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46건
-
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
[이코노믹데일리] 올해도 건설현장은 중대재해를 피하지 못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로 여섯 명이 숨졌고, 신안산선 터널이 무너져 또 한 명이 사망했다.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현장에서도 인명 피해가 이어졌다. 사고의 충격은 컸다. 그러나 문제는 같은 유형의 사고가 되풀이된다는 점이다. 지난 5년간 10대 건설사 현장 사망사고의 83%는 추락, 끼임, 매몰·붕괴였다. 광주 화정동 재개발 붕괴, 인천 영종도 제3연륙교 추락, 올해 신안산선 터널 붕괴까지 패턴은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희생자의 70%는 60대 이상 고령 노동자이거나 경력 1년 미만의 미숙련자였다. 산업의 가장 약한 고리가 반복적으로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제도는 이미 최고 수위에 도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폐지론조차 힘을 얻지 못했고, 대통령은 안전보건 공시제를 언급했다. 국회는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만 113명이 숨졌고, 올해도 이미 16명이 목숨을 잃었다. 규제는 강화됐지만 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건설사들은 억울하다고 말한다. 지난해부터 안전 관리비가 별도로 책정돼 반드시 안전에만 쓰이도록 제도가 바뀌었고, 절약해도 이익이 남지 않으며 사용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회계 방식이 아니라 사람이 죽지 않는 현장이다. 책임 공방도 반복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과 하도급은 서로를 지목한다. “사고는 불가피하다”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안전책임자를 격상하겠다고 약속한 기업들도 있었지만, 올해 들어 사망사고는 줄지 않았다. 약속과 현실의 괴리만 커지고 있다. 국회는 오는 10월 13일 국정감사에 10대 건설사 중 삼성물산과 호반건설을 제외한 8개사 CEO를 증인으로 불러낸다. 사실상 건설사 청문회다. 이번 청문회가 또 하나의 이벤트로 끝난다면 국민적 실망은 불가피하다. 관건은 답변이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상투적 언급으로는 부족하다. 업종별 맞춤형 대책, 고령·미숙련 노동자 보호, 반복된 사고 원인에 기반한 지침 같은 구체적 해법이 필요하다. 건설사 CEO의 국감 출석은 낯설지 않다. 광주 학동 붕괴, 검단 아파트 붕괴 때도 최고 경영자가 불려 나왔다. 그러나 사고는 줄지 않았다. 이번에도 같은 그림이 반복된다면 법과 제도는 또 하나의 종이조각으로 남을 것이다. 노동자의 목숨을 지키는 일은 규제 강화나 청문회 자체가 아니다. 현장을 바꾸는 것, 그것만이 답이다.
2025-10-02 07:00:00
-
-
-
이억원 "은행권 자본규제 합리화 추진…생산적 금융 적극 공급해달라"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은행장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은행권의 투자 여력을 확대하고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권 자본규제를 개선한 만큼, 은행들도 규제개선 취지에 걸맞게 생산적 금융을 적극 공급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29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장·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취임 후 첫 은행장 간담회로, 국내 경제가 직면한 다양한 구조적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리에는 이 위원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5대 시중은행장(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등 20개 은행장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고로 인해 예상되는 금융서비스상 장애로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속해서 상황변화에 맞게 금융서비스 장애 내용과 대체 거래수단을 상세히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취임사를 통해 제시했던 생산적 금융·소비자 중심 금융·신뢰 금융으로의 '금융 대전환'과 관련해 은행권에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당부를 전했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과 관련 "정부는 최근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의 3대 전환 방침을 발표한 바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은행권 자본규제 합리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가 은행권의 주식·펀드 투자와 관련된 자본규제 개선방안"이라며 "따라서 은행의 투자 여력이 확대되고 자본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은행들도 규제개선 취지에 걸맞게 생산적 금융을 적극 공급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자본규제 합리화의 지속 추진을 밝히면서 신용리스크뿐만 아니라 운영리스크·시장리스크 등의 추가 과제를 계속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은행권도 현장의 애로사항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기탄없이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덧붙였다. 소비자 중심 금융에 대해선 그간 은행들의 상생금융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앞으로도 차주의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은행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체자들이 신속하게 경제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역할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곧 출범할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해 은행권이 연체채권 매입 대금 민간 기여분의 대부분을 분담하는 등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도 당부했다. 