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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행정부, 韓 규제 입법에 반발…'보복 관세' 시사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정부의 디지털·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18일(현지시간) 예정됐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이행 회의를 전격 취소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국회의 플랫폼 규제 입법과 쿠팡 등 미국 상장 기업에 대한 조사 강화를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규정하고 실력 행사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18일 폴리티코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USTR은 이날 열리기로 되어 있던 한미 FTA 공동위원회 비공개회의를 취소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양국이 통상 프레임워크를 업데이트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공식 일정이었다. 회의 취소의 주된 배경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 강화 움직임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국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규제 법안들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기로 한 기존의 통상 합의를 위반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 국회 국정감사에서 쿠팡과 같은 미국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관련 조사와 규제 압박이 거세진 점을 문제 삼았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이를 명백한 ‘규제 과잉’이자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대우로 간주하고 있으며 한국의 디지털 정책 신뢰도를 훼손하는 사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앞선 한미 통상 협의 과정에서 한국이 규제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 조사를 통해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USTR 측은 회의 취소와 관련해 공식적인 논평을 거부했으나 내부 소식통은 “미국 행정부는 한국이 디지털 약속을 포함한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디지털 정책을 둘러싼 양국 간 이견으로 인해 회의가 내년 초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사태는 최근 미 하원 청문회에서 제기된 한국 규제에 대한 비판과 맞물려 한미 통상 관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테크 기업 보호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 만큼 향후 한국의 플랫폼 법안 처리 과정에서 양국 간 통상 마찰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2025-12-19 16:25:50
배달앱 상생안 '제자리걸음'…을지로위, 특별법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사회적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이하 을지로위)'가 ‘배달플랫폼 규제 특별법’ 제정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총수수료 상한제를 법으로 명문화해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17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을지로위는 정기국회 종료일인 다음 달 9일 전까지 특별법을 발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법안에는 배달앱이 부과하는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총수수료 상한제, 배달비 최소·최대 기준 설정, 플랫폼의 일방적 약관 변경 금지, 표준계약서 도입 등이 담길 전망이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상생안 논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자영업자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제도적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법과 특별법을 병행 추진해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을지로위는 지난 8월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시키고 플랫폼·입점업체 단체·정부가 참여하는 논의를 이어왔다. 그러나 입점업체 단체(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가 요구한 ‘총수수료 상한제·배달비 분담 구조 개선·배달 가능 거리 기준 개선·약관 변경 금지·수수료 산정 기준 투명화’ 등이 사실상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는 이유로 지난 9월 회의에서 퇴장하며 협의체는 중단됐다. 입점업체 측은 “배민과 쿠팡이츠가 사실상 ‘먼저 움직이기 어렵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뚜렷한 개선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사회적 대화에 적극 임하겠다”고 답했지만, 아직 구체적 상생방안은 내지 않은 상태다. 양 플랫폼은 현재 최혜대우 요구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지난 4월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해 시정 방안을 제안한 상황이다. 을지로위는 “공정위에 제출하는 시정 방안을 사회적 대화기구 논의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을지로위는 배민·쿠팡이츠가 자발적 상생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특별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플랫폼이 공정위 제재를 감수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해 시정안을 내지 않는다면, 구속력 있는 법률 규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 플랫폼은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외부에 밝히지 않고 있다.
2025-11-17 07: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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