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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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참여 소규모 정비관리지역' 사업 가속 外
[이코노믹데일리]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재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서울시 모아타운, 이하 관리지역)’ 사업이 관리계획 승인과 주민 동의율 확보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사업 활성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회사는 최근 서울 지역 내 4개 관리구역(△관악구 난곡동 697-20 일원 △서대문구 홍제동 322 일원 △동작구 노량진동 221-24 일원 △종로구 구기동 100-48 일원)의 관리계획 승인 및 고시를 사업 참여 1년 만에 마쳤다. 통상 장기간 소요되는 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대폭 단축함으로써 사업 지연에 대한 불확실성과 주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핵심 과제인 ‘속도’와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한 것이다. 4개 관리구역 관리계획 및 고시가 완료됨에 따라 LH는 시행자 지정 또는 조합설립, 약정 체결, 통합심의 등 후속 절차 속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대비 정비계획 등 절차 생략이 가능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LH 신용 기반의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로 안정적 사업비 조달과 이주비 지원이 가능하다. 투명한 사업관리와 다양한 행정·기술지원도 제공된다. 특히 관리지역에서는 △사업면적 확대 △심의를 통한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비율 완화 등으로 사업성 개선이 가능하며 가로구역 요건과 노후도 조건도 완화된다. 박현근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공공이 관리와 위험을 분담하고 주민이 선택하는 정비 방식이 소규모정비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공공참여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부담은 줄이고 도심 내 주택공급은 확대하는 지속 가능한 정비 모델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 임직원 참여형 ESG 캠페인으로 친환경 실천 문화 확산 HDC현대산업개발은 자원순환 확대와 환경부담 저감을 목표로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ESG 캠페인을 통해 사무공간과 건설 현장 전반에 친환경 문화를 확산·정착시키는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난 6일 HDC현산 본사 로비에서는 임직원 참여형 폐전자제품 자원순환 캠페인이 진행됐다. 이번 캠페인에는 150여명의 임직원이 장기간 보관해 온 전자제품을 기부했다. HDC현산은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 700여대를 함께 배출·접수했다. 이를 통해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환경보호에 대한 공감대가 임직원 전반에 자연스럽게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현장에서도 환경관리 강화를 위한 실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건설폐기물 감축 사례 공모전을 통해 이문동 재개발 현장의 폐기물 종류별 색상 관리 체계 도입, 김해 토목공사 현장의 슬러지 전용 보관함 운영 등 우수 사례를 발굴했다. 회사는 해당 사례를 전사적으로 확대·적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본사에서는 일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캠페인을 통해 종이컵 사용을 줄이고 텀블러 세척기 도입으로 임직원의 개인 텀블러 사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이 일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ESG 캠페인을 통해 확보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공시할 예정이다. 이어 임직원 참여형 환경 프로그램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해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 문화를 지속해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포스코이앤씨, 동절기 현장 안전점검 릴레이 캠페인 진행 포스코이앤씨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구일역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동절기 현장 안전점검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현장은 공사금액 약 1200억 원 규모로 지하 4층에서 지상 13층까지 건설되는 프로젝트다. 점검은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은 회사의 기조 아래 국토교통부 주관동절기 현장 안전점검 릴레이 캠페인과 연계해 추진됐다. 지난 9일 진행된 활동에는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을 비롯해 관련 임직원이 참했다. 이들은 추락·전도 위험요소와 구조물 안전 상태, 가설구조물 설치 상태, 근로자 작업환경, 안전수칙 이행 여부 등 현장에 내재된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안전점검 활동에 그치지 않고 현장 근로자와의 소통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공감경영 일환으로 ‘근로자 격려 간식 나눔’도 함께 실시했다. 송 사장은 “안전은 현장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자 회사가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다”라며 “안전을 모든 의사결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안전제도와 기준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6-02-10 10: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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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관세 불확실성' 확대…KAIA, 투자 특별법 이달 제정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가 국내 자동차 산업의 투자와 수출 환경 안정을 위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KAIA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연구원, 현대기아협력회, 한국GM협신회, KG모빌리티협동회 등 자동차 관련 단체로 구성된 연합체다. KAIA는 9일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미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양국 간 합의한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대한 15%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불안감이 크다”며 “이는 우리 자동차산업의 투자와 수출 환경 전반에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사안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 인상 가능성이 지속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기업의 투자 동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국면에서 대규모 투자가 동시에 요구되고 있는 만큼,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업들이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투자와 수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KAIA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대미투자특별법의 이달 내 제정을 강력히 요청하는 한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도 함께 촉구했다. 