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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쩐의 전쟁' 넘어 '격의 전쟁'으로…패권 도전 출사표의 진짜 의미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패권을 둘러싼 지각변동이 시작됐다. ‘2위’ 빗썸이 업계 1위 업비트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전례 없는 총공세에 나섰다. 1분기에만 765억원이 넘는 마케팅 비용을 쏟아붓는 ‘쩐의 전쟁’을 선포하는 동시에 업계 최초로 ‘대기업’ 지정을 받으며 제도권의 ‘명분’까지 확보하는 양면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점유율 경쟁을 넘어 산업의 주도권과 미래 시장의 판도를 바꾸려는 빗썸의 대담한 승부수로 해석된다. 빗썸의 공세는 무엇보다 압도적인 자금 투입에서 드러난다. 올해 1분기 광고선전비와 판매촉진비에 쓴 돈만 총 765억원. 전년 동기 대비 2배가 넘는 금액이다. 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포르쉐 전기차 등 파격적인 경품을 내건 이벤트는 빗썸의 절박함과 자신감을 동시에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 ‘격의 전쟁’ ‘대기업’ 타이틀로 쏘아 올린 신뢰와 책임 결과는 숫자로 증명됐다. 지난해 20% 수준에 머물던 빗썸의 시장 점유율은 올해 6월 30%를 돌파하며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 같은 기간 업비트의 점유율은 70%대 중반에서 70%대 초반으로 하락하며 양사 간 격차는 눈에 띄게 좁혀졌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들의 인식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빗썸은 수개월 연속 업비트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며 마케팅 공세가 단순한 ‘물량 투입’을 넘어 실질적인 ‘브랜드 선호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입증했다. 빗썸의 전략이 무서운 점은 단순히 돈만 쓰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기업 집단(90위)으로 공식 지정된 것은 가상자산 업계를 뒤흔든 상징적 사건이다. 이는 빗썸이 더 이상 규제 회색지대의 ‘코인 거래소’가 아닌 대한민국 경제의 주요 구성원이자 제도권 금융사에 버금가는 주체로 공인받았음을 의미한다. 이 ‘대기업’이라는 타이틀은 투자자들에게 강력한 신뢰의 시그널을 보낸다. 빗썸은 이 명분을 즉각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본사를 '빗썸금융타워'로 이전하며 위상을 과시하는 한편 벤처기업 임대료를 지원하는 상생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신뢰할 수 있고 책임감 있는 대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해 변동성과 해킹 등 위험 요소에 민감한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고도의 브랜딩 전략이다. ◆ ‘법인 투자 시대’ 앞두고 벌이는 총력전, 승자는 빗썸이 이처럼 전례 없는 총력전에 나선 이유는 명확하다. 바로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가상자산 시장의 ‘2라운드’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더불어 법인 투자 허용, 현물 ETF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기본법 논의가 시작되면 시장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진다. 개인 투자자 위주의 시장에 기관이라는 ‘고래’들이 대거 유입될 것이기 때문이다. 빗썸은 이 거대한 변곡점에서 업비트에 쏠린 시장 구도를 재편할 절호의 기회로 보고 새로운 투자자들이 진입하기 전에 시장 점유율과 브랜드 신뢰도를 최대한 끌어올려 놓겠다는 전략이다. 업비트 역시 마케팅 비용을 늘리며 수성에 나서고 있어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패권을 둘러싼 두 공룡의 경쟁은 극한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한편 쩐의 전쟁을 넘어 ‘격의 전쟁’까지 시작한 빗썸의 대담한 베팅이 업비트의 철옹성을 무너뜨리고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지 업계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025-07-23 16:38:09
"코인 거래소 사칭" 인터넷 사기 주의 경보…1억5000만원 피해 속출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가상자산 투자, 물품 거래, 조건만남 등을 미끼로 한 인터넷 사기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매니저를 사칭한 사기, SNS를 이용한 물품 판매 사기, 온라인 조건만남 사기 등 다양한 유형의 사기 범죄가 발생하여 심각한 금전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피의자 A씨는 공인된 가상자산 거래소 매니저를 사칭, 라인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코인을 구매 후 USDT(테더)로 환전하여 특정 프로그램에 연결하면 매일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총 13회에 걸쳐 1억 5000만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당했다. 물품 거래 사기의 경우 피의자 B씨는 네이버 밴드에서 사과 10kg을 6만원에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물품 대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했다. 방통심의위는 “믿을 수 있는 플랫폼일지라도 개인 간 직접 계좌 이체는 위험하다”며 “공인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건만남을 가장한 사기 수법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피의자 C씨는 페이스북에서 여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 친밀한 대화를 유도하며 경계심을 허물었다. 이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특정 조건만남 사이트에 가입 및 예약하면 만남을 가질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갈취했다. 피해자들은 사이트 가입을 위해 ‘3단계 인증’ 명목으로 소액의 금전을 특정 계좌에 입금하고 재입금 받는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피의자는 인증 비용 환급을 미끼로 추가 이체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결국 피해자는 총 13회에 걸쳐 1억5000 여만 원을 송금했으나 약속된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거액의 사기 피해를 입게 되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사이트 가입 시 공인된 실명 인증 절차가 없는 경우 가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사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기 범죄 수법을 상세히 담은 심의 사례를 정기적으로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영상 “인터넷 사기 - 나를 지키는 힘, ‘의심’” 편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심의 사례는 방통심의위 홈페이지 [정보마당] 내 ‘민생침해 정보 심의사례’에서 사기 예방 영상은 ‘교육홍보물’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방통심의위는 “출처가 불분명한 URL 클릭을 지양하고 온라인 거래 시에는 반드시 공인된 플랫폼과 안전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며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개인 정보 및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낯선 사람과의 온라인 접촉에 주의하고 개인 정보를 쉽게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3-28 09:20:18
