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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 선케어 기술유출건 최종 '승소'…인터코스코리아 유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콜마가 자사 자외선 차단제 핵심기술을 빼낸 이탈리아 화장품 기업 인터코스의 한국법인 인터코스코리아를 상대로 한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13일 한국콜마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3-2 형사부는 최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기존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벌금액은 감경됐지만 유죄인 점은 동일하게 인정됐다. 인터코스 측이 재상고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됐다. 인터코스코리아는 한국콜마에 재직했던 A씨를 영입해 선케어 기술을 빼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08년 한국콜마에 입사해 선케어 화장품 연구개발을 총괄하다 2018년 돌연 퇴사했다. 당시 A씨는 미국으로 이주한다고 했으나 불과 일주일 뒤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한국콜마의 영업비밀 파일 수백 개를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빼돌렸다. 인터코스코리아는 A씨의 이직 후 선케어 관련 제품 매출이 급성장했다. 2017년엔 자외선 차단 제품을 전혀 판매하지 않았는데, A씨의 이직 시점인 2018년부터 상당한 수량의 선케어 제품의 판매가 시작됐다. 이후 검찰은 A씨가 사용하던 노트북에 디지털 포렌식 검사를 진행해 A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형사소송 1심을 맡았던 수원지방법원은 2021년 8월 A씨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범행을 도운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인터코스코리아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A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확정됐다. 다만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부분에 대해선 다시 판단하라고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의 범행 중 미수에 그친 부분에 대해선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을 함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해자 한국콜마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법인에게는 행위자의 미수에 대한 처벌 법규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액은 감액했지만, 유죄 판결은 동일하게 유지했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인터코스코리아가 한국콜마의 선케어 기술을 훔쳐 간 것이 유죄로 명명백백 밝혀진 것”이라며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이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1-13 09:28:33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상고심으로 간다…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상고심으로 향하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하지만 통상 근무시간인 오후 6시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혼 소송이 계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소송 당사자가 낸 상고가 법으로 정한 헌법·법률의 부당한 해석, 기존 판례와 다른 해석, 새로운 판례 변경의 필요성 등 여섯 가지 상고 제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판결이다. 상고심절차특례법 6조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때로부터 4개월 내에 진행된다. 따라서 지난 7월 8일 접수된 이 이혼 소송의 경우 이날이 기각 가능한 마지막 날이다. 상고심리 심리불속행이 기각되면 최 회장은 지난 5월 2심 판결대로 1조3803억원의 재산분할금과 20억원의 위자료를 노 관장에 지급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기각 가능 시간이 되기 전부터 심리불속행 기각의 가능성을 낮게 봤다. 조수영 법무법인 에스 이혼 전문 변호사는 "심리불속행은 4개월이 주어지지만 보통 3개월 안에 나오는 게 일반적"이라며 "이 재판의 경우 파기환송심으로 이어져 고등법원으로 사건이 다시 돌아갈 확률이 커보인다"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해 다시 심판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재판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조 변호사는 "파기환송까지 보통 2년이 걸리고 고등법원에서 최종 결과가 나오는 것까지 하면 3년가량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재판의 핵심은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 금액 1조3808억원이 타당한지 여부다.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느냐 여부를 인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최 회장은 2심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비자금 유입은 어떠한 실체도 없고 사실로 입증된 바도 없다"고 말한 바 있다.
2024-11-08 15:34:37
준법감시에서 '회장님'은 예외?...제 역할 못하는 준법감시 체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 밖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방만한 기업 경영이 위기를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 이후 기업은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감사위원회(감사위) 등을 추가하며 준법 감시 제도를 꾸준히 강화했다. 그러나 다양한 제도가 생겨났음에도 기업 오너에 대한 감시는 부실한 걸로 나타났다. 이코노믹데일리가 7일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기업들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중 지배구조(거버넌스)에서 주요 성과로 직원 교육과 준법 감시를 내세웠다. 기업이 내세운 준법 감시의 성과는 상법 542조13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에 따라 2011년 도입된 '준법지원인 제도'를 기반으로 했다. 이 제도는 직원들의 준법 감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직원들의 준법 위반 사례만 있을 뿐 오너의 준법 준수 사항을 지적한 내용은 없었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오너 감시에 구조적 어려움이 많다고 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준법 감시를 수행하는 데 키를 쥐고 있는 이사회다. 현재 상법 제393조 2항에 따르면 회사 경영에서 중요한 결정 사항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며 이사진은 결정한 내용이 적합한지 검증할 의무가 있다. 서울고등법원도 2021년 '4대강 사업 입찰담합 관련 감시의무 위반'을 다룬 재판에서 "주식회사 이사는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해 찬부 의사표시에 그치지 않고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다"고 이사의 준법감시 의무를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주총회에서 소위 '오너 입맛’에 맞춰 이사를 선출하는 데다 임원 수당까지 사실상 오너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는 점에서 이사회가 독립적인 감시를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사회를 감시할 감사위원회 역시 오너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감사위는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활동을 감시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 기구다. 상법 제542조 11항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사는 감사위를 두도록 했다. 감사위원은 이사 3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고 그중 2명은 사외이사여야 한다. 사외이사가 이사회를 감독해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주목할 부분은 사외이사를 포함한 감사위원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는 점이다. 특히 사외이사를 선출할 땐 주요 주주가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하도록 제한한 '3% 룰'을 최소 1명에게만 적용했다. 외부 독립 조직으로 출범한 준감위도 자기 역할을 못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20년 이재용 삼성전자 당시 부회장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을 계기로 출범한 삼성준감위가 대표적이다. 삼성준감위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이 부회장의 지배구조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7개 회사를 감시하는 외부 준법감시기구다.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 당시 재판부의 권고로 설치됐으며, 무노조 경영 철폐와 '4세 경영 포기' 등을 끌어내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삼성준감위는 2021년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사안에 대해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삼성전자에 권고할 예정"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법무부가 이 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삼성전자에 취업할 수 없다고 알린 직후였다. 이창민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이사회를 감시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3% 룰을 감사위원 전체로 확대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준감위 같은 옥상옥(屋上屋) 조직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의 미흡한 준법감시 체계가 ESG경영 실천에 걸림돌이 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일으킨다는 우려도 있다. 오너가 지배력 강화나 자녀 승계를 위해 주주가치를 해쳐도 이사회가 막을 수 없는 구조라는 얘기다. 김광중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감사위원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것도 문제지만, 민사 소송법에 따라 준법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기업 밸류업을 위해 풀어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기업이 회계감사처럼 준법감사도 외부에서 받아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동구 법무법인 서울제일 변호사는 "멋대로 기업을 물적 분할하거나, (자기 자본으로)자사주 취득을 하거나, 승계에 도움이 되도록 회사를 매각하는 행위엔 전부 불법 요소가 있다"며 "자격이 있는 외부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것처럼 준법감시도 검증된 외부 전문가를 통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10-0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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