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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황교안·추경호 불구속 기소...내란 선동·계엄 표결 방해 등 혐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방예준 기자
2025-12-07 17:44:15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금일 추 의원을 12·3 비상계엄 표결 방해와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번 바꿔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추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2일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한편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이날 내란선동·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원식 국회의장·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는 글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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