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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기간 5년 단축… 착공까지 '행정 병행처리'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기간을 평균 5년 6개월 단축하는 ‘행정 병행처리’ 방안을 도입한다. 절차적 병목을 줄여 공급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전략이다. 서울시는 24일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하고,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인허가·조합 설립 등 주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병행 행정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착공 등이 선형 절차로 이어지면서 평균 13년 이상 소요됐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전체 사업 기간을 약 7년까지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핵심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과 연계한 병행 행정의 정착이다. 시는 우선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직후부터 정비계획 수립비를 지원하고, 별도 동의서 없이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된다. 조합 설립도 빨라진다. 기존에는 주민동의율 50%와 사전 기획자문 완료 등 조건을 충족해야 추진위 구성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 제도 도입으로 평균 3년 6개월이 걸리던 조합 설립 기간이 1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도 줄어든다. 감정평가업체 선정,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등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는 ‘사전·병행제도’를 도입해 조합 설립 이후 착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평균 8년 6개월에서 6년으로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시는 각 단계별 행정처리에 기한을 부여하는 ‘처리기한제’를 확대 적용하고, 사업지마다 ‘공정촉진책임관’과 ‘갈등관리책임관’을 지정해 인허가 지연과 분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 완화 3호 구역으로 첫 적용된 중구 신당9구역을 방문해 개선 효과를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신당9구역은 고도지구 규제로 최고 7층까지만 허용돼 사업성이 낮았으나, 시는 공공기여 완화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층수를 최대 15층까지 높이고 공급 규모도 315세대에서 5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에서는 최근 시행된 이주비 대출 규제와 관련한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의 6·27 대출규제로 인해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2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불가능해지면서 사업 차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정부도 집값 급등에 따른 비상조치로 이해되지만, 이주비까지 규제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며 “국토교통부에 예외 적용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당장 이주를 앞둔 구역들도 있는 만큼 협의를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사업 절차의 병목을 해소하고 공급 시계를 앞당기는 것이 민간 중심 공급 정상화의 열쇠”라며 “사전 행정과 규제 합리화를 통해 주거 안정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7-24 15: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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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사업성 높인다… 서울시, 공공기여 부담 완화·입체공원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건설산업과 주택공급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기존에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경제 활력 제고와 시민 생활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안을 마련해 13일부터 공람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2월 △도시규제 지역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3호)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6호)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의 준주거 종상향 기준 마련(35호) 등 다양한 규제 철폐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30 기본계획’은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재개발·재건축 지원을 위한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 조정 등 대대적인 규제 완화 내용을 반영해 이를 재정비한 바 있다. ◆공공기여 부담 완화… 재개발 가능 지역 확대 이번 변경안에는 ‘높이 규제 지역 종상향 시 공공기여 완화’(3호)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담겼다. 고도·경관지구, 문화재 및 학교 주변, 구릉지 등 기존 높이 제한을 받던 지역의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해 정비사업 가능 구역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높이 규제 지역을 새롭게 정의하고,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 10% 일률 적용 방식에서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한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기존 평면 공원 대신 민간 부지나 건축물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경우 이를 공공기여로 인정하는 ‘입체공원 제도 도입’(6호) 관련 내용도 구체화됐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입체공원을 조성할 경우, 시설 조성 비용과 토지 이용 제한을 고려해 용적률을 완화해 줄 계획이다. 입체공원은 대지 면적으로 인정돼 분양 가능 주택 수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되고, 토지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월 강북구 미아동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입체공원을 도입하면 재개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 서울시는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 지역의 준주거지역 종상향을 적극 추진해 주택공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안에는 ‘역세권 정비구역 준주거 종상향 적극 추진’(35호)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준주거 종상향이 적용될 지역을 △해당 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평균 이하인 정비사업 구역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 구역으로 한정한다는 원칙을 설정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 또는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상향 범위 조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재개발 심의 절차 간소화… 처리 기간 단축 서울시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선(先) 심의제’와 ‘재개발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주민 동의서(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신청 전까지 제출해야 했으나, 이를 ‘고시 요청 전’까지로 변경해 주민 동의 절차와 심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비계획의 행정 절차 기간을 단축하는 ‘재개발 처리기한제’를 즉시 시행한다. 이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기존보다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2030 기본계획 변경안, 13일부터 공람 서울시는 ‘2030 기본계획 변경(안)’을 13일부터 27일까지 공람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변경 고시를 완료할 계획이다. 변경안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보 및 서울시 누리집(고시·공고), ‘정비사업 정보몽땅’(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규제 완화 노력이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이번 계획이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정 기본계획 변경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2 13: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