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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라운드 돌입한 하이브-민희진 소송전…'멀티 레이블' 신뢰 기반 흔들리나
[이코노믹데일리]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에게 255억원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와 함께 항소심 판결 전까지 1심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하며 기나긴 법적 공방의 2라운드를 예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항소는 지난 12일 1심 재판부가 하이브의 주주간 계약 해지 청구를 기각하고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 1심 판결의 쟁점 "배신적 행위 vs 중대한 계약 위반" 1심 판결의 핵심은 민 전 대표의 '독립 모색' 행위가 주주간 계약을 파기할 만큼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를 접촉하며 어도어의 독립 방안을 논의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를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아이디어 차원"으로 해석하며 실제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입히거나 배임을 실행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제기나 여론전 역시 단순한 '의견 제시'에 불과할 뿐 계약 해지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결과적으로 "신뢰가 깨졌더라도 명백한 물질적 타격이나 불법적 실행이 없다면 계약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1심의 논리다. 하이브 측은 1심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했다. 하이브 내부와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기업 경영의 근간인 '상호 신뢰'를 무시한 기계적 법리 해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증거 채택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재판부가 민 전 대표에게 유리한 대화는 인용하면서도 "방탄 없을 때가 가장 약한 시기" 등 주주간 계약 파기 의도가 담긴 발언은 배제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경찰의 불송치(무혐의) 결정문을 주요 근거로 삼았으나 해당 사안이 현재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로 재수사 중이라는 점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 K팝 '멀티 레이블' 시스템의 딜레마 통상적으로 2심 판결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2026년 하반기나 2027년 초에 나올 최종 결론에 따라 양측의 희비는 극명하게 갈릴 것이다. 만약 2심에서도 민 전 대표가 승소한다면 하이브는 255억원의 원금에 지연이자까지 더해 지급해야 한다. 민 전 대표는 이 자금을 실탄 삼아 독자 레이블 운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대형 기획사와 산하 레이블 경영진 간의 권한과 통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모회사의 막대한 자본과 인프라를 지원받는 레이블 대표가 본사에 반기를 들고 독립을 모색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용인된다면 향후 K팝 업계에서 창작자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멀티 레이블' 경영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분쟁은 크리에이터의 자율성과 자본의 논리가 충돌한 대표적 사례"라며 "항소심 결과가 K팝 산업 전반의 투자 방식과 계약 구조를 뒤바꾸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6-02-21 12: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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