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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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선 유권자 86% "반드시 투표"…29세이하서 8.9%p 최다증가
[이코노믹데일리] 6·3 대선 유권자 10명 중 8명은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 참여 의향 유권자 10명 중 3명은 사전투표를 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유권자 의식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5%p)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이번 선거에 “반드시 투표할 것”이란 응답자는 86%였다. “가능하면 투표할 것”이란 응답자는 10.8%, “투표하지 않겠다”(별로·전혀 투표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자는 3%였다. 적극적으로 투표 참여 의향을 보인 응답자는 3년 전 제20대 대선 전 조사의 83%보다 3%p 늘었다. 20대 대선의 실제 투표율은 77.1%였다. 연령대별는 70세 이상에서 적극적 투표 참여 의향을 보인 응답자가 89.9%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 88.9%, 50대 88.4%, 40대 86.6%, 30대 85.3%, 만 18∼29세 이하 75.3%로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적극적 투표 의향이 줄었다. 20대 대선과 비교해 60대와 70세 이상에서 적극적 투표 의향은 소폭 감소한 반면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적극적 투표 참여 의향 응답이 모두 증가했다. 증가 폭은 만 18∼29세 이하(8.9%p)와 40대(4.9%p)에서 두드러졌다. 투표 참여 의향이 있는 유권자 중 “사전투표일에 투표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8.6%였다. 사전투표 참여 의향은 지난해 실시한 22대 총선 전 41.4%와 3년 전 지방선거 전 45.2%보다는 낮았으나 20대 대선 전 조사한 27.4%보다는 높았다. 실제 사전투표율은 22대 총선이 31.3%, 2022년 지방선거가 20.6%, 22대 대선이 36.9%였다. 후보자 선택 시 고려 사항을 묻자 '능력·경력'(31.8%), '정책·공약'(27.3%), '도덕성'(22.9%), '소속 정당'(12.9%) 등 순으로 응답했다. 조사는 전화면접(CATI)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은 무선전화 가상번호 90.0%·유선전화 RDD 10.0%, 응답률은 17.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5-15 14: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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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헌정사 두 번째 파면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에서 두 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 됐다. 검사에서 검찰총장을 거쳐 곧바로 대통령에 오른 이례적 이력의 주인공이었으나, 임기 3년도 채우지 못한 채 파면돼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에 맞서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대중적 인지도를 얻었다. 이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팀장으로서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기소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그러나 검찰총장 재임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정면으로 수사하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와 충돌했고, 후임인 추미애 전 장관과는 수사지휘권과 인사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보수진영의 유력 대권주자로 급부상했고, 2021년 3월 검찰총장직을 사퇴하며 정치 참여를 공식화했다. 같은 해 6월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경선을 거쳐 대선 후보가 됐다.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 당시 대표와의 갈등, 김건희 여사 학력·경력 위조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여러 논란이 불거졌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0.73%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집권 후 노동·연금·교육·의료 등 4대 개혁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원전·방산 수출 등에서 일정한 성과를 냈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과의 정쟁이 지속되며 국정 동력이 약화됐다. 2024년 총선에서도 민주당에 과반 의석을 허용하며 국정 장악력은 더 약해졌고, 당정 갈등과 의료개혁 파열음 등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직후 50% 초중반에서 출발했으나, 같은 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는 10% 후반까지 하락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지속된 상황에서 명태균씨와의 통화 녹취, 공천 개입 논란까지 겹치며 여론 악화가 가속됐다. 결국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부덕의 소치”라며 사과하고 김 여사의 공식 활동 중단 및 인적 쇄신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은 심야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는 범죄자의 소굴이 됐다”며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곧이어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발표됐고,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군 병력이 배치됐다.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안을 의결당했고 직무가 정지됐다. 그는 헌재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최후 진술을 통해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계엄이었으며 전시·사변 못지않은 국가 위기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개헌과 정치개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파면을 명령했고, 윤 전 대통령은 역대 두 번째로 탄핵에 의해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됐다.
