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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욕증시 혼조 마감, 구글 크롬 매각 면제로 알파벳 급등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가 혼조 마감했다.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 매각 의무가 면제된다는 연방법원 판결에 알파벳이 9% 급등하며 기술주 강세를 이끌었다. 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 따르면 다우존스30지수는 전장보다 24.58포인트(p·0.05%) 내린 4만5271.23으로 마감했다. 반면 S&P500지수는 32.72p(0.51%) 오른 6448.26, 나스닥지수는 218.10p(1.02%) 상승한 2만1497.73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장 마감 후 미국 연방법원은 구글이 핵심 사업 중 하나인 크롬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알파벳은 독점적인 검색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검색 데이터를 경쟁업체와 공유해야 하지만 매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앞서 구글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크롬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 판결은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불확실성을 해소한 효과가 있다. 이 소식에 알파벳은 9% 넘게 급등했다. 지난 4월 9일 주가지수가 급반등하는 과정에서 9.68% 상승한 이후 하루 최대 상승폭이다. 알파벳은 그간 인공지능 서비스 제미나이가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음에도 경쟁업체에 비해 주가 상승폭이 작았다. 크롬 불확실성이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크롬 판결 후 월가의 투자기관들은 알파벳에 대한 목표주가를 높이고 있다. JP모건은 "전날 판결이 예상보다 구글에 훨씬 유리했다"며 목표주가를 26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전장 대비 23%의 상승분이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에버코어ISI의 마크 마하니 인터넷 리서치 총괄은 "이번 판결은 구글 주가가 확실히 상승하는 신호였고 우리는 여전히 이 주식을 선호한다"며 "이제 펀더멘털에 집중할 수 있고 여전히 매우 매력적"이라고 평가했다. 애플도 4% 가까이 상승했다. 이번 판결로 애플도 아이폰에 구글 검색 기능을 계속 사전 탑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는 애플에 수익성 좋은 계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장 초반 기술주를 제외한 다른 업종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고점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고용시장의 악화도 주가에 부담을 준 것으로 보인다. 7월 미국의 구인 건수는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며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7월 구인·이직보고서(JOLTS)에 따르면 계절 조정 기준 구인 건수는 718만1000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의 710만3000건 이후 가장 적은 수치로, 시장 전망치 740만건도 하회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가 2% 넘게 급락한 반면 통신서비스는 3.76% 급등했다.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기업은 약보합이었던 엔비디아를 제외하면 모두 강세였다. AI 및 반도체 관련 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23% 하락했다. 브로드컴과 TSMC, ASML 등은 올랐지만 텍사스인스트루먼츠와 Arm 등은 약세였다. 미국 백화점 체인 메이시스는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한 뒤 주가가 20% 급등했다. 미국 3위 석유 생산기업인 코노코필립스는 20~25% 정도의 인력을 감축할 것이라고 발표한 뒤 주가가 4% 넘게 떨어졌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이날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9월에 기준금리가 25bp 인하될 확률을 95.6%로 반영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0.82p(4.78%) 내린 16.35에 마감했다. 웰스파고투자연구소의 스콧 렌 선임 글로벌 시장 전략가는 "증시는 최근 안정세에서 벗어나 9월을 맞이하고 있다"며 "경기 둔화, 관세 영향의 점진적인 증가,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 등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2025-09-04 08:07:20
美법원, 구글 반독점 1심 최종 판결…"크롬 매각 불필요, 데이터는 공유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을 문제 삼아 제기한 ‘세기의 반독점 소송’ 1심이 5년 만에 마무리됐다. 법원은 구글의 핵심 자산인 ‘크롬’ 브라우저 매각은 불필요하다고 판결하며 구글의 손을 들어줬지만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 향후 검색 시장의 지형 변화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로이터와 AP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2일(현지시간)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 해소를 위한 1심 최종 구제책 판결에서 미 법무부가 요구했던 ‘크롬 브라우저 매각’과 ‘애플 등에 대한 수익 공유 계약 금지’를 기각했다. 이는 구글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할 수 있게 한 판결로 구글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게 됐다. 앞서 메흐타 판사는 지난해 8월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은 그 독점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는 절차였다. 미 법무부는 구글의 독점적 지위가 △자사 웹 브라우저 ‘크롬’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매년 수백억 달러를 지불하며 자사 검색 엔진을 기본으로 탑재시킨 계약 등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며 이들 자산의 매각과 계약 금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메흐타 판사는 크롬과 안드로이드 매각은 불필요하며 애플 등에 지급해 온 비용 역시 중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구글의 사업 구조 자체를 해체하는 대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구제책을 설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메흐타 판사는 구글에 두 가지 핵심 의무를 부과했다. 첫째, 온라인 검색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경쟁사와 검색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 구글은 그동안 “데이터 공유는 사실상 지식재산권(IP)을 매각하라는 것과 같다”며 강하게 반발해왔으나 법원은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데이터 개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둘째, 구글이 스마트폰 등 기기 제조업체들과 경쟁사 제품의 사전 설치를 금지하는 독점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이용자들이 다양한 검색 엔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판결은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MS) 이후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최대 규모의 반독점 소송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아왔다. 1심 판결은 구글의 완승에 가깝다는 평가다. 판결 내용이 알려진 직후 구글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8%가량 급등하며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입증했다. 하지만 법적 다툼은 끝나지 않았다. 구글은 이미 검색 시장 독점이 불법이라는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으며 법무부 역시 이번 구제책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양측의 항소와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질 경우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앞으로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쪼개기’라는 최악의 위기는 넘겼지만 ‘데이터 개방’이라는 새로운 숙제를 안게 됐다.
2025-09-03 07: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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