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건
-
포스코이앤씨, 모듈러 시장서 '조용히 퇴장'…실익 없자 50억에 통매각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가 모듈러 사업에서 전격 철수한다. 자회사인 포스코에이앤씨 건축사사무소가 모듈러 제작과 설치사업 전 부문을 전문업체 유창이앤씨에 일괄 양도하기로 했다. 대형 건설사 중에서 모듈러 사업 철수 선언은 이례적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자회사 포스코에이앤씨 건축사사무소가 지난 20일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열고, 모듈러 사업 관련 자산과 인력을 50억원에 유창이앤씨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양도 예정일은 6월 21일이다. 포스코이앤씨 측은 “주력 사업에 집중하기 위한 자산 효율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모듈러 사업은 당분간 손을 떼고 기존 방식의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유창이앤씨는 1984년 설립된 국내 대표 모듈러 전문업체다. 국내 최초로 모듈러 공법을 상용화했으며, 최근 삼성전자와 AI 가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2003년에는 신기초등학교 증축을 국내 최초로 모듈러 공법으로 완성했고, 올해 2월에는 삼성전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다양한 AI 가전 기기를 모듈러 건축물에 적용하는 스마트 건축 시장도 공략 중이다. 모듈러 건축은 벽체, 창호, 배관, 욕실 등 표준화된 모듈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해 현장에 운반, 조립해 완공하는 방식이다. 기존 현장 타설 공법에 비해 시공 기간이 짧고 친환경적이지만, 국내에선 아직 시장 규모가 크지 않다. 실제 삼성물산은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모듈러 공법을 적용하기 위해 현지에 생산시설을 구축 중이며, GS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등도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GS건설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조 자회사와 목조 모듈러 자회사로 영역을 넓혔고, 현대엔지니어링은 경기 용인에 13층짜리 행복주택을 모듈러 방식으로 완공했다. 업계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초기 투자 부담과 시장성 한계, 완성도 문제 등을 이유로 전략적 후퇴를 결정한 것으로 본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는 “모듈러는 선구적이지만, 단가를 낮출 만큼 수요가 크지 않고 비용 부담도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공사비 절감 효과와 노동력 감소 등에서 실질적 강점이 약해 일부 건설사가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5-26 14:57:30
-
국토부, 신생아 가구에 청약 우선권…31일부터 주거지원 대폭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영주택 등에서 청약 우선공급 기회를 부여받고, 특별공급 요건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의 후속 조치로, 결혼과 출산을 선택한 가구에 더 많은 주거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공공분양(뉴:홈) 일반공급 물량 중 50% △공공임대 물량의 5%를 우선공급 받게 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기존 18%에서 23%로 확대되고, 그 중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상향된다. 공공임대 재공급 시에도 예비입주자 가운데 신생아 가구는 전체 물량의 30% 내에서 우선 배정된다. 특별공급 중복 기회도 확대된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가구는 기존에 한 번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신혼·다자녀·신생아·노부모 부양 4가지 유형에 대해 한 차례 더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요건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혼인신고일 기준 무주택세대’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하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서도 맞벌이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까지 청약 신청이 허용된다.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도 강화된다. 영구·국민·행복주택 거주자가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해당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진다.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시·도 내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도 허용된다. 장기전세주택의 경우에도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4인 기준)까지 신청이 가능해지고, 자산기준도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 기준으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자산이 부족한 신혼·청년 가구의 입주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혼인·출산가구의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저출생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3-26 1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