신뢰 금융과 관련해선 가계부채의 철저한 관리와 주력산업의 사업 재편 등 당면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을 당부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최근 금융권 해킹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원인 규명에 따른 엄정한 조치와 더불어 징벌적 과징금 도입,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권한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장들에게도 자기 책임하에 보안체계를 재점검하고 내부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은행권에 중대 재해 예방, 지역 금융 공급, 청년 채용 확대 등 다양한 사회적 어젠다에 대해 보다 관심을 기울여줄 것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연합회장과 은행장들은 은행 자금이 부동산 쏠림에서 벗어나 서민·실수요자 및 기업 등에 대해 충분히 공급돼야 한다는 방향에 공감하며,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전략 산업 및 신성장, 혁신 벤처기업 등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등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생태계 지원을 위한 국민성장펀드에도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전했다. 연체자의 재기를 돕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취지에 공감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 참여하고, 금융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 및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또 중대재해 발생 이력을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등 사회적 책임 경영의 확산에 기여한단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은행이 충분한 자금 공급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 등의 추가 개선, 지역 내 자금 공급 확대에 따른 인센티브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은행권에 "금융 대전환이라는 목표를 향해 한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며 앞으로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자"면서 "정부와 유관기관도 금융 행정과 감독 전반의 공공성·투명성 제고 및 소비자 중심 금융의 확립을 위해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2025-09-29 15:00:00
-
-
건설사, 사망사고 속출에 뒤늦은 CSO 격상…정부 대책은 여전히 '추진 단계'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5년간 국내 10대 건설사에서 110명이 넘는 근로자가 목숨을 잃는 등 대형 사고가 반복되면서 건설사들이 뒤늦게 최고안전책임자(CSO) 조직 강화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자 수가 줄지 않아, 제도적 보완 없이는 현장 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국내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는 총 113명으로 집계됐다. 대우건설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건설 19명, HDC현대산업개발 18명, 현대엔지니어링 14명, 포스코이앤씨 13명 순이었다. 특히 올해에만 16명이 숨졌으며,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자 수는 줄지 않았다.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자 건설사들은 조직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우건설은 최근 CSO 산하에 본사와 현장을 총괄하는 임원 두 명을 새로 배치했다.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는 CSO를 사내이사로 임명해 의결권을 부여했고, 삼성물산과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은 CSO를 부사장급으로, 롯데건설은 기존 상무급에서 전무급으로 직책을 높였다. 업계 관계자는 “CSO 직급 격상은 안전을 기업 핵심 과제로 끌어올렸다는 신호”라며 “안전 예산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위상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 건설현장의 열악한 현실은 두드러진다. 2024년 국내 사고사망만인율은 근로자 1만명당 0.39명으로 일본 0.12명, 독일 0.11명, 영국 0.03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정부는 2030년까지 OECD 평균인 0.29명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재 수준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악에 속한다. 정부는 강경 대응 방안을 내놓고 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는 연간 사망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건설사에 영업이익의 최대 5%,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3년간 두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또다시 중대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는 아직 국회 입법과 시행 절차가 확정되지 않은 추진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현실적 제약은 여전하다. 안전 관리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특히 중견·중소 건설사들은 CSO를 임명해도 실질적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 중견사 관계자는 “현장을 아는 임원은 많지만 안전 전담 인력을 영입하기는 쉽지 않다”며 “결국 외부 전문가 자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업계 안팎에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CSO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안전 기술 확보와 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없이는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안전 투자는 불가피하지만 비용과 인력 부족으로 현장 적용이 늦어지고 있다”며 “안전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전문 인력 양성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5-09-25 08:44:44
-
-
