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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 후속 사업 우선공급 받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일부 건설사의 사업 포기로 청약 기회를 날려버린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사업 재 추진 시 우선 청약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당첨 지위’를 복구한다. 앞서 민간 사전청약 당첨취소자들의 청약통장 가입 이력과 납부 횟수, 저축 총액을 인정하는 방안을 발표한 이후 나온 추가 조치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 사전청약 사업 취소 대지를 다시 사들여 사업을 재추진하는 후속사업자에게 기존 당첨취소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사전청약이 취소된 기존 사업장에 다자녀 특공으로 84㎡A타입 2가구, 84㎡B타입 1가구 물량이 있었다면 후속사업 진행 시 다자녀 특공 84㎡ 3가구를 우선 배정토록 하는 것이다. 민간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내 민간 분양주택의 청약시기를 기존 착공 시로 하던 것을 약 2~3년 앞당긴 제도다. 조기 분양을 통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고 당시 과열된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목적이었지만 사업 진행 시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로 결국 2022년 폐지됐다. 현재까지 총 45개 사업장에서 사전청약을 해 20개 사업장에서 당첨 유지자 5011명이 본청약을 완료했으며 18개 사업장에서 3217명이 사전청약 당첨을 유지하며 본청약이 예정 돼 있다. 다만 7개 사업장은 사전청약 이후 부동산 건설 경기 악화 등으로 건설사가 사업을 포기하며 총 713명의 민간 사전청약 당첨취소자들이 발생했다. 이들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앞서 이들의 청약통장 이력을 복구한데 이어 기존 사전청약 당첨 지위도 유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다. 사전청약이 취소된 7개 사업장은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 우미 린 △화성 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BL 리젠시빌란트△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BL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4BL △영종하늘도시 A41BL 한신더휴 △제일풍경채 영종국제도시 A16BL 등 이다. 밀양 부북지구 제일풍경채의 경우 민간 사전청약을 받았지만, 사전청약 당첨 유지자가 없는 상황이다. 이 중에서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 우미 린은 LH 공공 분양을 추진한다. 이 사업지는 내년초 입주자 모집공고 시 당첨취소자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또 제일풍경채 영종국제도시A16BL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이 사업장의 사전청약 당첨유지자 87명 중 해당 단지 분양을 원하면 올해 안에 일부 물량을 일반 분양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민간사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화성 통탄과 파주 운정 등 4개 사업지는 올해 1분기 중 토지 재매각 공고를 실시한다. 사업이 취소된 7개 사업지를 민간분양과 공공분양, 민간임대 등으로 나눈 기준에 대해 국토부는 “토지에 관한 수요 등 종합적으로 보고 충분히 매각 가능성이 있는 곳들을 매각하고 아닌 곳들은 공공이 나서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사업성이 없어 건설사도 포기한 곳에 후속 사업자가 들어와 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을 두고 기약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사전청약 당첨취소자들이 사업 지연 등을 감내하고라도 당첨 지위를 유지할 선택권을 원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사업 지연, 브랜드와 주택 유형 교체 등으로 당첨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단 우려를 수차례 전했지만, 일부 당첨취소자들은 그런데도 당첨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원해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현재 부동산 시장 침체로 사업을 재추진하는 곳들의 토지 가격이 기존보다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크며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지별로 별도의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2025-01-22 15:43:00
'특공' 청약 받으려 '위장전입'에 '위장이혼'까지
#. 경기 고양시에 사는 A 씨는 주민등록상으로는 모친과 장모와 함께 살고 있다. 모친과 장모는 각각 서울에 따로 살고 있지만 이들의 주소지만 A 씨의 거주지로 위장 전입한 것이다. A 씨는 지난해 분양한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아파트의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으로 당첨됐다.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은 65세 이상 부모나 조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한 가구만 지원할 수 있다. #. 어린 두 자녀를 홀로 키우는 B 씨는 지난해 경기 성남시 위례신도시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한부모 가족 가산점을 받아 당첨됐다. 하지만 B 씨는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혼 관계인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당첨이 취소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B 씨 부부가 한부모 가족 가산점을 받아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가 올해 상반기(1~6월) 주택청약 및 공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장전입과 부적격 사례 등 145건을 적발했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분양 단지 가운데 부정 청약이 의심되는 단지 40곳 2만3839채를 조사한 결과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가운데 127건은 주택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당첨 취소뿐만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나머지 18건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로 곧바로 당첨을 취소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위장 전입이 107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전 한 시행사는 신축 아파트 ‘로열층’에서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된 물량이 나오자 저층에 당첨돼 계약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공급했다가 적발됐다. 부적격, 계약 포기로 남은 물량은 먼저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한 뒤 무순위 청약, 선착순 공급 순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잔여 물량을 불법 공급한 사례는 16건에 달했다. 무주택자만 지원할 수 있는 특별공급 자격 등을 얻기 위한 위장 이혼 사례 3건과 탈북민에게 돈을 주고 명의를 빌려와 ‘북한이탈주민 특별공급’에 당첨된 브로커도 적발됐다.
