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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시공현장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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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사망' 사업장, 영업정지·입찰 제한…중대재해 반복 땐 등록말소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른 사업장은 영업정지와 공공입찰 제한 등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재해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을 공시하는 의무도 새로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중대재해 근절 종합대책’을 9월 중 확정 발표한다. 13일 고용부가 밝힌 추진 계획에 따르면 다수 또는 반복된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 범위와 중복 부과를 확대한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안전조치를 피하면서 이득을 얻는 구조를 끊겠다”며 “법을 지키지 않아 이득을 보면 더 큰 손해가 나도록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건설사 영업정지와 입찰 제한 요청 요건은 ‘동시에 2명 이상 사망’이다. 앞으로는 이를 ‘연간 다수 사망’으로 바꾼다. 올해 포스코이앤씨처럼 한 번에 1명씩 숨져도 여러 차례 사고가 나면 제재 대상이 된다. 영업정지 요청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나면 등록말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건설업 외 산업재해 다발 업종도 인허가 취소 사유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법제처와 협의한다. 금융권 대출 심사와 평가에 재해 이력을 반영해 위험 사업장의 자금 조달을 제한한다. 사법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시정 지시 위주였던 감독 방식을 바꿔 안전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원칙적으로 사법 조치한다. 대검찰청과 협의체를 구성해 중대재해 기업을 신속히 송치와 기소하고 필요하면 장관이 직접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제도도 검토한다.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권을 부여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해 현장 감시망을 촘촘히 한다. 추락이나 끼임 질식 외국인 등 사고 유형별로 맞춤 대책을 마련해 밀착 관리한다. 영세 철골과 지붕공사에는 안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철골 추락방지 시설은 지상에서 설치한 뒤 인양하도록 규정을 바꾼다.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 기록 의무를 신설하며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체험형 안전교육과 온라인 기초 교육을 제공한다. 신고 체계도 개편한다. 이달 중 온라인과 모바일 기반의 ‘안전한 일터 신고센터’를 열어 안전보건조치 위반 신고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원청의 책임도 한층 무거워진다. 원청은 하청노동자 재해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벌점과 형사처벌을 병행한다. 고용부는 이런 계획을 전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전문가와 노사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종합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권 차관은 “노동자의 알 권리 참여할 권리 피할 권리와 예방 지원이 포함될 것”이라며 “이번에는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지속 가능한 변화와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의 도화선이 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서는 전국 63개 시공현장을 불시 감독 중이다. 현재 37곳의 감독을 마쳤으며 11일부터 본사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5-08-13 14: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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