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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피해자들 "회생절차 폐지 항고보증금 30억원 면제해달라"
[이코노믹데일리] 위메프에서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법원에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 폐지 결정 항고에 필요한 보증금 30억원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서울회생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회생법원은 지난달 9일 위메프가 인수자를 찾지 못하자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비대위 대표단 7명이 위메프의 회생절차를 연장해달라고 항고장을 내자 법원은 보증금 30억원을 납부하라고 했다. 대표단 개개인이 4억3000만원씩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비대위는 “사법부의 원칙은 존중하지만 이번 사건은 위메프 피해자 10만명이 얽힌 사회적 사안”이라며 “미정산 사태로 영업 기반을 잃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피해자들에게 30억원 마련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어 “보증금을 낼 수 있는 사람만 항고할 수 있다면 법은 사회적 약자에게 오히려 높은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피해자 보호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5-10-02 1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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