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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중단 명령'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상품 설계부터 판매·사후관리까지 전 단계에 걸쳐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를 구축한다. 고위험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 중단 명령까지 검토한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22일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및 조직개편 실시' 관련 브리핑에서 "위험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하면 심한 경우 판매 중단까지 조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감독체계는 사고 발생 후 접수된 민원과 분쟁을 통해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사후 구제' 중심이었다. 앞으로는 상품 설계·제조 단계에서부터 위험 요인을 평가해 대응하는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한다. 금감원은 모니터링에서 위험 포착, 감독·검사, 시정·환류로 이어지는 리스크 기반 감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핵심은 상품 변경이나 판매 중단 권고 등 강력한 권한 행사다.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판매 중단 명령권을 발동하겠다는 것이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를 예로 들면 △2019~2020년 판매량 급증 징후 △금융사의 창구 판매 독려 △SNS상 고수익 홍보 등을 종합해 소비자대응협의체 안건으로 올리고 위험도를 판단한다. 필요시 손실 진입구간을 보수적으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거나 판매 중단까지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현재는 비공식적인 조치나 권고 등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금융사 간 판매 실적 경쟁 과정에서 판매 중단 조치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설득을 통한 제한이 아닌 법적 제한으로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우에 따라 이미 판매된 부분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있을 수 있어 계약 원천무효 등 사항이 필요할 수 있다"며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사적 계약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한계는 남아 있다. 이 수석부원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는 법적 제약이 있어 시정조치 가능 여부는 법리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22 13:53:47
테슬라 자율주행 과장광고에…美 "시정 안하면 한 달 판매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관련 광고 표현이 소비자를 오도했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차량 제조·판매 면허 정지 가능성이 제기됐다. 17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DMV)에 따르면 주(州) 행정판사는 테슬라가 자사 제품의 첨단주행보조기능(ADAS)을 설명하면서 ‘완전자율주행(FSD) 능력’과 ‘자동운항(오토파일럿)’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실제 기능과 부합하지 않는 허위·오도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행정판사는 이런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해 주(州) 법률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리고, 테슬라의 제조 면허와 딜러(판매) 면허를 30일간 정지하는 명령을 제안했다. 다만 캘리포니아주 DMV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면서도 처벌을 일부 완화했다. DMV는 테슬라의 제조 면허 정지를 즉시 유예하고 ‘오토파일럿’ 용어 사용을 포함한 광고 표현을 시정할 수 있도록 60일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테슬라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를 오토파일럿 용어 사용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 명령”이라고 설명하며 “해당 사안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고객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캘리포니아 내 차량 판매 역시 차질 없이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올해 1∼9월 캘리포니아에서 테슬라 신차 등록 대수는 13만5000여대로, 이는 동기간 전 세계 테슬라 판매량의 약 11%에 해당하는 수치다. 캘리포니아주 DMV는 이번 소송에서 소비자 불만을 근거로 들지 않았지만,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서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 과장광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미 언론은 전했다.
2025-12-18 10: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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