검찰, 건설현장 중대재해 실형 구형 방침…업계 긴장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원청 책임 강화와 기업의 안전관리 의무 투자가 불가피해진 만큼, 산업 현장의 안전문화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단기적 부담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대검찰청은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연계해 중대산업재해 사건에 대한 신속·엄정 처리 방안을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배경에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강력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이 있다. 대통령실 역시 입찰 자격 영구 박탈, 금융 제재, 과징금제도 도입, 원청 책임 강화 등 대책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부장검사 책임수사제를 도입하고 고용노동부와 정례 협의 체계를 마련했으며, 전담검사가 주요 사건 발생 시 현장에 직접 참여하도록 했다. 특히 울산, 인천, 수원, 서울중앙, 대구 등 산재 다발 지역의 검찰청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전국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재해가 반복되거나 다수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한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징역 2년 이상의 실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불법 파견을 통한 위험의 외주화 사례는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며,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안전을 도외시한 기업에는 경제적 이익을 초과하는 벌금을 구형하는 등 강경한 처벌 원칙을 세웠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추가 비용 부담과 절차 지연으로 사업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기업 신뢰도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투자자와 소비자 신뢰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산업이 재편될 수 있다”며 “이제는 안전 투자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18 16:48:22
-
건설사고 절반 이상 '근로자 부주의'…기업만 때리는 처벌, 해법 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발생한 건설사고의 절반 이상이 근로자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기업을 상대로 징벌적 과징금과 등록 말소 같은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지만, 근로자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는 한 인명사고를 줄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18일 국토안전관리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2822건의 건설사고가 보고됐다. 이 중 가장 큰 원인은 ‘작업자 부주의’로, 전체의 54.5%(1538건)에 달했다. 현장에서 실제 사례도 잇따랐다. 검단 메트로시티2차 공사 현장에서는 한 근로자가 난간을 잡지 않고 계단을 내려오다 미끄러져 발목을 다쳤다. 충남 공주시의 한 단독주택 현장에서는 작업자가 전화 통화를 하며 창호 시공을 하다가 추락해 골절상을 입었다.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257건, 9.1%), 보호구 미착용(56건, 2%), 통제구역 무단출입(14건, 0.04%)까지 포함하면 근로자 과실이 원인인 사고는 전체의 66.1%(1868건)에 달한다. 건설사의 관리 미흡 등 구조적 요인으로 집계된 사고는 957건(33.9%) 수준이었다. 건설사고 3건 중 2건이 근로자 개인의 실수에서 비롯된 셈이다. 해외 주요국은 근로자에게도 법적 안전 의무를 직접 부여한다. 싱가포르는 안전수칙 미준수나 보호구 미착용 시 최대 2만 싱가포르 달러(약 2000만원)의 벌금이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다. 호주 역시 근로자에게 ‘합리적으로 안전을 보장할 주의 의무(duty of care)’를 명시해, 고의적·반복적 위반 시 처벌한다. 단순히 기업 책임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반면 정부가 최근 발표한 대책은 기업에 집중돼 있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는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중대재해가 반복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 신규 사업과 수주 활동을 전면 중단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기업만 때리는 처벌이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반론이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스템적 관리 강화는 필요하지만, 동시에 근로자들의 안전문화 인식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사고는 되풀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5-09-18 08:19:08
-
-
정부, 중대재해 건설사 등록말소 추진…과징금·입찰 제한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제재성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망사고 다발 기업에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이번 조치는 기업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성격을 띤다. 정부는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감독과 통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앞서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언급했으나 현실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한계였던 점을 반영해, 등록 말소와 입찰 제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해 최근 3년 내 세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 요청 시 건설사 등록말소가 이뤄지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영업정지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한 사고에서 2명 이상이 사망해야 영업정지 요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재가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10명 이상 사망해도 최대 5개월까지만 가능했던 영업정지 기간 역시 확대될 방침이다.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도 신설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부과된다.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최대 500억원대 과징금이 현실화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를 심사할 과징금 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거둬들인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돼 산재 예방에 활용된다. 공공사업 입찰 제한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반복’을 입찰 제한 요건에 포함하고, 제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제재효력 승계 규정도 신설된다. 