2025-04-04 11: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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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의혹 '선관위'… 현수막 게시 '이중잣대' 휘말려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현수막의 게시를 놓고 이중잣대 논란에 휘말렸다. 국민의힘 한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지역구 현수막의 게시는 허용했지만, 해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는 불가하다고 결정한 것이다. 21일 정부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지난 11일부터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었다. 정 의원은 이에 맞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게재 불가' 방침을 전달받았다. 선관위 측은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는 대선에 입·후보 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는 특정인(이 대표)이 대통령직에 적임자가 아니라는 의미로 인식될 수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조국혁신당의 현수막은 총선이 4년 뒤 예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중잣대 선관위"라고 선관위의 결정을 비판했다. 선관위는 과거에도 현수막 게첩을 놓고 '이중잣대' 논란에 휘말린 적이 있다.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위선'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제작했으나, 선관위는 이 문구가 민주당을 연상시킨다고 금지했다. 반면 당시 민주당의 선거 기호인 1번을 연상시켜 논란이 된 TBS의 '#1합시다' 캠페인은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선관위 제재를 받지 않았다. 아울러 2022년 대선에서는 민주당이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하는 듯한 '술과 주술에 빠진 대통령' 등의 문구로 현수막을 제작했는데, 사용이 허가됐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을 강하게 처벌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조동진 선관위 대변인은 최근 MBC 라디오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보수 유튜버들을 수차례 고발했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기소나 유죄판결로 연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입법의 미비가 있는 걸로 보이고, (부정선거 음모론이) 계엄 사태와 관련도 돼 있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까 고민 중”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 이후 ‘부정선거론’이 확산하자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제동을 걸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 점검을 거론했다.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도 지난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부정선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비상계엄의 목적은 부정선거 발본색원으로, 내란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부정선거는 팩트”라며 “비상계엄의 본질은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는 말기 암에 걸려있는 상태”라며 “암덩어리가 너무 커서 비상계엄이 아니면 백약이 무효하다고 대통령이 판단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도 부정선거 문제 때문에 극약 처방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면서 부정선거 문제를 최우선으로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관위가 의혹을 숨기고 소송으로 윽박지르며 엉터리 답변을 내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계엄의 본질은 선관위 압수수색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기”라면서 “국헌의 본체인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저지른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는 30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부정선거 관련 무제한 끝장토론 형식의 부정선거 국민 대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 공무원, 야당 국회의원, 언론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현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을 향해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헌법재판관과 장관급 인사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2017년 대통령권한대행 시절에도 탄핵 인용 전까지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24-12-21 14: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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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압박' 한동훈, 16일 거취 표명… '오전 10시 30분 기자회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내일(16일) 거취를 표명한다. 1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대표가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오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한 대표는 1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고 복수의 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한 대표는 회견에서 당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런 소식이 보도된 이후 한 대표 측은 돌연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한 대표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당내 사퇴 요구에 대해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후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당 지도부가 사실상 붕괴하자 한 대표도 조만간 거취를 정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앞서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한동훈 대표, 무능력‧무책임‧몰염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며 “한동훈 지도부의 사퇴 이유는 차고 넘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윤 대통령의 비이성적 계엄선포 판단까지는 집권당 대표로서 사사건건 윤 대통령에게 총부리를 겨눈 당신의 책임도 크다”면서 “그럼에도 얄팍한 법 지식을 거론하면서 비대위원장 임명권 운운하며 자리보전을 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당 대표는 법적인 책임을 떠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며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당장 물러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 지사는 “당신은 대표 권한 운운하는데, 당론을 모아 본 적도 없고, 정해진 당론도 제멋대로 바꿨다”면서 “대표 권한은 당 구성원의 총의에서 나온다. 또한, 당 대표에겐 권한 못지않게 무한책임이 있다. 당신은 그걸 외면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제발, 찌질하게 굴지 말고 즉각 사퇴해 주시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 것"이라며 "비대위 설치를 위한 후속조치를 지체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SNS에 "탄핵 표결 전에도 우리는 한동훈 대표를 설득했다"며 "그러나 기어이 한 대표는 끝까지 어제 속전속결 탄핵을 고집했다"고 이같이 적었다. 나 의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장은 불행의 시작이었다"며 "한 비대위원장이 당에 오자마자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의 싸움이 시작됐다. 그러한 싸움 중에 결국 우리 당은 총선에 참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선 후 대표로 등장한 한 대표는 총구가 항상 대통령에게 가 있었다"며 "야당이 무자비한 탄핵으로 방통위원장 하나 제대로 임명 못 해도, 감사원장을 탄핵해도, 중앙지검장을 탄핵해도 우리 당대표의 목소리는 듣기 어려웠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그러나 이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빠른 체제전환과 당의 정비, 작지만 강한 정당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런 허약한 정당이 된 것은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며 "우리 정당과 아무런 인연이 없었던 인물을 그저 이용해 보려는 욕심이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홍준표 시장의 용병 불가론에 적극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도 자신의 SNS에 "동귀어진(同歸於盡)이 목표가 아니었나?"라며 "소원대로 탄핵 소추됐으니 그만 사라지거라"라고 한 대표를 직격했다. 그는 "계속 버티면 추함만 더할 뿐 끌려 나가게 될 것"이라며 "레밍들도 데리고 나가라. 이 당에 있어 본들 민주당 세작(細作)에 불과하다"라고 힐난했다.
