 2000만명을 돌파하며 국내 최대 규모의 지역 기반 커뮤니티로 성장했다. 이웃 간 신뢰를 중심으로 투명한 거래 문화를 조성하며 중고거래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당근은 전국적인 자원 재사용 열풍과 함께 지역 중심의 C2C(개인 간 거래) 트렌드를 조성하며 업계 혁신을 이끄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근은 단순 중고거래뿐만 아니라 동네 커뮤니티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같은 지역 이웃끼리 유용한 지역 정보나 소식을 나누고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동네생활’ 서비스는 △맛집 △분실/실종 △생활/편의 △반려동물 △고민/사연 등 다채로운 게시판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이용자의 현 위치를 기준으로 음식점, 운동시설, 미용실, 학원, 이사업체 등 찾고 싶은 가게와 전문 업체들을 탐색할 수 있는‘동네지도’를 운영 중이다. 가게 위치뿐만 아니라, 실제 가게를 방문했던 동네 주민들의 생생한 후기, 이용 가격, 동네 주민에게만 제공되는 각종 할인 혜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당근을 통한 중고거래와 나눔의 문화가 확산되면서 자원 재사용으로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 있게 된 점이 큰 의미를 갖는다. 실제로 2023년 한 해 동안 당근에서 중고거래로 이뤄진 연결 건수는 1억7300만건이며, 이 중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은 나눔 건수는 전년 대비 30%가량 증가한 1300만건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오픈 이래 올해 10월까지 이뤄진 중고거래와 나눔의 실천을 식수효과로 환산하면 약 3억9673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은 것과 마찬가지다. 또한 국내 C2C 플랫폼 중 최초로 지난해 11월 자율적 분쟁 해결 전담 조직 ‘당근 분쟁조정센터’를 설립해, 개인 간 중고거래 분쟁 과정에 민간 기업이 직접 조정을 돕는 선제적 행보에 나섰다. 외부 전문가들과 분쟁 사례를 분석하고 조정 가이드라인을 정립하는 등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 조정에 힘쓰고 있다. 이외에도 전문판매업자 원천 차단과 이웃 간 신뢰에 기반한 건강한 문화를 바탕으로 소비자 신뢰도 1위 브랜드로 단숨에 성장하며 국민 애플리케이션(앱) 반열에 올랐다.
2024-12-17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