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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파기환송심, 내년 1월 9일 첫 심리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 절차가 내년 1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한 가운데, 재산 분할 액수는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판단하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는 해당 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1월 9일 오후로 지정했다. 이번 심리는 대법원의 판단 취지를 반영해 재산 분할 범위를 재검토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은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판결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형성 과정에 유입됐다는 점을 재산 분할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았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접근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비자금의 실체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다만 해당 자금이 실제로 존재해 기업 측에 전달됐다 하더라도 불법 자금에 해당하는 만큼 재산 분할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도로 고려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2심 판단에 대해서는 법리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해당 부분은 확정됐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위자료를 제외한 재산 분할 액수만이 다시 쟁점이 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두었으나 오랜 갈등 끝에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음을 알렸고 이후 이혼 절차가 본격화됐다. 1심은 2022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와 함께 수백억 원대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과 대법원 판단을 거치며 재산 분할 범위는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025-12-23 10:15:32
안민석, '폭로 정치'의 후폭풍… 법원 "최서원에 2000만원 배상하라"
[이코노믹데일리] 국정농단 사태의 한복판에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폭로 정치’의 상징으로 떠올랐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일부 책임을 인정받았다.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열린 재판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허일승 송승우 이종채 부장판사)는 21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가 청구한 1억원 중 일부만 인정했지만,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의 발언 중 위법성을 지적한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안 전 의원은 2016∼2017년 국정농단 사태가 전국을 뒤흔들던 시기, 최씨의 해외 은닉 재산 의혹과 비자금설을 공개적으로 제기해 이목을 끌었다. 특히 “스위스 비밀계좌에 A사 자금이 유입됐다”,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 접촉해 이익을 취했다”는 식의 직접적 표현은 파장을 키웠다. 문제는 해당 발언의 사실성 여부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일부 발언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단정적으로 언급됐다”며 안 전 의원 발언에 위법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고, 사건은 파기환송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같은 맥락에서 “공익적 의혹 제기는 정치인의 역할이지만, 그 자체가 발언의 사실성까지 보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전체 청구액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국정농단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공적 관심사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안 전 의원은 폭로 정치가 남긴 법적·정치적 책임을 온전히 마주하게 됐다. 국정농단 관련 의혹 제기에 앞장서며 상징적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지만, 그 과정에서 사실 확인을 둘러싼 기준과 발언 방식이 결국 법정에서 문제로 이어진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국정농단 폭로의 상징 인물이 법적 책임까지 지게 된 것은 아이러니”라는 반응과 “정치적 의혹 제기라도 사실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기준이 다시 확인된 판결”이라는 평가가 엇갈린다. 법조계 역시 유사한 견해를 내놓고 있다. 한 법조인은 “공익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단정하는 표현은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적 격랑은 잦아들었지만, 당시 발언의 여파는 여전히 법정 안팎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안 전 의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폭로’와 ‘사실’ 사이의 경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을 남기게 됐다.
2025-11-21 10:50:58
'억대 금품 수수 혐의' 박차훈 前 새마을금고 회장, 파기환송심 징역 6년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범죄 수익 1억22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앞서 박 전 회장은 류혁 전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 파트너스 유영석 전 대표로부터 각각 현금 1억원과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8월 새마을금고 자회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받은 혐의, 2021년 12월 중앙회장 선거를 전후해 상근이사 3명에게서 7800만원을 받아 경조사비와 직원·부녀회 격려금 등으로 사용하고 변호사비 2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있다. 세부 유무죄 판단에 차이가 있지만 1심과 2심 법원 모두 형량은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은 현금 1억원과 변호사비 2200만원에 대해서만 범죄 사실로 인정했다. 유 전 대표가 연관된 변호사비 5000만원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황금도장 2개에 대해서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판단해 증거로써 쓸 자격인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현금 1억원과 변호사비 2200만원, 황금도장 2개 수수 범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유 전 대표 관련 변호사비 5000만원 대납 혐의는 무죄가 나왔지만 대납을 요구·약속했다는 점이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변호사비 5000만원 '요구·약속' 부분은 처벌할 수 없고, 황금도장 관련 범죄 사실은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환송 전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 역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종국적으로 이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은 1심이 피고인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기여한 점과 원심이 피고인에 선고한 형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밑으로 이탈한 관대한 형이라는 점까지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25-09-11 11: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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