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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상승, 강남 넘어 전역 확산…6년 9개월 만에 최대폭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값 과열 조짐이 강남권과 한강벨트를 넘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비강남권까지 퍼지며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이라는 기록도 나왔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36% 상승하며 20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는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352주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단지를 중심으로 매도 호가가 오르고 매수 문의가 늘며 서울 전체의 상승 흐름이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강남3구를 포함한 동남권의 상승폭은 0.7%로 전주(0.56%) 대비 큰 폭으로 확대됐다. 도심권(0.42%), 서북권(0.34%), 서남권(0.24%), 동북권(0.18%) 등 서울 전 지역에서 오름폭이 동반 확대되는 흐름이다. 자치구별로는 성동구가 전주 대비 0.76% 상승하며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상 상황시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언급한 직후여서 주목된다. 강남구(0.75%), 강동구(0.69%), 마포구(0.66%), 서초구(0.65%) 등도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특히 마포구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도봉구(0.02%), 중랑구(0.03%), 동대문구(0.04%) 등 일부 외곽 지역은 상승세가 다소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정부도 시장 과열에 대응할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대출 총량 규제나 조정대상지역 확대 등이 우선 검토되는 조치로 알려졌으며, 세제 강화나 다주택자 규제 등은 시장 충격 우려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 신호가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라고 강조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실질적 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매수 심리를 청약 대기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토지거래허가제와 같은 규제는 과거와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한편 6월 셋째 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5% 상승하며 오름폭이 소폭 확대됐다.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주요 도시로도 상승세가 점차 확산되는 모습이다.
2025-06-20 07: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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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8일 만에 부동산 경고…"서울 집값 과열, 규제 총동원"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새 정부가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망라하겠다”며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정부 출범 8일 만에 나온 첫 부동산 시장 개입 시사로,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부동산 관계 부처는 13일 서울 집값 급등세를 예의주시 중이다. 이날 오후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회의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1차관, 국토부 1차관, 금융위 사무처장, 서울시 행정2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전날에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부동산시장 점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투기·시장 교란행위나 심리적 불안이 시장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은 19주 연속 상승 중이며, 상승폭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둘째 주(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26% 올라 올해 들어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3월 셋째 주(0.25%)보다도 높은 수치다. 정부는 서울 부동산 시장이 '패닉바잉' 양상으로 번지기 전에 규제지역 확대를 포함한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인 지역에, 투기과열지구는 이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경우 지정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과천(4.6%), 성동(2.86%), 마포(2.30%) 등 일부 지역은 규제지역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방안은 없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 강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고가 주택에 대한 전면 대출 금지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당장 시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효과를 먼저 확인한 뒤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과 달리 현재는 시중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미 은행들이 대출 총량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어 고가 주택 대출 전면 금지는 논의 단계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2025-06-13 16: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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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사업성 높인다… 서울시, 공공기여 부담 완화·입체공원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건설산업과 주택공급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기존에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경제 활력 제고와 시민 생활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안을 마련해 13일부터 공람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2월 △도시규제 지역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3호)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6호)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의 준주거 종상향 기준 마련(35호) 등 다양한 규제 철폐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30 기본계획’은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재개발·재건축 지원을 위한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 조정 등 대대적인 규제 완화 내용을 반영해 이를 재정비한 바 있다. ◆공공기여 부담 완화… 재개발 가능 지역 확대 이번 변경안에는 ‘높이 규제 지역 종상향 시 공공기여 완화’(3호)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담겼다. 고도·경관지구, 문화재 및 학교 주변, 구릉지 등 기존 높이 제한을 받던 지역의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해 정비사업 가능 구역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높이 규제 지역을 새롭게 정의하고,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 10% 일률 적용 방식에서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한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기존 평면 공원 대신 민간 부지나 건축물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경우 이를 공공기여로 인정하는 ‘입체공원 제도 도입’(6호) 관련 내용도 구체화됐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입체공원을 조성할 경우, 시설 조성 비용과 토지 이용 제한을 고려해 용적률을 완화해 줄 계획이다. 입체공원은 대지 면적으로 인정돼 분양 가능 주택 수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되고, 토지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월 강북구 미아동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입체공원을 도입하면 재개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 서울시는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 지역의 준주거지역 종상향을 적극 추진해 주택공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안에는 ‘역세권 정비구역 준주거 종상향 적극 추진’(35호)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준주거 종상향이 적용될 지역을 △해당 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평균 이하인 정비사업 구역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 구역으로 한정한다는 원칙을 설정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 또는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상향 범위 조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재개발 심의 절차 간소화… 처리 기간 단축 서울시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선(先) 심의제’와 ‘재개발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주민 동의서(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신청 전까지 제출해야 했으나, 이를 ‘고시 요청 전’까지로 변경해 주민 동의 절차와 심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비계획의 행정 절차 기간을 단축하는 ‘재개발 처리기한제’를 즉시 시행한다. 이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기존보다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2030 기본계획 변경안, 13일부터 공람 서울시는 ‘2030 기본계획 변경(안)’을 13일부터 27일까지 공람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변경 고시를 완료할 계획이다. 변경안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보 및 서울시 누리집(고시·공고), ‘정비사업 정보몽땅’(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규제 완화 노력이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이번 계획이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정 기본계획 변경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2 13: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