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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실 진료 거부 지침' 마련...17개 시도·의료계 배포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와 시설 부족 시 응급 환자에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지침을 전국에 전달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은 응급의료종사자를 부당한 진료 상황에서 보호하고,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 필요성을 고려해 마련되었다. 이 지침은 전국 17개 시도와 의료 관련 주요 단체인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에 배포되었다. 지침에 따르면 의료진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응급환자에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진료 거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로는 응급실 내 폭력이나 폭력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 있다. 예를 들어, 의료진에 대한 폭행, 협박, 의료기기 파괴,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이 발생할 경우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의료진이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도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 이 경우로는 통신·전력 마비, 화재나 붕괴 등 재난 상황으로 환자를 수용할 수 없거나, 응급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해당된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 지침은 의료진을 폭력과 부적절한 요구로부터 보호하고, 응급환자가 필요한 진료를 즉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9-16 16: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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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법적 보호 받게 된 '간호사' VS 불편한 '의사'
[이코노믹데일리]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의료대란 속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의원 290명 가운데 찬성 283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이번 간호법 제정안은 강선우·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을 통합한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가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통과로 쟁점이었던 PA간호사(진료지원 간호사)가 합법화 된다. 그동안 PA간호사는 의사의 지시 하에 의사 대신 봉합, 절개, 처방 등 의료 업무 수행을 하고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의사 업무를 대행해 왔다. 하지만 해당 행위는 법적 테두리 밖이었기에 사실상 불법 의료였다. 이번 간호법 통과로 PA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와 자격기준, 교육, 권리 등이 마련됐다. PA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임상경력과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또 미흡했던 PA간호사의 교육 강화와 합법적인 의료 행위 이행 및 이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게 됐다. 일반 간호사들도 법적 보호와 처우 개선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간호법 제정안에 따르면 간호사 1인당 관리하는 환자 수가 줄어든다. 또한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며, 간호인력 지원센터 운영으로 현장 근무 간호사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간호법 제정으로 우수 간호인력의 양성을 통해 수준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3년여간 국회 앞에서 외치고 호소해 간절히 염원하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면서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9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반대로 의사 직역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의정갈등은 더욱 꼬일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그 피해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성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이라며 "간호법 제정 강행으로 PA에 의한 불법 무면허 행위에 면죄부가 생기고, 간호사의 의사 행세가 가능하게 되면서 의료현장에 혼란만 가중됐다"고 말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또한 "현재 국회와 정부 상황을 보면 의대 증원과 간호법은 정략적 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자신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간호법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왜곡하는 또 하나의 재앙이 될 것"이라며 간호법 통과에 불쾌함을 나타냈다. 앞서 지난 27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는 '국회의 간호법 졸속 추진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PA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에서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이라며 "불법적으로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시키는 일부의 관행을 합법화하는 정책으로 엄습하는 의료파탄을 해결할 수 없으며 환자의 안전과 생명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2024-08-29 22: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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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활용한 여성질환 수술, 안전하고 편리…환자 만족도 높여
[이코노믹데일리] 여성질환 수술에 로봇을 활용하면 환자의 만족도는 물론 수술의 안전성과 편리성이 높아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술 로봇 제조사 인튜이티브는 29일 '여성부인과 질환 맞춤형 치료전략과 로봇수술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인튜이티브는 로봇 보조 수술 시스템인 ‘다빈치(da Vinci)’를 개발해 최소침습수술에 앞장서고 있다. 2024년 기준 외과, 비뇨의학과, 부인과, 두경부외과 등 다양한 진료과목에서 약 3만8000건 이상의 다빈치 로봇 수술 연구문헌을 발간하며 학술적 근거를 확보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양성 부인과 질환 치료의 중요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치료 정보'를 주제로 김태중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의 강의가 진행됐다. 김 교수는 유산, 난임, 불임 위험도, 비정상적인 생리증상, 극심한 통증 등 여성 양성 질환 증상을 설명하고, 대표적인 질환으로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자궁선근증을 소개했다. 김 교수는 “자궁근종의 경우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가임기 여성의 20~50%에게 나타나며 무증상까지 포함하면 그 비율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발률이 높은 자궁근종은 꼭 필요할 경우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리혈 조직이 자궁 밖으로 퍼져 생기는 질환인 자궁내막증에 대해서는 "난소 기능을 저하시키고 난소를 천천히 망가뜨려 기능을 저하 시키는 질환"이라며 "무엇보다 유착이 발생할 경우 자궁에서 떼어낼 부분과 보존할 부분을 선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자궁선근증에 대해 종양의 사이즈가 작더라도 배가 터질 듯이 커지는 특징 때문에 '괴질' 에 비유했다. 김 교수는 “자궁선근증의 치료 방법은 자궁 전체를 적출하는 것이 유일하다”며 "발병 시 자궁이 딱딱해져 유산 가능성이 높아지며 자궁이식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로봇 수술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로봇 수술을 통해 최소침습수술이 가능해졌으며 이로 인해 환자의 수술 상처가 작아 상처 합병증 유발이 낮아지고 흉터가 작아져 수술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은 수술 부위를 직접 보지 않고 고화질 모니터를 통해 수술을 진행할 수 있으며, 양손을 모두 사용해 보다 정확하고 편안한 자세로 수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8-29 18: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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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로나19 유행 대응에 관계부처 점검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은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 부처 점검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영미 질병청장이 주재로 진행됐으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이 참석해 대응책을 논의했다. 