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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 '국가생물적색자료집 제10권 거미' 발간
[이코노믹데일리]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1966년부터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멸종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 목록을 그 위험성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겨 10년 주기로 출판하고 있다. 이 책자는 표지가 '위험'을 의미하는 빨간색을 사용해 ‘적색목록자료집(Red Data Book)’으로 불린다. 이 자료집에는 미생물을 제외한 지구상 모든 야생 생물분류군을 대상으로 야생생물의 상태, 추세, 위협에 대한 정보와 관련 평가 근거 등이 실리며, 멸종 위협 상황이 9개 범주로 구분돼 있다. 그 중 ’위급‘, ’위기‘, ’취약‘ 범주를 멸종 우려가 높은 ’멸종우려범주(Threatened categories)‘라고 부른다. 우리나라도 IUCN가 적색목록을 지역 및 국가적 범위에 적용하기 위해 추가로 개발한 지침에 따라 ’국가생물적색목록‘을 평가해 발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생물자원관)이 2014년 이후 10년 만에 국내 자생 거미 900종의 멸종위협 상태를 재평가한 ‘국가생물적색자료집 제10권 거미’를 발간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생물자원관은 IUCN ‘지역적색목록 범주’ 평가 기준을 적용해 10개 분류군을 대상으로 10년마다 ‘국가생물적색자료집’을 발간하고 있다. 자료집에 수록되는 10개 분류군은 조류, 양서·파충류, 어류, 포유류, 관속식물, 연체동물, 곤충Ⅰ, 곤충Ⅱ, 곤충Ⅲ, 거미류 등 10개 그룹이다. 이번 ‘국가생물적색자료집 제10권 거미’는 2014년(거미목 704종) 대비 2023년 기준 총 900종으로 평가 대상이 늘어났다. 평가 결과 거미목 900종은 △위급 4종 △위기 3종 △취약 8종 △준위협 10종 △최소관심 590종 △자료부족 285종으로 분류됐다. 신규로 211종이 추가됐으며 종 분류 정정 등에 따라 15종은 제외됐다. 멸종우려범주(위급, 위기, 취약)에는 2014년 16종보다 1종 감소한 15종이 선정됐다. 신규로 △검정가죽거미 △섬공주거미 △정선거미가 출현 지역 감소 및 개체군 축소 등 이유로 멸종우려범주에 포함됐다. 기존의 △물거미 △주홍거미 △범바위입술접시거미 △이끼왕거미 △홑거미 △흰살받이게거미 △소룡잔나비거미 △반야왕거미 △점왕거미 △흰띠새똥거미 △여섯뿔가시거미 △갯가게거미 등 12종은 멸종우려범주를 유지했다. 다행스러운 점은 멸종우려범주에서 벗어난 3종과 함께 △위급→위기(소룡잔나비거미 등 2종) △위급→취약(갯가게거미) △준위협→최소관심(소천유령거미 등 58종)으로 총 64종의 범주가 하향됐다는 것이다. 생물자원관은 이에 대해 “다양한 생물상 조사 등을 통한 신규 서식지 발견, 국립공원 지정 등 서식지 보호 노력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자료집은 도서관을 비롯해 관련 연구기관‧행정기관 등에 책자 형태로 배포되며 생물자원관 누리집을 통해 문서파일(PDF) 형태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생물자원관은 이번 10권을 포함한 나머지 9권의 국가생물적색자료집을 한 권에 담은 통합판을 올해 말 공개할 예정이다.
2024-06-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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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제2기 통합평가위원회 구성
국토교통부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와 관련된 입찰 심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운영 방식을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2019년 3월 도입된 제도로, 30억원 이상 기본계획·기본설계, 40억원 이상 실시설계, 50억원 이상 건설사업관리에 적용된다. 국토부는 오는 8월 말 제1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임기 만료에 따라, 그간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개선해 오는 9월 열리는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부터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6월 12일부터 6월 21일까지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학계(연구원 포함),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2기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그간 제1기 통합평가위원회에서는 위원 위촉 시, 각 기관에서 추천한 위원 후보자가 행정기관 기술직렬 5급 이상, 공기업·공단 기술직렬 2급 이상, 연구기관 선임연구원,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 행정기관 6급 이상·공공기관 3급 이상 기술사·박사 소지자 등 자격기준을 만족하는지만을 확인했다. 이번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위원은 경력, 자격 등을 단계적으로 검증받고, 청렴 교육까지 의무 이수해 최종적으로 위촉한다. 통합평가위원회 정원도 종심제 대상 사업 축소 등을 고려해 기존 718명에서 500여명으로 조정한다. 또 발주청·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분야별 위원 수요를 합리적으로 반영해, 철도, 토질, 구조, 조경, 도시계획 분야 위원을 보강할 계획이다. 올해 10월부터는 종심제가 적용되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심의위원 선정 시, 국토부 소관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에서 보급한 심의위원 선정 프로그램을 사용해 심의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또 온라인 턴키마당에 종심제 심의 지원 기능을 추가해 발주청이 입찰 관련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관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특정 위원의 쏠림현상이 없도록 연간 심의 횟수는 2회, 1회 심의당 평가 사업 수는 2건으로 제한하고, 분야·직군별로 균형 있게 선발해 참여토록 개선한다. 아울러, 심의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감시하는 준법 감시원도 도입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엔지니어링은 건설사업 설계부터 현장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데 비해, 그간 입찰 심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등 기술 변별력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번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부터는 전문성 있는 위원들이 참여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며, 건전한 입찰 문화 정착을 위해 업계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6-11 12:3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