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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 52일 만에 풀려나…검찰, 법원 결정 하루만에 석방지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5시 50분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와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경호 차량에 탑승해 관저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탑승한 경호차량이 서울구치소에서 벗어나자 차량에서 내려 약 100미터 가량을 걸으며 환호하는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거나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일부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기도 했다. 한남동 관저 입구에 도착해서도 재차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의 열렬한 환호에 손을 흔들어 답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5시 19분경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2시경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이후 검찰이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대검찰청은 공지를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보석 결정이나 구속 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한 즉시항고시 재판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던 과거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던 사실을 언급하며 “헌재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본도 별도 공지를 통해 다만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 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7일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할지 석방 지휘를 할지 긴 시간 검토한 끝에 이날 석방을 지휘했다.
2025-03-08 18:27:48
검찰, 박상우 국토장관 소환…계엄 전후 국무회의 조사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 조사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 장관을 상대로 당시 상황에 대해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오후 2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박 장관을 소환했다. 검찰은 박 장관에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불참한 이유, 사전에 국무위원이 계엄을 인지했는지 등을 물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부터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참석자를 출석시켜 조사하고 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3일 밤 10시 17분경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윤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다만 박 장관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된 후 4일 새벽 진행된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박 장관은 지난 1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대통령실에서 들어와달라는 연락받고 갔더니, 이미 상황(국무회의)이 종료돼 있어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국무위원으로서 현 시국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 발령 사실을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이후 인지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한 권한대행을 체제에서도 1기 신도시 재정비, 뉴빌리지 등 추진 중인 정책과 행사를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1 16:58:16
검찰 특수본, '계엄 핵심 사령관 3인방' 구속 임박…尹만 남았다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선포 후속 조치를 지휘한 ‘핵심 사령관 3인방’ 구속을 앞두고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지난 14일 구속됐으며,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15일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상태다. 검찰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 군 수뇌부를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은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또는 순차 지시를 받고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도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아 오는 16일 2차 소환 통보를 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으면 검찰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체포할 수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 총장은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또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계엄 포고령 내용을 전달하며 국회를 통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총장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육군본부 참모진을 중심으로 계엄사령부 편성을 준비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총장은 4일 새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이후 윤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등과 함께 국방부 지하의 합참 결심지원실(결심실)에서 회의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를 두고 제2의 계엄을 논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 8일 박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시킨 데 이어 전날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 총장을 상대로 포고령 발표 경위, 합참 지휘통제실 내 결심실에서 윤 대통령 등과 논의한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곽 전 특수전사령관, 이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서도 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법원은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청구한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3일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아 계엄령 선포 후 정치인 등 14명의 주요 인사를 체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내용도 수사 대상이다. 사령관 3명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사령관 3명이 모두 수감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군 지휘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윤 대통령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석하라는 검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16일 2차 소환 요청 방침을 밝히면서 거듭 불응 시 체포 수순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압박했다.
2024-12-15 21:01:35
검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9시간 조사…구속영장 청구 임박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마무리했다. 김 전 장관은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됐으며 검찰은 구속영장을 곧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약 9시간 30분간 김용현 전 장관을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전날 자진 출석해 조사받은 뒤 긴급 체포됐고 이날로 세 번째 조사를 받은 것이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조사 입회를 위해 검찰청에 출석했지만 "오늘도 장시간 조사가 진행될 것 같냐"는 질문에 "그럴 것 같다"고 짧게 답했다. 조사 후에도 질문에 침묵한 채 자리를 떠났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는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이와 관련해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 윤 대통령의 전투통제실 방문 당시 동석했던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날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이었던 정진팔 합동참모차장 등을 불러 수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긴급 체포된 김 전 장관에 대해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수본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자료를 검토 중”이라며 “관련 증거를 추가 확보해 수사를 철저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수본은 이번 조사가 비상계엄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의 중대성과 정치적 민감성으로 인해 향후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2024-12-09 20: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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