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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한공회, 19일 '회계현안 설명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와 함께 오는 19일 '2025년 회계법인·감사반 회계현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업무 과정에 유용한 회계감독 현안과 감독 방향을 공유하고 심사·감리 지적사례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재무제표 심사제도 등 주요 회계현안에 대한 질의·건의사항을 사전에 수렴한 후 설명회에서 답변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된다. 회계법인과 감사반 품질관리 책임자 등이 참석 대상이며 한공회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접수한다. 주요 내용은 △2025년 심사·감리결과 조치현황과 시사점 △중점 감독 방향 △주요 계정과목·유형별 감사절차 소홀 등 지적사례 △감사인감리 결과 품질관리기준 및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조치현황 △감사인 선임 시 유의사항 △개정 감사인 지정제도 등이다. 2025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 점검 회계이슈로는 △투자자 약정 △전환사채 발행·투자 △공급자금융약정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등 4가지를 설명한다.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 활동 서식의 작성지침도 안내해 감사인의 적절한 검토를 유도할 방침이다. 세부 일정은 오후 2시 인사말을 시작으로 △회계심사·감리업무 현황 및 감독 방향(20분) △중점회계이슈 및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40분) △내부회계관리제도 자금부정통제 서식 작성지침(20분) △상장회사 감사인에 대한 감사인감리 결과 주요 미비점(30분) △한공회 심사·감리 현황 및 주요 지적사례(20분) △감사인 지정제도 주요내용 및 감사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30분) 순으로 진행된다. 상장협 등에서 접수한 회계현안 질의·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주제별 발표 끝부분에 실시된다. 발표 자료는 설명회 종료 후 금감원 및 한공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2025-12-04 08:02:05
금감원,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오는 10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2025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회계 기준 및 제도 변경사항 숙지를 위한 △개정 회계기준 △질의회신 사례 △국제동향을 안내한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자금 부정 통제' 관련 공시, 전·당기협의회 운영지침 및 외부감사인 선임·지정 제도 등에 관한 정보도 전달할 예정이다. 참석을 원하는 회계실무자·외부감사인 등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기관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다. 교육 자료는 설명회 시작 30분 전 현장 배포하며, 오는 8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도 게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직접 기업·외부감사인이 알아야할 새로운 회계기준 및 회계제도의 주요 내용·유의사항을 전파해 회계투명성 제고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2-03 08:30:23
금융위,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제재체계 재정비…기업 방어권 보장 강화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조사·제재 과정에서 기업 방어권을 확실히 보장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상장회사협의회·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주요 단체로부터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번 TF는 지난 8월 말 발표된 '증권선물위원회 3대 중점 운영방향'의 후속 조치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제재 시 피조사인 방어권 보장 강화와 경제형벌 적정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고의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회계 오류까지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 부정 관련 형벌과 감사인 제재 수준이 해외 사례나 유사 범죄 대비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감리 단계에서 조치대상자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업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한 제재 수단도 형사처벌 중심에서 과징금 등 금전제재로 비중을 옮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규율은 엄정하게 유지하되 기업의 방어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제재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03 08:12:04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위반 사례↑…금감원 "절차 위반 시 감사인 지정 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회사가 선임기한이나 감사인선임위원회 절차 등 외부감사법상 요구사항을 위반할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며 기업들의 절차 준수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2026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을 배포해 회사의 상장 여부·자산 규모·지배구조 형태 등에 따라 선임 절차가 달라지는 만큼 각 기업이 적용 요건을 정확히 확인·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외부감사법은 회계 정보의 신뢰성과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식회사 등은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외부감사 대상회사는 외부감시법령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기업에서는 외부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임기한과 절차를 위반해 감사인이 지정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외부감사대상 3만7519사 중 감사인 지정 회사는 189사였고, 올해 9월 기준으로는 4만2763사 중 290사가 지정됐다. 대상 기업 수가 늘어난 가운데 지정 비중 역시 확대되는 추세다. 외부감사인은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 선임해야 하고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이전까지 선임을 완료해야 한다. 선임 기간은 1개 사업연도 단위이나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3개 사업연도를 같은 감사인으로 유지하는 연속 지정 요건이 적용된다. 감사인은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중 선택할 수 있지만 대형비상장회사와 금융회사는 회계법인으로 제한된다. 특히 주권상장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현 39개)에 한해 선임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인을 선정하며 감사위원회가 없는 상장사·대형비상장사·금융회사는 감사선임위원회(감선위) 승인을 거쳐야 한다. 감선위는 위원장 포함 5명 또는 6명으로 구성되며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2조의 자격 요건을 충족한 인물로 구성해야 한다. 해당 자격을 갖춘 인력이 부족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추가할 수 있다. 감선위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감선위 위원의 전원 동의 시 위원장과 감사, 사외이사 등 3인이 출석하는 약식 감선위를 열어 의결하는 것도 가능하다. 감사계약 체결 후 2주 이내 금감원에 선임 사실을 보고해야 하며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상장사·대형비상장사·금융회사가 감사위원회 또는 감선위 절차를 거쳐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선임 할 때 마다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향후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코넥스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1월 순회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2025-11-27 09: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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