미국은 현재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향후 관세율이 상향 조정될 경우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미국 수출 차량 가격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미국 시장 비중이 높은 업체일수록 판매 전략과 가격 정책, 현지 생산 비중 조정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관세 적용 범위가 완성차를 넘어 부품까지 확대될 경우, 미국 현지 공장에서 조립되는 차량 역시 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지 조달 비중 확대, 공급망 재편, 추가 투자 여부 등이 기업 경영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6-02-09 15: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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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
[편집자 주] 형사사법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법조 현장에서 오랫동안 반복돼 온 관행과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변화는 눈에 띄지만,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해 온 과정과 그 영향이 충분히 돌아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연재는 개별 제도나 입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검찰·법원·변호사로 이어지는 법조 시스템 전반에서 축적돼 온 현실을 차분히 따라가고자 한다. 사법 절차가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돼 왔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제도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코노믹데일리] 형사사법 절차의 마지막 판단은 법원이 내린다.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됐는지,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는지와 관계없이 최종적으로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것은 판결이다. 그만큼 법원의 판단은 형사 절차 전반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법원 판단을 둘러싼 논란은 오래전부터 반복돼 왔다. 비슷한 사건에서도 결론이 엇갈리고, 같은 혐의에 대해서도 결과가 달라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문제 제기다. 다만 이러한 현상 자체는 제도의 취지와 무관하지 않다. 형사 재판은 1심과 2심, 3심으로 이어지는 다심제를 전제로 설계돼 있다. 서로 다른 법관이 독립적으로 판단하도록 한 장치다. 판단이 언제나 같다면 다심제를 둘 이유도 없다. 증거의 해석과 진술의 신빙성, 법리 적용은 각 재판부가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에 따라 판단하도록 돼 있다. 논란이 이어지는 지점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같은 사건에서 결론이 갈렸을 때, 그 차이가 어떤 기준과 논리에서 비롯됐는지가 충분히 설명되고 있는지다. 판결이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렀을 경우, 그 차이가 당사자에게 납득 가능한 방식으로 설명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남는다.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된다.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의 소명과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돼 있다. 다만 실제 판단 과정에서는 혐의의 성격과 사건의 경과, 수사의 진행 상황 등이 함께 고려된다. 같은 사안이라도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제도적으로 예정돼 있다. 여기에는 절차적 이유도 있다.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 단계와 본안 재판은 통상 서로 다른 재판부가 맡는다. 영장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만을 살피고, 본안 재판에서는 유·무죄만을 판단한다. 판단의 대상과 범위가 다르다 보니, 왜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는지, 왜 법원은 그 판단을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본안 판결문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구속 판단을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는 제도적 통로는 마련돼 있지만, 그 판단이 본안 재판의 맥락 속에서 한 흐름으로 정리되도록 설계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지적된다. 무죄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도 질문은 남는다.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 판단이 재판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그 판단이 최종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설명은 판결의 결론 속에 흡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판결문은 유·무죄의 이유를 밝히지만, 그 이전 단계의 판단이 적절했는지까지 되짚는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그 결과 수사와 재판의 판단은 서로 다른 영역에 머무르게 된다. 수사 단계의 판단은 수사 단계에서 끝나고, 재판은 재판의 논리로만 설명된다. 무죄가 선고돼도 “그렇다면 왜 구속됐는가”라는 질문에 제도적으로 답해 주는 장치는 제한적으로만 작동한다. 판단의 경과는 기록으로 남지만, 그 판단이 어떻게 형성됐고 어디에서 달라졌는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하는 과정은 충분히 제도화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법원은 개별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관이지, 수사 관행 전반을 평가하는 주체는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사법부의 역할은 법률과 증거에 따라 결론을 내리는 데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그 경계가 분명할수록, 수사와 재판 사이에서 발생하는 판단의 단절 역시 그대로 남게 된다. 판결의 예측 가능성은 사법 신뢰와 직결된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라 하더라도, 그 차이가 어떤 이유에서 비롯됐는지를 당사자가 이해할 수 없다면 법은 안정적인 규범으로 기능하기 어렵다. 법관의 독립과 판결의 설득력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작동해야 할 요소다. 형사사법 절차는 수사로 시작해 판결로 끝난다. 그 마지막 판단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을 때, 앞선 모든 절차의 정당성 역시 의문에 놓이게 된다. 판결의 기준과 판단의 맥락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는 법원 스스로에게도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남아 있다.
2026-02-06 14:4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