업비트, 2차 제재심마저 '안갯속'…금융당국 '장고' 길어지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제재 수위를 결정할 금융당국의 고심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5일 업비트에 대한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개최했지만 또다시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심의를 보류하며 ‘장기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업비트의 ‘고객확인제도(KYC) 부실 운영’에 대한 금융당국의 심층적인 검토가 이어지면서 당초 업계의 ‘경징계’ 전망은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드는 분위기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FIU는 전날 열린 2차 제재심에서 업비트 측의 소명을 추가로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으나 제재 수위에 대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FIU는 빠른 시일 내에 제재심을 재개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두 차례의 심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업비트 제재 건은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앞서 FIU는 업비트의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심사 과정에서 고객확인 의무 이행에 미흡한 점을 다수 발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달 15일 열린 1차 제재심에서는 ‘신규 고객의 거래소 외부 가상자산 전송 제한’이라는 중징계 사전 통지안이 논의되면서 업계는 물론 투자자들까지 긴장감이 고조된 바 있다. 당시 업비트 측은 FIU의 중징계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며 적극적인 소명에 나섰고 2차 제재심에서는 1차 심의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자료 제출과 상세한 설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FIU는 업비트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객확인 부실 운영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객확인제도(KYC)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핵심적인 안전장치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KYC 운영 실태를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고 있다. 특히 업비트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대형 거래소’인 만큼 금융당국은 업비트의 KYC 부실 운영이 시장 전반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파급력을 간과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당초 가상자산 업계는 업비트가 과거 코인 거래소 한빗코 사례를 참고하여 ‘범칙금 납부’ 수준의 경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실었다. 한빗코는 과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등으로 FIU로부터 원화 거래소 전환 불허 및 20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며 FIU의 처분이 무효화된 전례가 있다. 또한 업계 내부에서는 FIU가 지적한 업비트의 KYC 문제점이 “흐릿하게 촬영된 신분증을 제대로 검수하지 않은 사례” 등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왔었다. 실제로 전날까지도 업계 관계자들은 “업비트가 2차 제재심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했기 때문에 과징금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2차 제재심마저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업계의 ‘경징계’ 기대감은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FIU가 업비트에 대해 ‘영업 일부 정지’와 같은 보다 강력한 제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만약 업비트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거래소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수많은 이용자들의 자산 동결 및 투자 심리 위축 등 시장 전반에 걸쳐 심각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업비트 제재심이 장기화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은 점차 고조되는 추세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업비트 제재 수위와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업비트 이용자 커뮤니티에서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FIU의 최종 결정이 늦어질수록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이용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르게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두 차례의 심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결국 업비트 제재 수위는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강도를 어느 수준으로 가져갈 것인지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
2025-02-06 11:29:16
업비트, 오늘 2차 제재심… 중징계 갈림길, 영업정지 대신 범칙금 처분 가능성 높아져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명을 가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가 금일(5일) 열린다. 지난 1차 제재심에서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 가능성이 제기되었던 업비트가 이번 2차 제재심을 통해 경징계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업계는 대체로 범칙금 납부 수준의 경징계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개최된 1차 제재심에서 FIU는 업비트에 일정 기간 신규 고객의 거래소 외부 가상자산 전송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징계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이는 업비트의 고객신원확인(KYC) 과정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적발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1차 제재심에 참석한 업비트 측은 FIU의 중징계 처분에 강하게 반발하며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적극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열리는 2차 제재심과 관련해서는 양측 모두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라 구체적인 준비 사항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번 제재심의 핵심은 업비트에 대한 중징계 여부다. FIU는 업비트의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심사 과정에서 약 50~60만 건의 신원확인 관련 문제점을 발견하고 징계 수위를 고심해왔다. 일각에서는 과태료를 넘어 영업정지나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중징계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업비트가 중징계를 받을 경우 금융당국의 처분이 무효화될 가능성도 있다. 과거 FIU는 코인 거래소 한빗코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등을 이유로 원화 거래소 전환 불허 및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한빗코가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현재 업계는 업비트가 법칙금 납부 정도의 경징계 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싣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FIU가 지적한 주요 문제점은 흐릿하게 촬영된 신분증을 제대로 검수하지 않고 거래를 허용한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업비트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수많은 이용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범칙금 납부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번 2차 제재심에서는 업비트가 위반한 고객확인제도(KYC) 등 특금법 사항별로 구체적인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의 관심은 이번 제재심에서 최종 결론이 도출될지 여부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용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르게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업비트가 영업정지 등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추가 제재심 개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25-02-05 1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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