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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대책 직격탄…수도권 아파트 거래 4분의 1로 '뚝'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시행 이후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가격과 면적 역시 하향 조정되며 고가·대형 평형 위축이 두드러졌다. 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책 발표 전인 6월 10일부터 27일까지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2만474건이었으나, 발표 후인 6월 28일부터 7월 15일 사이에는 5529건으로 줄었다. 불과 18일 만에 거래량이 73% 가까이 감소한 셈이다.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의 중위 거래가격은 6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중위 전용면적은 84㎡에서 75㎡로 각각 1억6000만원, 9㎡씩 줄어들었다. 서울은 대책 영향이 가장 뚜렷했다. 거래량은 7150건에서 1361건으로 급감했고, 중위 가격도 10억9000만원에서 8억7000만원으로 떨어졌다. 중위 거래면적은 84㎡에서 78㎡로 감소했다. 강남권에서는 고가 거래가 직격탄을 맞았다. 강남구 중위 거래가격은 대책 발표 전 29억원에서 이후 26억원으로 3억원 하락했다. 중위 면적도 85㎡에서 76㎡로 줄었고, 거래량은 301건에서 67건으로 급감했다. 서초구는 거래량이 134건에서 13건으로 90% 이상 줄었고, 중위가격도 23억7500만원에서 19억6500만원으로 내려갔다. 송파구는 거래량이 339건에서 118건으로 줄었으나, 중위가격은 16억2000만원으로 3000만원 하락에 그쳤다. 이들 지역의 중위 면적은 85㎡로 동일했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도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중위 면적은 85㎡로 유지됐지만, 가격은 일제히 하락했다. 마포구는 15억2750만원에서 12억2000만원, 용산구는 18억500만원에서 15억4000만원, 성동구는 15억8000만원에서 14억600만원으로 각각 낮아졌다. 일부 풍선효과가 예상됐던 중저가 지역도 관망세를 보였다. 노원구는 거래 면적은 59㎡로 같았으나, 중위가격이 5억9500만원에서 5억1900만원으로 하락했다. 금천구 역시 면적은 60㎡로 동일했지만, 가격은 5억8250만원에서 5억4500만원으로 낮아졌다. 경기도는 전체 중위가격이 5억5000만원에서 4억4500만원으로 하락했고, 전용면적도 78㎡에서 75㎡로 줄었다. 다만 과천시는 ‘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27억원), ‘과천푸르지오써밋’(20억8500만원) 등 고가 단지의 단일 거래가 반영돼 중위가격이 상승했다. 인천은 거래량이 2003건에서 804건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고, 중위가격도 3억79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6·27 대책 이후 수도권 시장은 단기간 내 거래량과 면적, 가격 모두 하향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며 “대출 규제에 따라 거래 가능한 아파트 조건 자체가 바뀌며 중소형, 실현 가능한 가격대 중심의 거래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2025-07-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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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부담지수 2년 3개월 만에 반등…서울, 소득 40% 넘겼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4분기 주택 구입에 따른 금융 부담이 2년 3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소득의 40% 이상을 사용하는 가구 비중이 다시 늘었다. 9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63.7로 집계됐다. 전 분기(61.1) 대비 2.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 지수가 반등한 것은 2022년 3분기 이후 처음이다. K-HAI는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 주택을 구입해 표준대출 조건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부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낸다. 여기서 표준대출은 총부채상환비율(DTI) 25.7%,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7.9%, 2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을 가정한 것이다. 지수 63.7은 소득의 25.7%를 적정 주거비로 봤을 때, 이보다 63.7% 많은 금액을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다는 의미다. 전국 지수는 2022년 3분기 89.3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난해 2분기까지 7분기 연속 하락했으나 3분기에 보합세를 나타낸 뒤, 4분기에 다시 상승 전환했다. 서울의 경우 주택구입부담지수가 157.9로, 전 분기(150.9)보다 7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가구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소득의 40.6%를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22년 3분기 214.6을 정점으로 하락하던 흐름이 지난해 3분기부터 다시 상승세로 바뀌었고, 4분기에는 그 폭이 더 커진 것이다. 실제 금융 부담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서울 지역 차주들은 주택 구입에 따른 원리금 상환으로 소득의 40.1%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분기(38.8%)부터 3분기까지 유지되던 30% 후반대 수준에서 다시 40%를 넘긴 것이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 중에서는 세종이 96.9로 가장 높은 부담지수를 기록했고, 경기(83.8), 제주(75.6), 인천(68.7), 대전(64.3), 부산(64.2)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 지역은 대구(57.5), 광주(52.9), 울산(47.8), 강원(38.9), 경남(38.6), 충북·충남(각 35.9), 전북(33.0), 전남(30.6) 순이었다. 경북은 30.4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시가 지난 2월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기 이전부터 집값이 전국적으로 들썩이기 시작한 데다, 주택금융 여건의 변화가 차주들의 부담을 다시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5-04-09 08:4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