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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산재 사망사고 직보"…건설사 옥죄는 정부, 구조 개선은 뒷전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감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건설업계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직접 보고를 지시하고, 면허취소까지 언급하자 고용노동부는 경제적 제재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건설사들은 사고 감축의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시공사에만 책임을 지우는 방식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건설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에서 “최고경영자부터 안전을 직접 챙겨야 한다”며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전예산의 규모를 늘리고, 전 임원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정부는 안전수칙 위반이나 중대재해 발생 시 다양한 경제적 제재 방식을 논의 중”이라며 “이러한 조치들이 단순한 기업 옥죄기로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복잡하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인명사고가 반복된 포스코이앤씨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최근 DL건설 사고 보고를 받은 직후 “모든 산재 사망사고를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면허취소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사실상 ‘산재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셈이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지난 13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사망사고 재발 시 건설업 등록 말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가능케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제는 정부가 시공사에 책임을 집중시키는 반면, 건설 산업의 구조적 병목에 대해서는 근본적 접근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업계는 사고 책임의 범위를 시공사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발주·설계·감리 등 모든 참여 주체가 공동 책임을 지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공공 발주 사업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단계부터 공사비 절감에만 초점이 맞춰진다는 지적이다. 최저가 낙찰로 이어진 결과, 안전예산은 줄고 공기는 촉박해진다. 김 장관이 “안전보다 납품기한을 우선시하는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정작 그 관행을 조장한 주체가 정부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영국은 2015년 개정된 ‘건설설계관리규제법(CDM)’을 통해 발주자에게도 안전 책임을 명확히 부여했다. 해당 규정은 건설 프로젝트 참여자 전원에게 안전 및 위험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발주자를 최종 책임 주체로 규정한다. 안전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과 관리 체계를 갖출 의무도 발주자에게 있다. 시공사에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넘길 수 없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또 다른 구조적 문제는 이른바 ‘십장’ 중심의 작업 문화다. 건설업은 공정 특성상 다수의 비정규직과 외주 인력이 투입되는 프로젝트형 산업이다. 십장들이 작업개시서 없이 먼저 작업을 시작한 뒤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는 사례는 흔하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안전 확보를 위해 작업개시서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지만, 일부 십장은 개시서 없이 작업을 먼저 해놓고 다른 현장을 다녀오는 식의 ‘두탕’이 일상화돼 있다”며 “수천 세대 규모 현장에서 이를 완전히 통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작업 방식은 대형사조차 통제하기 어려운 비제도권의 사각지대로, 십장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안 없이는 안전 확보의 실효성 역시 담보하기 어렵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정부가 추진 중인 강한 제재 조치는 경각심을 높이는 데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구조적 개선이 수반되지 않는 일방적 제재는 결국 ‘책임 떠넘기기’로 귀결될 수 있다. “사람의 목숨을 지키는 데 돈을 아끼지 말라”는 말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그 구조 안에서 비용을 아끼게 만든 시스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기업뿐 아니라 정부도 예외일 수 없다.
2025-08-18 08: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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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장관 "안전은 노사 모두의 이익…기업 옥죄기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내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정부가 추진하는 안전 관련 경제적 제재 방안은 기업을 옥죄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라며 “안전은 노사 모두의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 직업능력평가원에서 열린 ‘건설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자리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디엘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등 올해 시공순위 상위 20개사가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단장인 김주영 의원과 박해철·박홍배·정진욱 의원도 동석했다. 김 장관은 “작년 한 해 산업현장에서 589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이 중 절반 가까운 276명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산재율은 10대 경제강국, K컬처 선도 국가의 위상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를 ‘중대재해 감축 원년’으로 선언하고, 고용부를 포함한 정부 전 부처가 총력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7157개 건설현장을 포함해 총 2만6000개 사업장에 산업안전감독관 전원이 2인 1조로 투입돼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위험요인은 즉시 시정하고, 불이행 시 예외 없이 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특히 “중대재해와 임금체불은 발생 구조가 근본적으로 같다”며 건설업의 다단계·불법 하도급 구조를 문제로 꼽았다. 그는 “밑단으로 갈수록 돈은 줄고 위험은 전가되는 관행이 사고를 만든다”며 “비용 절감 차원의 안전소홀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수칙 위반이나 중대재해 발생 시 적용할 다양한 경제적 제재를 논의 중인데, 이를 단순한 옥죄기로 봐서는 안 된다”며 “사고 발생 시 손실이 훨씬 크다는 인식을 심어, 안전보다 공기나 납품기한을 우선시하는 관행을 반드시 바꾸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CEO들에게 “재해의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지 말고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며 “노동자는 안전관리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 노동자들에게 위험 알 권리와 참여 권리, 위험 회피 권리를 보장할 것을 당부했다. 우수 사례로는 삼성물산의 ‘제안자 인센티브제’와 ‘작업 중단 하청사 손실보상제’를 소개했다. 김 장관은 “끝단의 노동자도 위험 개선 요구를 자유롭게 제기하고,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이런 경영철학이 전 건설업계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기업 현장의 구조적 어려움도 잘 알고 있다”며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시면 경청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2025-08-14 16: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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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사 중대재해' 매출 3% 과징금 추진…"안전투자 늘려도 사고 못 막아"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고강도 중대재해 처벌 방안을 예고하면서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연 매출 3%의 과징금이나 1년 이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수년째 안전경영 예산을 늘려왔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토로한다. “예산만 늘린다고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3일 현대건설이 발간한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본사와 협력사 포함 현장 재해 건수는 628건으로, 전년(462건) 대비 35.