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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사업성 높인다… 서울시, 공공기여 부담 완화·입체공원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건설산업과 주택공급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기존에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경제 활력 제고와 시민 생활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안을 마련해 13일부터 공람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2월 △도시규제 지역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3호)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6호)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의 준주거 종상향 기준 마련(35호) 등 다양한 규제 철폐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30 기본계획’은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재개발·재건축 지원을 위한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 조정 등 대대적인 규제 완화 내용을 반영해 이를 재정비한 바 있다. ◆공공기여 부담 완화… 재개발 가능 지역 확대 이번 변경안에는 ‘높이 규제 지역 종상향 시 공공기여 완화’(3호)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담겼다. 고도·경관지구, 문화재 및 학교 주변, 구릉지 등 기존 높이 제한을 받던 지역의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해 정비사업 가능 구역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높이 규제 지역을 새롭게 정의하고,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 10% 일률 적용 방식에서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한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기존 평면 공원 대신 민간 부지나 건축물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경우 이를 공공기여로 인정하는 ‘입체공원 제도 도입’(6호) 관련 내용도 구체화됐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입체공원을 조성할 경우, 시설 조성 비용과 토지 이용 제한을 고려해 용적률을 완화해 줄 계획이다. 입체공원은 대지 면적으로 인정돼 분양 가능 주택 수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되고, 토지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월 강북구 미아동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입체공원을 도입하면 재개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 서울시는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 지역의 준주거지역 종상향을 적극 추진해 주택공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안에는 ‘역세권 정비구역 준주거 종상향 적극 추진’(35호)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준주거 종상향이 적용될 지역을 △해당 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평균 이하인 정비사업 구역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 구역으로 한정한다는 원칙을 설정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 또는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상향 범위 조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재개발 심의 절차 간소화… 처리 기간 단축 서울시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선(先) 심의제’와 ‘재개발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주민 동의서(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신청 전까지 제출해야 했으나, 이를 ‘고시 요청 전’까지로 변경해 주민 동의 절차와 심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비계획의 행정 절차 기간을 단축하는 ‘재개발 처리기한제’를 즉시 시행한다. 이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기존보다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2030 기본계획 변경안, 13일부터 공람 서울시는 ‘2030 기본계획 변경(안)’을 13일부터 27일까지 공람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변경 고시를 완료할 계획이다. 변경안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보 및 서울시 누리집(고시·공고), ‘정비사업 정보몽땅’(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규제 완화 노력이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이번 계획이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정 기본계획 변경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2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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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압구정·서초동·방배동 강남 노후 아파트 재건축 동시 허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압구정동과 서초동, 방배동 등 강남에서 추진되는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동시에 허가했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를 열고 압구정2구역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 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계획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강남구 압구정동 434번지 일대인 압구정2구역은 1982년 준공 이후 42년이 경과돼 낡은 현대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지다. 서울시가 지난해 7월 압구정2~5구역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한 이후 3월과 5월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거쳤고 16개월 만에 정비계획안을 수립해 심의를 완료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도입한 신속통합기획 단계별 처리기한제에 따라 압구정2구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 후 3개월 내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요청해야 한다. 압구정현대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 300% 이하 12개동 2606세대(공공주택 321세대 포함), 최고 높이 250m 이하 규모 공동주택단지로 거듭난다. 강남·북을 잇는 동호대교 남단 논현로 주변은 20~39층으로 낮게 지어져 통경축을 형성한다. 동호대교 변 도심부 진입경관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타워형 주동이 지어진다. 남측 단지 입구부터 시작되는 8m 폭 공공보행통로는 단지 중앙부를 가로질러 단지 북쪽 입체보행교로 연결된다. 압구정을 찾는 시민 누구나 한강공원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입체보행교 시작점에는 한강변을 바라보는 수변 시설이 생긴다. 또 신사근린공원에서 올림픽대로변 연결녹지와 대지 내 공지 등으로 연결되는 보행 동선 체계가 구축된다. 서쪽 현대고 도로변에는 25층 이하 중저층을 배치해 위압감을 완화한다. '학교가는길'로 명명한 공공보행통로 주변에는 근린생활시설과 교육 관련 시설이 배치된다. 공공보행통로, 입체보행교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다. 주민공동시설인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돌봄센터,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등도 외부에 개방된다. 향후 압구정2구역은 수정 가결된 내용을 반영해 정비계획을 고시한 후 통합심의(건축, 교통, 교육, 환경 등)를 거쳐 건축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나머지 압구정 3개 구역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공공성과 효율성이 조화를 이룬 계획안이 제시되면 서울시는 신속히 행정절차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강남의 요충지인 압구정 일대가 수변 주거문화를 선도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카이라인과 개성 있는 한강변 경관이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초진흥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경관심의안도 수정 가결됐다. 서초진흥아파트는 강남역 부근 경부고속도로와 서초대로 교차부에 있는 주거단지다. 신속통합기획 기획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도심형 복합주거단지'로 정비계획안이 마련됐다. 주거 용도와 더불어 도심 복합 기능 도입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해 용적률 372% 857세대(공공주택 94세대) 아파트가 지어진다. 서초대로변으로 연도형 상가와 업무시설이 세워진다. 상가들은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롯데칠성부지, 라이온미싱부지 등 강남 도심 상업·업무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상습침수구역 개선을 위한 공공저류조(약 2만t)를 설치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교육지원센터 등)을 설치한다. 경부고속도로변 완충녹지 산책길(길마중길)과 서초대로변 연도형 상가 저층부로 포켓광장 공간 조성 등 보행로를 연결해 북측 서일중학교, 서초초등학교의 통학로를 마련했다. 한병용 실장은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그동안 단절됐던 강남의 업무·상업 중심축을 연결하고 도심 녹지공간을 확대함으로써 경부고속도로 변 서울의 상징적 경관을 형성하는 '도심형 복합주거단지'로 조성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배신삼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 역시 조건부 가결됐다. 반포지구와 인접한 방배신삼호아파트는 사평대로와 방배로에 접해 교통과 주변 주거여건이 양호하다. 1981년 준공된 노후 단지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현황 481가구에서 920가구(공공주택 135가구 포함)로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32층에서 41층으로 높이를 변경하고 건축 배치, 주동 형태, 층수 다양화 등 건축계획을 수정했다. 이를 통해 최초 정비계획안(857가구)보다 63가구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인근 주민들과 상생하는 계획이 마련됐다. 남쪽에는 서래초등학교와 인접한 소공원이 신설된다. 버스정류장과 방배로 변 근린생활시설 이용하는 지역주민 보행 편의를 위한 공공보행통로가 조성된다. 공공보행통로 주변에는 키즈카페와 작은 도서관 등 개방형 지역공유시설이 운영된다.
2024-11-26 09:4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