2024-12-15 16: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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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절차는?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부쳤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이 모두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한 지 949일 만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는 즉시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는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심리하게 됐다. ◆ 탄핵의결서 전달 즉시 尹 '직무정지' 한덕수 '대행 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므로 헌법 제65조, 헌법재판소법 제50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윤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가 정지된다.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헌법 제71조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하는 의사봉을 두드리는 즉시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국회 의사국 과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명한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시각부터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그 결과 의결서가 실제로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데까지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8년 전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오후 4시 10분쯤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의결서 원본과 사본에 각각 서명했다. 헌법재판소에 의결서 원본 제출은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이 제출했고, 사본은 청와대에 전달돼 박 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정확한 시간은 같은 날 오후 7시 3분이었다.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최장 6개월간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일절 행사할 수 없다. 국무회의 주재 등 국정 관련 업무도 모두 중단된다. 헌법상 대통령이 갖는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 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생활은 그대로 유지된다.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박탈당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관용차·전용기 이용, 경호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그대로다. 월급도 종전대로 받지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못 받는다.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직무에 복귀할 것을 대비해 대통령실 참모들로부터 국정 현안에 대한 최소한의 보고도 받을 수 있다. 현재 윤 대통령 곁엔 정진석 비서실장이 유일하게 남아 보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무위원 등에게 공식 보고를 받거나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 총리는 정부 수립 이후 10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도 한 총리의 지휘 아래 놓인다. 한 총리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대부분 대행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의 정보 보고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행 권한에 대해선 적극적인 권한 행사 대신 현상 유지를 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상 명문 규정이 있지는 않지만, 학설과 전례들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적인 권한만 갖는다고 봐야 한다”며 “가령 장관 교체 등은 중요한 정책적인 결정인 만큼 권한대행이 하기에는 곤란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 국회의장이 서명한 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순간부터 시작된다. 사건 번호는 ‘2024헌나8’이다. 탄핵심판 사건에는 ‘헌나’라는 사건부호가 붙는데 2024년 접수된 8번째 탄핵심판 사건이라는 뜻이다. 한 해에 탄핵심판 사건이 여덟 번 발생해 ‘헌나8’이 붙은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탄핵심판 절차는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되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헌법재판소는 관련자들을 증인자격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고, 사실조회나 문서제출 명령도 내릴 수 있다. 변론도 공개된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도 재판을 열 수 있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고(故)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차례도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됐다. 다만 법조계에선 헌재가 앞선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더 신속하게 심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재판관 선출 지연으로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데다가, 내년 4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면 법원 선고가 이뤄지기 전까지 헌재 심리가 미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서는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인을 공석으로 둔 결과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변수다. 헌법재판소가 사건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접수, 심리, 평의, 최종 결정 순으로 이뤄진다. 헌법재판소법에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위헌 및 탄핵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수 있다. 재판관이 7명 이상이어야 '심리'가 가능한 것이다. 심리는 사건 관련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고 심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헌법재판소는 결정은 내릴 수 있지만, 재판관 1명이 부족해 그 전 과정인 심리절차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앞서 헌재는 재판소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지난달 14일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한 바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다. 이에 따라 6인 체제에서도 이론상 탄핵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최소한 변론을 할 수 있고 재판관 3명이 채워져야 본격적으로 심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지만, 탄핵 사건의 결정까지도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에 관해서는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은 재판관 인선에 속도를 내 올해 내에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마은혁, 정계선 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앞서 오는 22일까지 후임 재판관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과거 대통령 탄핵 사례는 이번이 우리 헌정사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시도였는데, 첫 번째 사례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지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고, 이에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후 국회에서 재적 의원 271명 중 1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위법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파면 사유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탄핵을 기각했다. 반면 두 번째 탄핵 대상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실제로 탄핵 결정이 내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인해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게 됐다. 당시 국회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34명이 찬성해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재판관 8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하며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는 12월에 치러졌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3월에 파면되면서 두 달 후인 5월에 조기 선거가 실시됐고, 이후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5월에 진행되고 있다.
2024-12-14 17: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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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와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12일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내란 특검법)은 재석 283명,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소속 의원 전원 찬성으로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 대상은 비상계엄 요건에 맞지 않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고, 국회의원·정치인·언론인의 불법 체포를 시도한 윤 대통령이다. 특검 추천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1명 추천하는데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추천한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계엄선포 관련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발의해 지난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설특검과 더불어 일반 특검도 추진하면서 윤 대통령을 압박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상설특검의 경우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안철수, 한지아 의원이 내란 특검법에 찬성했다. 또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김건희 특검법)'도 재석 282명, 찬성 10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해당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8회 지방선거·22대 총선 개입 △20대 대선 부정선거 △명태균 관련 사건 등이다. 특검 후보로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도록 정했다. 이번에는 지난 7일 표결된 3번째 특검법과 달리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야당이 재추천할 수 있는 '비토권'도 담겼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김건희 특검법은 앞서 야당의 주도로 3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국회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폐기됐다. 이날 통과한 특검법에도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재적의원(299명) 중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 모두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투표했다.
2024-12-12 16:2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