2024-11-21 09:29:26
청약통장 가입자 한 달 새 7만5000명 감소
[이코노믹데일리] 청약통장 가입자가 한 달 사이 7만5000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달부터 청약 납입 인정금액이 25만원으로 늘어난 데 따른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통장·청약저축·예부금 합산) 가입자 수는 총 2671만9542명으로 전월(2679만4240명) 대비 7만4698명이 줄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지난 9월23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의 금리를 현행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p) 인상했다. 또 10월1일부터는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 즉 청약 예·부금과 청약저축을 모든 유형에 대해 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유인책에도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오히려 더 하락했다. 특히 이미 필수 가입 기간을 충족한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이탈이 많았다. 청약통장 합산 1순위 가입자들은 지난 9월 1789만9748명에서 지난달 1782만4023명으로 7만5725명이 줄었다. 다만 2순위 가입자가 889만4492명에서 889만5519명으로 소폭(1027명) 늘어나면서 전체 해지 통장 수는 7만5000명 이내로 들어왔다. 또 지난달부터 청약 예·부금 및 청약저축 가입자들의 이동으로 가입자 수가 더 늘었어야 할 '주택청약종합통장' 가입자 수 역시 2538만107명으로 지난 9월(2542만3635명)에 비해 4만3528명이나 감소했다. 1년 전(2575만1691명)과 비교하면 무려 37만1584명이 줄었다. 이는 이달부터 청약 납입 인정금액이 40여년만에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르며 청약 대기자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청약 가점이 낮거나 경제적 여력이 넉넉하지 않은 2030세대 1인가구 및 6070 은퇴세대의 경우 오히려 부담만 커지고 중산층 대비 가점 경쟁에서도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청약 통장 해지를 희망하는 이들이 빠르게 늘고 있었다.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앞으로 월 납입금을 25만원까지 늘려야 가점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솔직히 25만원까지 넣을 자신이 없다"며 "아직 미혼인 1인 가구는 청약 당첨기회가 크지도 않고 분양가를 감당할 자금도 없어 차라리 주식 등 투자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또 은퇴를 앞둔 인천 거주 60대 B씨는 "이제는 자녀들이 모두 분가해 다시 1~2인가구가 되다보니 청약 당첨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며 "은퇴를 앞두고 있어 생활비 걱정도 큰데 청약통장에 25만원씩 넣어두기보단 그냥 통장을 해지하고 따로 여유자금을 모으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시중금리 대비 청약통장의 이율이 낮고 분양가가 크게 올라 청약 무용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정부 혜택의 매력도가 크지 않다는 평도 나온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정부가 청약통장 해지를 막기 위해 여러 당근을 내놓고 있지만 통장을 깨는 사람들을 달래기는 역부족"이라며 "당첨이 되고 싶은 인기 단지의 청약 경쟁률은 너무 높아 결혼을 하지 않거나 자녀가 없는 분들이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고 치솟는 분양가를 보자면 당첨이 돼도 감당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한국부동산원은 "25만원 납입이 의미있는 유형은 국민주택, 공공주택의 일반공급, 노부모 특별공급 등 일부 유형"이라며 납입급액을 반드시 올릴 필요는 없다고 설명한다. 다만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청약 통장은 큰 무기가 되기도 하니 절대 해지는 하지 말라고 강조한다. 다자녀·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 이상 지났다면 납입 횟수만 충족하면 되고, 생애 최초 특공은 선납금 제도(600만원)가 있어 매월 저축하지 않더라도 청약통장 저축액을 채울 수 있으며, 일반공급의 경우 전체 공공분양 공급 물량의 15%에 불과해 물량 자체가 적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민영주택(민간분양) 청약을 노린다면 나중에 예치금을 한 번에 납입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납입금액을 올릴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2024-11-19 11:00:00
동작구 수방사 부지 공공주택 특공에 1만7000여명 몰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의 공공분양 주택 30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청약을 접수한 결과 총 1만7000여 명이 몰렸다.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동작구수방사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접수결과 공고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까지 1만6724명이 접수, 5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수방사 부지 공공분양 주택의 전체 모집 물량은 263가구로, 이 중 224명은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돌아갔다. 30가구는 특별공급, 나머지 9가구가 일반공급 대상이다. 수방사 부지는 동작구 노량진동에 지상 최고 35층, 5개 동, 55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행복주택 85가구와 군관사 208가구를 제외한 263가구가 공공분양으로 공급된다. 전용면적 단일 59㎡에 9억원대의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좋은 입지의 신축 아파트라는 점 때문에 선호도가 높다. 민영주택인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 특별공급(474.4대 1)보다 낮다. 아울러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일반형 공공분양주택이어서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돼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불린다. 역대 공공분양 사전청약에서도 최고 경쟁률이 나온 바 있다. 앞서 진행된 사전청약에서는 7만2000여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283대 1를 나타냈다. 또 추첨제가 일반공급의 경우 79가구 모집에 5만1000명이 접수, 역대 최고 경쟁률인 645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9세대에 대한 일반공급 청약 접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31일로 예정돼 있으며 2025년 2월 계약 체결 예정이다. 입주 시점은 2028년으로 정확한 시점은 추후 나올 예정이다.
2024-10-15 09: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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