민간사업에서도 건설안전 평가 배점이 높아지고, 사고 건설사에 대한 평가 감점 기준이 명확해진다. 여신심사, 보증, 분양 등 자본조달 과정에도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시 안전도 평가가 도입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이나 HUG의 환매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에서도 반복 사고 기업은 심사가 강화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상장사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이나 형사판결 시 즉시 공시가 의무화된다. 중대재해 기업에는 산재보험기금 투자도 제한되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 기준인 ESG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된다.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 해임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사고의 구조적 원인 해결을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전체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끼임 사고가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내년부터 433억원을 투입해 안전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10인 미만,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추락방호망, 신체감지센서 등을 구입할 경우 기존 50~80%였던 보조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외국인과 고령자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고, 중대재해성 질병이나 부상 사고가 발생하면 1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대신 장기근속 외국인은 ‘안전리더’로 지정돼 현장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고령 노동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작업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고령 친화적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도 지원된다. 불법 하도급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해 저가낙찰 관행을 개선한다. 1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2%포인트 상향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책임도 발주자에서 원청으로 확대된다. 공사기간 역시 발주자가 기준을 마련해 전문기관이나 인허가 기관장이 심의·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도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명시한다. 폭염 등 기상재해도 공기 연장 사유에 포함된다.
2025-09-15 21:45:10
-
-
-
롯데건설 김해 현장서 또 사망사고…5년간 16명 숨졌다
[이코노믹데일리] 경남 김해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굴착기 작업 반경에 접근한 근로자가 장비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공사는 롯데건설이며, 노동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함께 들여다보는 중이다. 6일 오전 8시 12분께 김해시 불암동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굴착기 버킷에 치여 숨졌다. 당시 굴착기는 2번 게이트 인근 램프구간에서 토사를 상차 중이었으며, A씨는 살수작업을 위해 작업 반경 안으로 진입한 상황이었다. 굴착기 운전사 B씨는 경찰에 “사람이 접근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는 안전요원이나 신호수 등 인력 배치가 이뤄졌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해중부경찰서는 현장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어떤 경위로 굴착기 반경 내에 진입했는지, 당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업무상 과실 가능성도 수사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시공사인 롯데건설 및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역시 검토 중이며,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에 대한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롯데건설은 이번 사고를 포함해 최근 5년간 시공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16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일부 사고는 감전, 추락, 낙하물 등 기초적인 위험 요소조차 차단하지 못한 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 대목이다. 중장비 작업 중 운전자가 주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근로자를 치는 사고는 대부분 ‘작업 반경 내 안전통제 부재’에서 기인한다. 특히 살수, 청소 등 병행 작업이 많은 아파트 지하 구간에서 이런 사고 위험이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중장비 작업과 병행되는 공정에서 접근 인원을 식별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현장이 여전히 많다”며 “굴착기 등 장비 반경에는 신호수 배치, 접근 금지 표시, 차단봉 등 물리적 장치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안타까운 사고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관계 당국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향후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 시스템을 전면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반복되는 ‘사각지대’ 사고 유형과도 맞닿아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산업재해 예방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5000억원으로 편성하고, 퇴직 건설기술자 순찰반 도입 등 대책을 내놓고 있다. 경찰청 역시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 확대를 예고한 상황이다. 건설업계는 “중장비 반경 내 접근 금지는 현장 기본 수칙에 속하지만, 병행작업이 많은 현장에서는 관리·감독 체계가 허술한 경우가 있다”며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선 단순 처벌보다 시스템 전반에 대한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025-09-06 18: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