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같은 국가적 위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경찰 지휘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핵심 대안으로는 형식적 기구에 머물러 있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가 꼽혔다.
한국경찰학회는 16일 국회에서 한국지방자치경찰학회,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과 함께 경찰개혁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에 나선 김창윤 경찰학회 회장은 “12·3 사태는 단일 지휘권자의 판단 오류가 치안 전반을 왜곡시킨 사례”라며 현행 경찰 지휘 체계가 유지될 경우 유사한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특히 경찰청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지휘·통제 권한을 문제 삼았다. 그는 역대 경찰청장들의 구속 사례를 언급하며 “권력이 한 사람에게 쏠린 구조는 경찰이 정권에 종속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경찰법상 국가경찰위원회가 자문기구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통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김 회장은 국가경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독립 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장관급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체제로 재편해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최종술 지방자치경찰학회 회장은 "자치경찰제가 도입 취지와 달리 여전히 국가경찰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제도 전반을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응렬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도 “국가경찰위원회가 고위 간부 인사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 지휘부의 판단 착오가 전국적 치안 혼란으로 확산되는 구조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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