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안전경영 투자액은 2399억원에서 2773억원으로 15.6% 늘었다. 2021년 1349억원, 2022년 1658억원으로 매년 투자액을 확대했지만, 재해 건수도 2021년 286건, 2022년 344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현대건설은 올해 안전보건 투자 목표를 2603억원으로 제시했는데, 전년보다 6.1% 줄었다. 회사 측은 “현장 규모를 반영한 목표치”라고 설명했다. DL이앤씨 역시 2021년 838억원에서 2023년 997억원까지 안전경영 투자를 늘렸다. 그러나 근로손실재해율(LITR)은 오히려 상승했다. 2022년 1.48%에서 2023년 1.72%로 0.24%포인트 높아졌다. LITR은 근로시간 대비 사고 발생 비율을 뜻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강도 높은 안전 규제를 예고했다. 지난 6일에는 올해 들어 네 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9일에는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신속히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주문했다. 정치권에서는 인명사고 발생 시 매출 3% 과징금이나 1년 이하 영업정지를 가능하게 하는 건안법 제정이 거론되고 있다. 문진석 의원이 지난 6월27일 발의한 법안에는 시공자의 안전관리 의무로 △하도급사에 위험요인 정보 제공 △안전관리조직 배치 △안전시설물 설치 △하수급사 공사기간·비용 적정성 검토 등이 명시됐다. 문제는 ‘매출 3% 과징금’이 실제로 건설사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대건설의 지난해 별도 매출은 16조7301억원으로, 과징금 3%면 5019억원이다. 이는 현대건설의 지난해 매출총이익(3488억원)을 웃돈다. 대우건설도 매출 9조3973억원 중 3%를 내면 2819억원으로, 매출총이익(5810억원)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진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현장 안전 예산을 늘려도 근로자의 모든 행동을 통제할 수는 없다”며 “안전관리 소홀 여부를 두고 소송이 이어지는 사이 주가 하락, 신용등급 강등, 회사채 발행 실패 등 재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5-08-13 0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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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사업 지연 불가피…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 탈퇴, 김윤덕 장관 "정상화 방안 모색"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가 중대재해 재발을 막기 위해 인프라 사업 신규 수주를 전면 중단하면서,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컨소시엄에서도 공식 탈퇴했다. 이로 인해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추진 일정은 다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내부 안전점검 강화를 이유로 당분간 인프라 신규 수주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며, 그 일환으로 가덕도신공항 컨소시엄에서도 빠지게 됐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신임 사장은 전날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을 찾아 “당장의 경영성과보다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이 같은 방침을 공식화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에만 5건의 중대재해를 겪었고, 이 중 다수가 토목 분야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국 103개 공사 현장을 전면 중단하고, 새롭게 강화된 안전 기준을 마련할 때까지 재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사 재개 시점은 미정이며, 하청업체에 대한 비용 부담도 모두 포스코이앤씨가 부담하기로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를 방문해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면서도 신속하게 사업을 재추진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장에서 “가덕도신공항이 좌초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뜻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대우건설·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은 현대건설이 포기한 지분(25.5%)을 인수해 재입찰에 참여할 계획이었으나, 포스코이앤씨가 빠지면서 재구성에 난항이 예상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새롭게 참여할 대형건설사를 찾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한화 건설부문, 롯데건설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이달 중 재입찰을 실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새로운 대표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정희 국토부 가덕도신공항추진단장은 “컨소시엄 구성은 업계 자율 사항으로, 주관사에서 대체 기업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업계가 가덕도신공항 사업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핵심 사업자인 포스코이앤씨의 이탈로 공정은 다시 늦어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컨소시엄 재편 과정에서 입찰 일정이 밀리고, 인프라 전문 인력도 새롭게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사업 추진력은 일정 부분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2025-08-07 17: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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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후 사망자 다발 사업장 10곳 중 7곳이 건설사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장 10곳 가운데 7곳이 건설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건설업 종사자였으며, 이 중 상당수는 하청노동자였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올해 1분기까지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장은 대우건설로 12명이 숨졌다. 이어 현대건설과 한국전력공사가 각각 11명으로 공동 2위에 올랐고, 롯데건설과 DL이앤씨가 각 9명으로 공동 4위를 차지했다. 한화, 한화오션, 현대엔지니어링, 한국철도공사가 각 7명으로 공동 6위였으며, 계룡건설산업은 6명으로 10위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한전, 한화오션, 코레일을 제외하면 상위 10곳 중 7곳이 모두 건설사다. 같은 기간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는 196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건설업 사망자는 991명으로 전체의 50.35%를 차지했다. 특히 조사대상 사고사망 사건 979건 가운데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포함된 사건은 602건으로 전체의 61.5%에 달했다. 10건 중 6건 이상이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였다는 의미다.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수사 착수 건수는 1091건이었으나, 실제 송치된 사건은 236건으로 21.6%에 그쳤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55건에 불과했으며,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된 것은 단 한 차례뿐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2022년 1월 27일 시행됐다. 법 시행 이후 전체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중대재해는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박홍배 의원은 “건설업계와 하청 구조 속 산업안전 사각지대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며 “반복되는 죽음을 멈추기 위해 생명 앞에 비용을 따지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하청노동자 보호와 책임 회피 구조 개혁에 정부와 국회가 보다 과감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5-08-01 14:5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