질병청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30주 474명에서 31주 879명, 32주 1366명, 33주 1464명, 34주 116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34주는 전주에 비해 20% 가량 환자 수가 감소했으나, 여전히 1000명대를 기록해 불안감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질병청은 “코로나19 치료제 수급을 위해 추가 물량 26만 2000명분을 이번 주까지 모두 도입할 예정”이라며 “지난주까지 평균 약 4만 명분이던 1일 지역 재고량은 금주 약 10만 명분까지 확대돼 치료제 공급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하는 환자를 지역응급의료기관 및 시설로 분산하고, 주말 및 야간 응급실 환자 몰림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병원 등 발열 클리닉 100개소를 운영해 코로나19 의료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환자가 자신이 속한 지역 내 병원에서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과거 코로나19 전담병원 경험이 있는 병원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코로나19 환자 입원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에 공동 대응 상황실을 설치해 고도 및 중증 코로나19 환자의 입원과 전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필요 시 고도 및 중증이 아닌 일반 중환자 진료를 위해 코로나19 협력병원에 전담 병상을 추가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개학 이후 학교 현장에서의 코로나19 대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고, 학교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주요 조치도 이뤄지고 있다. 우선 모든 학교에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전달하고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가정에도 안내하고 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은 고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등교가 가능하다. 등교하지 않은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받기 위해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로 학교 대상 점검 계획을 수립해 학교별 방역 물품 비축 현황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체 학교 중 742개교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 청장은 “정부는 관계 부처와 협력해 지난 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치료제, 자가검사 키트 수급, 의료 및 학교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유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28 15: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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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비중 40→20% 줄인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공의 비중을 기존 40%에서 20%로 줄이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 시행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1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를 열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은 중증환자 진료 중심으로의 전환을 위한 진료, 진료협력, 인력, 전공의 수련, 병상 등 5가지 분야로 나뉘며, 향후 3년간 매년 3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동안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중증 환자 치료를 목적으로 하면서도 경증 및 중증 이하 환자 진료가 많아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청구 단위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는 39%였고 이외 61%가 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환자였다. 이에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2027년까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율을 6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유정민 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은 “현행 비상진료 체계를 강화해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3차 의료기관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병원과 진료협력 방안으로는 상세한 의사 소견을 명시하고 진료협력 병원에 최우선으로 예약이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환자들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병상은 병원 전체 병상의 5~15%를 축소할 예정이다. 서울 내 1500병상 이상인 경우 15%, 나머지는 10% 감축한다. 이외 경기와 인천은 10%, 비수도권은 5% 줄인다. 인력의 경우 전공의 의존을 줄이기 위해 기존 40%였던 전공의 비율을 20%로 감축한다. 대신 숙련 인력인 전문의 확충으로 전공의의 밀도 있는 수련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공의 근무시간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기존 주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근무는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변경된다. 또 진료량을 늘려서 수익을 추구하는 기존 상급종합병원의 구조가 아닌, 중증환자에 집중할 수 있는 보상 방안 개편도 진행 중이다. 유 과장은 "중환자실과 입원료 보상에 1조5000억원, 중증 수술 보상에 5000억원, 사후 보상에 1조원 등을 할당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화로 연계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2024-08-22 17: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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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화의원들, 예비간호사들에게 "간호법 통과" 약속
[이코노믹데일리]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간호의 미래를 이끌어갈 간호대생들 앞에서 제대로 된 간호법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예비간호사, 청년 정치를 묻다'라는 주제의 국회 토론회에는 전국 간호대학생 대표 400여명과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대한민국 간호개혁에 대한 강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간호법은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그러나 의정 갈등이 심화되면서 여당과 야당 모두 22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간호법 발의를 추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해 간호법을 비롯한 소관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후 26일엔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의 첫 강의에 나선 간호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PA(진료보조) 간호사의 수가 수십 명에서 수백 명으로 늘어났다"며 "(정부가)병원에 의사가 부족하니 이제야 간호법 제정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에서 이직하는 직종은 간호사 뿐"이라며 "현장에서 많은 업무를 담당하지만, 간호사를 보호하는 법적 안전망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안건 중 주목되는 부분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통해 간호사 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다. 원래 '~할 수 있다'였던 부분을 '~하여야 한다'로 변경한 것이다. 이 의원은 "'할 수 있다'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에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간호사들의 자격 조건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제도도 잘 갖춰져야 한다"며 "이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짚고, 제대로 된 간호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지도부가 간호법 통과를 시사했기 때문에 작년과는 다르게 조금 더 진전된 모습이 보인다"고 말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도 간호법과 간호사의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간호사와 간호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조직적으로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예지 의원은 "입법 셔틀로서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천안에서 온 한승연(강동대 3학년)씨는 "지금까지 다섯 번째 토론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번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간호법에 관심을 가지고 발의하고 있어 통과될 것 같다"며 "간호법이 제정돼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고 밝혔다. 제주도에서 온 A(4학년)씨는 이번 의료대란으로 채용이 막힌 상황에 대해 "취업을 앞둔 사람으로서 참담하다"며 "원래 육지 병원으로 취업을 생각했으나 갈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전공의 파업으로 현직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학생들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빠른 조치를 취해 좀 더 나은 상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8-20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