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4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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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삼권분립 강화 개헌 필요… 대선일 국민투표 제안"
[이코노믹데일리]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발표한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를 통해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우 의장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선고로 국가적 혼란이 일단락됐으나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 소지는 여전하며 시대 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극단적 대결 정치 종식과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개헌으로 모이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처방으로 헌법 보완을 통한 구조적 방벽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등 구조적 위기와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같은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개헌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우 의장은 과거 개헌이 무산된 주된 이유로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꼽으며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개헌 논의가 좌초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새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개헌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하며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처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 지방선거와 연계한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헌 성사를 위해서는 개헌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우 의장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상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 개정과 신속한 1차 개헌안 합의를 위한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어 정치권의 의지만 있다면 시한 내 처리가 가능하며 국회의장으로서 개헌안 도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장은 마지막으로 위기 극복의 역사를 언급하며 성공적인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다시 한번 세계에 보여주자고 제안했다. ◆ 다음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이제 신속하게 개헌을 추진하자는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큽니다. 헌재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합니다. 시대 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제약한 지도 오래입니다.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요구, 국민 삶의 질을 바꾸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회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일거에 무너뜨릴 뻔한 비상계엄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승자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것도 시급합니다. 87년 개헌 후 38년, 상전벽해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주화와 함께 비약적 경제성장으로 선진국에 진입했고, 국민의 주권 의식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같은 구조적 위기가 깊어졌고, 기후 위기, 디지털전환 같은 새로운 도전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로 길을 만드는 일, 그중에서도 가장 큰 대로인 헌법을 제때 손보지 못해 현실과 헌법의 분리, 심지어 병리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에 시대와 조응하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개헌을 성사하려면 대다수 국민이 필요성에 공감하는데도 그간 번번이 개헌이 무산된 이유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지난 여섯 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합니다. 국회에서도 18대, 2008년 이후 20년 가까이 공식적인 개헌 논의를 반복했지만, 성사하진 못했습니다. 정치세력 각자의 셈법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입니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 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집니다.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집니다.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합니다. 권력을 분산하여 국민주권,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할 적기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입니다.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는 국민의 열망이 1987년 '직선제 개헌'을 단기간에 성사했습니다.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 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대통령부터 국회까지 그 대표자들이 제대로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가 이 열망에 책임 있게 응답하면, 2025년 '국민주권, 국민통합 개헌'도 성사할 수 있습니다. 개헌이 성사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개헌을 추진하자는 정치·사회적 합의와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개헌안입니다. 둘 다 어느 정도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사회 각계는 물론이고 각 정당에서도 개헌 추진에 적극, 공감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개헌안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논의가 축적됐습니다. 어떤 안으로 갈지 선택만 하면 됩니다. 국회의장도 그동안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언제든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습니다. 남은 과제는 개헌 절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회 각 정당에 개헌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현재로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입니다.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1989년 이후 거의 제자리여서 사전투표제, 선거연령 하향을 비롯해 참정권 요구를 꾸준히 반영해 온 공직선거법과 불합치하는 내용도 적잖습니다. 참정권 침해를 해결하고 공직선거와 동시 투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촉박하지만, 이미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개헌하자는 의지만 있으면 시한을 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논의를 서둘러주실 것을 각 정당에 요청합니다. 둘째로, 즉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합시다. 개헌 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1차 최소 개헌안을 합의하려면 특위 구성이 시급합니다. 큰 방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명하고, 각계 여러 단위에서 제안된 내용도 충분한 만큼 헌법 개정안이 최대한 빠르게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제도 없이는 아무것도 지속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국민의 역량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이제 대화와 타협의 정치,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드는 제도적 장치로 정치·사회갈등을 줄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가역량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헌입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주목하는 이때, 성공적 개헌을 통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
2025-04-06 14: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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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 파면을 선고했다. 결정문 곳곳에서 드러나는 핵심은, 마땅히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군사력이라는 비상수단을 동원해 해결하려 한 위험천만한 시도에 대한 엄중한 질책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거대 야당의 국정 마비 시도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담화를 통해 예산 삭감, 특검 남발 등으로 행정과 사법 기능이 붕괴 직전에 이르렀기에 국민에게 경고하고 호소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다. 헌재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사회질서 극도 교란으로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혔다.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근거로 든 야당의 탄핵소추 추진, 법안 처리, 예산안 심의 등은 모두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받은 고유 권한 행사였다. 설령 이러한 과정에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초래됐다 하더라도, 이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여소야대 정국 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일 뿐, 군사력을 동원해야 할 국가비상사태는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다. 헌재는 "정치적·제도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하며, 정치 영역의 갈등을 군사력으로 해결하려 한 발상 자체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또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며, 비상계엄은 선포 즉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사법 권한에 특별 조치를 가능케 하는 실질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벌어진 일련의 반헌법적 행위들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군경 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사실상 무력화하려 시도했다. 이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유린한 행위다. 뿐만 아니라 계엄포고령 제1호는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며, 영장 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위헌적인 긴급조치나 계엄포고를 떠올리게 하는 시대착오적 폭거였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투입해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주요 정치인과 전직 대법원장·대법관 등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및 체포 시도에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국군을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동원함으로써, 헌법이 명시한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헌법 제5조 제2항)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윤 전 대통령의 행위들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과거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으며,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결정문을 통해 "피청구인과 국회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이라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해소돼야할 정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외의 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를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면서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는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대화와 타협,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수 차례 정치를 강조했다. 정치의 실종이 대립을 낳았고, 그로 말미암은 계엄은 대통령의 파면을 불렀다. 극과 극으로 대립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모습에 국민들은 답답하고 불안하다. 여야는 부디 이제부터라도 대립이 아닌 정치를 하기 바란다.
2025-04-04 22: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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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헌재 판결은 민주주의의 승리…극단적 분열 멈춰야"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헌재 결정을 평가하고 향후 정치권의 책임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담화에서 “헌재의 판결은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대한민국은 이제 다시 한 걸음 전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헌·위법 행위에 대해 어떤 권력에도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치주의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강력한 수단이며,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이라며 “대한민국은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도 헌법 절차에 따라 질서를 회복했고, 전 세계에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번 결정을 두고 우 의장은 “후대에 엄중한 본보기를 남길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더욱 단단한 민주국가로 이끄는 이정표이자, 역사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할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 공백 우려와 민생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4개월간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과 분열을 겪었고, 민생의 고통은 커졌으며 미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 조치로 관세전쟁이 현실화됐다”고 진단하며 “국회가 중심을 잡고 각 정당, 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조기 대선 일정과 관련해선 “선거가 국정의 블랙홀이 되어선 안 된다”며 “국회와 정부, 국정협의회가 분명한 역할을 수행하고, 관계 부처와 기관은 공정하고 안정적인 선거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특히 갈등 치유를 위한 정치권의 자성을 당부했다. 그는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극단적인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일”이라며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혐오와 적대, 폭력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 통합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입장 차이는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해소하고, 다양성을 경쟁력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라며 “각 정당과 정치권은 대립과 분열을 부추기는 모든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담화를 마무리하며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며 “세계가 놀란 민주주의의 역량과 위기 극복의 힘이 우리 안에 있다. 국민의 자부심으로 세계 민주주의의 본보기가 되자”고 말했다.
2025-04-04 17: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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