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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려드는 카드론에 쌓이는 고금리 대출…잔액·금리 동반 상승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카드론(장기카드대출) 잔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이달에도 카드론 평균 금리가 상승하는 등 신용시장에 불안한 조짐이 보이고 있다. 전문가는 저신용자의 대출 유입 증가가 이러한 상황을 부추기고 있어, 금융권과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27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9개 전업 카드사(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의 카드론 잔액은 42조9887억5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약 2500억원 증가한 수치로, 카드론 수요가 경기 악화와 맞물려 증가하고 있다. 카드론 금리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NH농협카드를 제외한 8개 카드사의 평균 카드론 금리는 이달 14.71%를 기록, 전월 대비 0.26%p 상승했다. 특히 저신용자 대상의 금리는 더욱 높게 나타났으며, 신용 점수 700점 이하 구간에서는 평균 금리가 17.84%로 나타나 전월 대비 0.16%p 상승했다. 일부 카드사에서는 금리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다. 롯데카드와 KB국민카드는 이달 평균 금리가 각각 15.02%, 14%로 전월 대비 각각 0.27%p, 0.17%p 하락하였다. 신한카드와 우리카드 또한 신용 점수 전체 구간에서는 평균 금리가 상승했으나, 700점 이하 구간에서는 각각 0.02%p, 0.1%p 내린 17.38%, 18.97%로 집계됐다. 전문가는 카드사의 연체율을 주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개 전업 카드사의 지난해 연체율은 전년 대비 0.02%p 상승한 1.65%로,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경기 불황과 맞물려 저신용자들의 금융 압박이 늘어나고 있음을 나타낸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의 사무처장은 "저신용자들이 주로 생활비나 기존 부채를 갚는 데 카드론을 사용하고 있어, 이들의 상환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는 카드사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정부와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3-27 17: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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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또 인하…카드사엔 '먹구름'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상반기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또다시 인하된다. 수수료 부담은 연간 총 3000억원 규모, 평균 8.7%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금융권에서 유일하게 적자를 보고 있는 카드업계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8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BC)의 최고 경영자(CEO)들과 만나 내년 카드 수수료율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감독 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14일부터 개편안을 적용키로 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2년부터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왔다. 적격비용은 자금조달 비용, 위험관리 비용, 결제대행사(VAN) 수수료 등을 반영해 재산정한다. 적격비용에 마진율을 더해 책정하는 게 가맹점 수수료율이다. 그간 2012년과 2015년, 2018년, 2021년 총 4차례 적격비용 재산정에서 모두 카드 수수료율을 내렸다. 금융당국은 올해 회계법인 검증 절차를 거친 적격비용 산정 결과를 기반해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 카드사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가능 금액은 연간 약 3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우대수수료율 조정대상 금액 3000억원을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약 40%, 연 매출 3억∼1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43%, 연 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17%를 배분키로 했다. 이는 그동안 수수료율 인하 혜택이 상대적으로 영세가맹점에 많이 배분돼 영세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이미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인하돼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최근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수수료율 인하 여력을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 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연 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씩 인하하기로 했고,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우대수수료율 인하로 약 304만6000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만6000개의 영세·중소 PG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받을 것으로 보인다. 연 매출 3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인 일반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현행 수준으로 3년간 동결된다. 또 3년 동안 매출이 영세·중소가맹점(30억원 이하)에서 일반가맹점 수준으로 늘어날 경우 2021년 당시 개편안과 이번 개편안을 비교해 더 낮은 일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현재 3년인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는 6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카드사들이 본업인 신용 판매에서 적자를 내면서 카드론 등 대출 확대로 수익을 보전하는 가운데, 반복되는 수수료율 인하로 인한 부담이 고객에게 전가돼 혜택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 여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카드사의 영업·경영상황 등을 3년마다 점검해 적격비용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격비용을 재산정할 수 있다"며 "또 적격비용 재산정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카드 수수료율 추가 인하로 카드사 부담은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적격비용 제도로 신용판매 부분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경기 침체로 내년에도 높은 연체율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면서다. 아울러 수수료율 인하 정책 취지도 빛이 바랬단 비판이 이어진다. 당초 수수료 인하 혜택이 적용되는 영세·소상공인은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2년 당시 연 매출 2억원 이하였는데, 2018년부터 우대 가맹점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현재 연 매출 30억원 이하까지 넓어진 것이다. 전체 가맹점 중 97%를 차지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수료율 인하로 인해 영세·중소가맹점은 되레 돈을 더 버는 셈"이라며 "반면 카드사는 리스크가 더 커지면서 고객 혜택까지 줄일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12-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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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융 조이기에 수익 통로 막힌 카드사 '한숨'
[이코노믹데일리] 카드사들이 연말 적격비용 재산정과 카드론 공급 축소 등으로 시름하는 가운데 주요 수익원 중 하나인 할부금융 시장 제동까지 거론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전업 카드사 8곳(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BC)의 올해 상반기(6월 말 기준) 총 카드 수익 중 할부결제 수수료 수익은 1조7037억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2021년 9807억원, 2022년 1조1078억원, 지난해 1조5326억원을 기록하면서 우상향을 그려왔다. 하지만 이같은 할부결제 수익 증가세가 둔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카드사 할부 자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할부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금융당국은 신차 구매 시 연 소득을 고려해 신용카드 특별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들은 신차 할부결제 이용 시 최장 60개월에 최대 1억원에 달하는 특별한도를 임시로 부여해 왔다. 신용카드 특별한도는 고객이 병원비나 경조사 등 불가피하게 일시 지출이 늘어났을 때를 대비해 도입한 제도인데, 자동차 할부와는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게 관건이다. 현재 할부금융사의 자동차 할부나 은행의 오토론(자동차 담보대출) 상품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되나 카드사의 자동차 할부는 미포함된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사각지대로 작용할 수 있어 규제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카드는 지급결제 수단이란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DSR 규제를 적용하기엔 어렵다고 판단하고,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후 여신금융협회의 모범 규준 반영 등 절차를 거치면 내년부터 특별한도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카드사는 수익성 악화에 고심이 깊은 상태다. 할부금융 축소 외에도 이번 연말 카드사의 영업원가인 적격비용의 재산정이 돌아오면서 가맹점 수수료율 하락이 기정사실화된 데다, 대출성 자산인 카드론 등도 건전성 관리를 위해 규모를 줄이고 있어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2년부터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왔다. 적격비용은 자금조달 비용, 위험관리 비용, 결제대행사(VAN) 수수료 등을 반영해 재산정한다. 적격비용에 마진율을 더해 책정하는 게 가맹점 수수료율이다. 그간 2012년과 2015년, 2018년, 2021년 총 4차례 적격비용 재산정에서 모두 카드 수수료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은 2.3%에서 0.5%로, 연매출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중소 규모 가맹점 수수료는 3.6%에서 1.1∼1.5%로 낮아졌다. 카드사들은 적격비용 제도로 인해 신용판매 부문 수익성은 악화하고 있고, 대출 부문 이익으로 이를 보전하는 기형적 수익 구조를 가진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3년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 본업인 결제 사업에선 적자가 나고, 대출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메꾸는 식의 악순환이 반복하고 있다"며 "특별한도마저 축소되면 할부결제 수수료 수익이 줄어들고, 이는 또다시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4-12-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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