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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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토허제 전면확대, 중국식 거래통제…집값 폭등 가능성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자, 정치권에서 “중국식 부동산 통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규제 강화로 단기 거래가 위축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위축과 심리적 반발로 집값 폭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극단적으로 토지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며 “중국은 2010년 이후 주택구입 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민주당 정권의 토허제 전면확대는 그 제도와 거의 같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중국은 국가가 시장을 직접 통제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우리는 그런 체제가 아니다”며 “정부가 시장을 강제로 묶으려 하면 시장은 반드시 집값 급등으로 보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정권이 그은 선은 청년과 보통 직장인 가정이 넘을 수 없는 철책선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일부 인사들의 ‘이중 행태’도 문제 삼았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정치인 중 일부는 토허제 확대 전 영끌 대출로 고가 아파트를 샀다”며 “권혁기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 서초동 26억5000만 원 아파트를 14억7000만 원 대출로 구입한 사실이 대표적”이라고 주장했다. “토허제를 확대하고 대출을 막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 철학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서울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은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세제, 금융, 공급 중심이었다”며 “이제 민주당 정권이 토허제를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로 확대하면서 허가제가 예외가 아닌 원칙이 됐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거래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투기수요 차단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가 ‘단기 거래 억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급 축소와 투자 위축으로 인한 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허가제는 거래를 일시적으로 묶을 수는 있지만,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정책”이라며 “시장 신뢰가 무너지면 정부의 의도와 달리 오히려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5-10-17 07: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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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경기 전역 부동산 규제 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15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 한정됐던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담보인정비율(LTV)과 실거주 의무 등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새로 지정된 규제 지역에서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가 중과된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보유 2년·거주 2년으로 강화된다. 또한 3년간 주택 전매가 제한되고 청약 재당첨 제한은 10년까지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며 지정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의무를 위반하면 거래 허가가 취소되거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규제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과 함께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개 지역이다. 기존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다세대 주택까지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택시장 과열과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9·7 대책 후속으로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계획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LH 직접 시행, 영구 임대 재건축, 신규 택지 3만 가구 공급 등 공공주택 계획을 연내 확정하고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환경영향평가 기준 조정, 미분양 매입 확약 조기 지급 등 공급 촉진 방안도 병행 추진된다.
2025-10-15 12: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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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가주택 대출한도 최대 2억원으로 축소…'수도권 과열' 진화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택시장에 대출규제 강화 카드를 꺼냈다.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은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로 묶는 한편,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6·27 대책에서 6억원으로 일괄 적용하던 상한선을 세분화해 고가주택 중심 대출수요를 직접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6·27 대책 시행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는 상당부분 둔화했으나, 수도권 일부지역 중심 상승세가 계속되고 수요자 불안심리가 확산하는 등 과열신호 점점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대출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오는 16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규제지역 토허구역 확대 지정에 따라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된다. 다만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10월 15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할 경우 등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차주별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정도 단행한다.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담대에 한해 산정금리를 3%로 상향해 향후 금리 인하 시 대출한도 확대 효과를 상쇄하도록 했다. 또한 수도권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한 갭투자를 제한하고, 적용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간 전세대출에는 DSR이 적용되지 않아 전셋값 상승, 갭투자 증가, 집값 상승의 악순환이 반복된단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며, 현재 규제지역 내 유주택자 중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약 5만2000여명의 전세대출 DSR이 14%가량 상승하게 될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서민·중산층의 실수요자에 대한 정책 모기지(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는 기존과 동일하게 공급해 실수요 위축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이번 한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정책금융은 차질 없이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규제가 겹겹이 적용되며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2025-10-15 10: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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