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작년 산업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포함해 4개 건설사가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산업안전 관련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관이 포스코이앤씨와 KR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 건설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발함에 따라 현재 소회의에서 사실관계와 제재 여부를 심의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건설장비 반입 이후 설치되는 방호장치 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정산하지 않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안전행동 선행관리제도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특약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포스코이앤씨는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현장 구조물 붕괴, 함양~창녕 고속도로 공사 중 끼임 사고, 대구 주상복합 공사 중 추락 사고 등으로 총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해당 사고를 언급하며 산업안전 관리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공정위는 포스코이앤씨의 하도급 거래상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보를 토대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심사보고서를 송부한 뒤 사건을 소회의에 회부했다. 해당 건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는 별도로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과 엔씨건설, KR산업은 안전 사고 발생 시 보상비용과 민·형사상 책임을 전부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KR산업과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민원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혐의도 함께 심의 대상에 올랐다. 엔씨건설은 선급금 지급을 일절 허용하지 않는 특약을 설정한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 고발을 소회의에 건의한 상태다.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4000만원에서 최대 20억원 범위 내에서 산정되며 가중·감경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금액이 결정된다.
공정위는 향후 소회의를 순차적으로 열어 각 사의 소명 내용을 청취한 뒤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재해와 연계된 하도급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통계 분석과 익명 제보 등을 활용해 상시 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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