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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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13년 만에 내부승진 대표 정희민... 안전 강화·신사업 통해 위기 개척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가 새 사령탑으로 ‘주택통’ 정희민 대표를 낙점했다. 정 대표는 13년 만에 나오는 내부 승진 수장이다. 최악의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 '건축통'으로 꼽히는 정 대표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은 포스코이앤씨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 대표는 최근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수주 활동을 진뒤지휘했다. 현장방문에서 그는 공사 여건과 함께 조합에 제안한 공사 기간, 공사비, 특화설계 등의 제안 내용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했다. 엔지니어 출신 경영자의 면모를 보여준 것이다. 특히 정 대표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올해 정기 임원 인사를 통해 정희민 건축사업본부장(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선임했다. 전중선 전 대표 체제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만을 이어갔다. 당초 포스코이앤씨의 대표 임기는 주로 1년으로 길지 않은 편이다. 다만 이마저도 채우지 못하고 교체된 배경에는 각종 안전관리 이슈와 더불어 건설업계 불황으로 인한 새로운 CEO를 통해 위기를 타개하고자하는 의지가 있었다고 풀이된다. 이에 정 대표는 철저한 안전관리와 더불어 건설불황을 타개하고 회사의 수익성 회복과 실적 반등을 이끌어야 한다는 숙제를 안게 됐다. 정 대표는 1964년생으로 이번 포스코그룹 인사에서 새로 선임된 대표 가운데 1962년생인 이희근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 내정자에 이어 두 번째로 나이가 많다. 포스코이앤씨 내부 출신 인사가 포스코이앤씨 대표로 오른 것은 2012년 유광재 전 대표 취임 이후 처음이다. 정 대표는 인천고등학교,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동아건설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2002년 1월 포스코이앤씨(당시 포스코건설)에 입사한 뒤 23년째 몸담은 건설전문가로 꼽힌다. 2015년 건축사업본부 건축사업실 LCT사업단장을 지내며 2018년 임원으로 승진했고 2020년 포스코이앤씨 건축사업실장을 거쳐 2021년부터 4년 동안 건축사업본부장을 지냈다. 정 대표는 건축사업본부를 총괄하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탁월한 사업 역량을 입증한 바 있다. 정 대표가 총괄해 온 포스코이앤씨 건축사업본부는 주택, 일반건축, 해외건축을 모두 포함하는 핵심 조직이다. 지난해 1~3분기 매출 기준으로 건축사업본부는 포스코이앤씨 전체의 53.6%를 차지한다. 정 대표는 직접 챙겨오던 건축사업부문에서 이어온 영업이익 증가세를 유지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이앤씨가 올해 들어 건축사업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스코이앤씨 건축사업부문 영업이익은 지난해 1~3분기 2110억원을 기록했다. 2023년에는 연간 1488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는 데 그쳤다. 다만 포스코이앤씨가 한동안 외형성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정 대표의 어깨를 가볍게 한다. 포스코이앤씨는 2021년 11조2209억, 2022년 10조7513억, 2023년 11조65억원으로 최근 3년 연속 매년 10조원 이상의 신규 일감을 확보했다. 지난해에도 10조원 이상의 신규 수주를 달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 정 대표는 ESG 경영을 본격 강화하고 친환경 기술을 선도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할 방침이다. 우선 정 대표는 부유식 해상풍력을 신사업으로 낙점하고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뛰고 있다.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은 육상풍력과 달리 인접 주민의 민원과 입지 제한이 없는 편이다. 수심도 관계없다. 발전 효율도 높다. 관련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이 연평균 13%씩 성장해 2040년 1조달러(약1335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이행,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통해 기업 시민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친환경 건축 기술 개발, 에너지 효율 향상, 탄소 배출 감축 등에 집중해 지속가능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2차전지 소재 사업 확장 전략에 발맞춰 염수리튬 상업화, 율촌 광석리튬 상용화 공정 신설사업 등 신규 사업 진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2030년까지 2차전지 소재 사업에 56조원을 투자할 계획인 포스코그룹의 전략에 발맞춰 포스코이앤씨는 2차전지 소재 공장 증설 및 리튬 확보 전략에 참여하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정 대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3년째를 맞으면서 정 대표는 현장 안전에도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신년사에서 “안전은 회사의 모든 가치에 최우선이어야 한다”며 “경영자와 직책자는 발로 뛰는 안전활동을 강화하고 불안전한 행동에 대한 페널티 적용과 반복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포스코그룹은 정 대표에 대해 “업(業)의 전문성과 안정적 리더십을 겸비한 내부 인재를 승진, 보임했다”며 “조속한 조직 안정화를 통해 사업 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13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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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만 타격 큰 중처법…모호성 등 