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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합의…18년만의 국민연금 개혁
[이코노믹데일리] 여야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기로 했다. 내년부터 해마다 0.5%p씩 8년간 인상된다.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린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다. 이후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된 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다. 올해 기준 41.5%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국민연금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 및 재정 안정 문제 등을 논의하는 구조개혁 문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한 뒤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올해 연말까지를 활동 시한으로 하되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 경우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이뤄지게 된다.
2025-03-20 15:04:29
건보당국, 지역가입자 전월세 건보료 손본다
[이코노믹데일리] 건강보험 당국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을 덜고자 전월세에 부과하던 건강보험료 인하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건보 당국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지역가입자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재산보험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전월세 보증금의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전체 가입자의 형평성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월세의 경우 월 지출 비용이지만 전세로 환산돼 보험료를 부과하면서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지속됐다. 전문가들도 소득이 명확한 상황에서 지역가입자 재산에 건보료를 산정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아 기준에 재산 비중을 줄이고 종국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부동산 등 재산에 지역건보료를 매기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2개국뿐이다. 일본의 경우 재산보험료 비중은 10% 내로 사실상 재산에 건보료를 물리는 곳은 우리나라뿐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건보료 부과 체계는 2가지로 분류된다. 직장가입자에겐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산정한다. 다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에 점수를 측정한 뒤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직장·지역가입자의 소득구조가 다르고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보험료를 매기기 시작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 체계가 오랜 시간 유지돼 있어 형평성·공정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소득과 상관없이 지역가입자의 재산 등에는 보험료를 부과하는 반면 소득 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가족이란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고자 했다. 국회 여야 합의에 따라 지난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1단계 개편을 단행한 데 이어 2022년 9월에 2단계 개편을 추진했다. 또 지난해 2월부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금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고자 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47.8% △2021년 47.4% △2022년 45.9% △2023년 43.7% △2024년 31.5%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2025-02-28 14: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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