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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차 소비쿠폰 10만원'...상위 10% 제외 다 받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지급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소비쿠폰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데 상위 10%를 어떤 방식으로 제외할 지가 관건이다. 행안부는 이르면 18일부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등 2차 지급기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해 다음 달 10일 정도까지 최종 기준을 마련한다. 이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했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특례 기준이 적용돼 결과적으로 약 88%의 가구가 지원금을 받은 바 있다. 당시 1인 가구는 직장·지역가입자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료가 17만원 이하이면 지원 대상이 됐다. 이와 함께 고액 자산가를 어떻게 제외할지가 관건이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적용되나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등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한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보유 재산까지 합산해 보험료가 책정되고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로써 가구 형태나 가입 유형에 따라 건강보험료 수준이 달라져 같은 소득 수준이라도 수급 자격에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기준 시점으로 삼을 건강보험료 납부 기간도 변수다. 상생 국민지원금 당시에는 6월 한 달분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삼았기에 일용직·기간제 등 소득이 불규칙한 중하위층 근로자들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에는 이 같은 형평성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하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025-08-10 14:30:42
7월부터 국민연금 고소득자 보험료 최대 1만8000원 인상…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이 조정되면서, 고소득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8000원 인상된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기존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대부분의 가입자는 이번 조정으로 보험료 변동이 없지만, 상·하위 구간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먼저 월 소득 617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 소득이 상한액인 637만원으로 고정되며, 이에 따라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5300원에서 57만3300원으로 1만800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인상분의 절반인 9000원만 부담하며, 나머지는 회사가 납부한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월 소득이 기존 상한액(617만원)과 새로운 상한액(637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도 보험료가 소폭 상승한다. 예를 들어 월 소득 630만원인 가입자는 기존에는 상한액인 617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지만, 7월부터는 본인 소득인 630만원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된다. 저소득층도 일부 부담이 늘어난다. 월 소득 40만원 미만 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이 1만원 올라가면서 보험료가 최대 900원 정도 오를 예정이다. 새로운 하한액과 상한액 사이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이번 조정에 따른 변동이 없다. 한편, 기준소득월액은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 변동률(올해는 3.3%)을 반영해 매년 7월 자동 조정된다.
2025-06-29 17: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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