해소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3년을 앞둔 현재시점에서의 산업재해 발생 추이를 보면 법률 제정이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감소에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모호한 법 조문 등 문제로 중소기업에 커다란 피해가 예상돼 법 조문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3일 지난 2022년 1월 도입된 중처법 시행 후 현재까지 법원판결 현황과 주요 시사점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진단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결과 중처법 시행 이후 2024년말 기준 검찰이 기소한 중처법 위반 사건 중 총 31건에 대해 법원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유죄 선고는 실형 4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23건, 벌금형 2건으로 총 29건이 내려졌으며 무죄 선고는 2건을 기록했다. 실형 선고가 내려진 이유는 유사 사고전력, 동종전과, 안전점검 지적사항 방치 등이었으며, 형량은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 외 법원의 양형은 징역 6월~2년에 집행유예 1~3년, 법인 벌금은 개별 사건에 따라 2000만 ~ 20억원을 선고했다. 무죄선고 사례 중 1건은 공사금액 50억 미만으로 중처법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며 1건은 의무불이행과 사고발생 간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 유죄선고 29건의 판결 중 법원이 주로 인용한 중처법 위반 조항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이 가장 많았고, 1건당 평균 위반 조항 개수는 3.07개다. 업종별로는 31건 중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이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 판결이 16건(51.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제조업(12건) 기타업종(공동주택관리업 2건, 폐기물처리업 1건)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50~299인)이 27건(87.1%), 중견기업(300~999인)이 4건(12.9%)으로 나타났으며, 현재까지 대기업(1000인 이상) 사례에 대한 판결은 없었다. 아울러 경총은 중처법 도입 3년을 앞둔 현재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중처법의 불명확성과 모호성으로 법 적용 및 해석에 많은 논란이 존재해 법원의 실체적 진실(중처법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과의 인과관계 입증) 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수사기관의 해석과 판단이 여과 없이 인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처법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 의무 위반의 고의성(기본범죄), 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 의무 위반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예견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판결은 사고원인을 중처법 의무 위반으로 간주하였는데, 해당 의무를 경영책임자가 준수했더라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로 상당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이에 결과적으로 현재까지의 중처법 판결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판단과 논증에 입각해 유무죄 여부를 결정했다기 보다, 인과관계의 인정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해석(인과관계의 상당성에 대한 논증을 생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일부 판결의 경우 의무위반 판단에 있어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난 내용을 포함하는 등 형벌 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확장해석금지)에 위배되는 해석도 있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인력·재정 열악한 소규모 기업 사업주 처벌 집중 및 폐업을 우려했다. 중소기업에 중처법 기소가 집중되고 유죄 판결로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인력·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기업 대표의 형사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해 1월 말부터 중처법이 적용된 영세·소규모 기업(5~49인)은 중처법 이행준비가 부족해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대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고, 대표 부재 및 벌금 부담이 어려울 시 폐업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경총은 이러한 상황에서 법 조문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중처법 제정 이전에도 사망사고는 더디지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법이 시행된 2022년 전후를 비교하더라도 사고사망자 감소 효과는 매우 미미해서다. 실제 중처법 시행 전인 2021년 사망자는 248명이었으며 2023년 사망자는 244명으로 단 4명의 인원만이 감소했다. 이에 모호성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중처법 조문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소,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재까지의 중처법 판결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해 유의미한 내용을 찾기 어려우며 법률의 불확성도 해소하지 못해 사업장 혼란을 지속시키고 산재예방에도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2025-01-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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