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서울중앙지법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 구도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갔다. 핵심 쟁점이던 구속 여부가 불구속으로 결론 나면서 특검 수사의 동력 자체가 제약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본건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막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검팀은 지난달 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특검이 구성한 범죄 성립 구조 전반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에 가깝다. 국회 표결 절차에서 원내대표의 회의 운영 방식이 내란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인지 여부가 최초 쟁점이었는데, 법원이 ‘법리 다툼’을 명시한 것은 해당 행위가 형법상 내란 범주로 바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추 의원은 특검 수사를 “짜맞추기”라고 반박하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방어 논리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정치적 파장이 불가피한 사건에서 피의자의 신병까지 확보하지 못한 점은 특검 수사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점도 변수다. 강제수사 동력이 약화된 만큼 특검팀은 추가 조사나 보강 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에서 추 의원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이 구속요건 충족 여부와 별개로 기소 자체의 정당성까지 부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재판 과정에서 법리 판단이 본격적으로 맞부딪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영장 기각은 현재 진행 중인 내란 관련 수사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여부는 당시 권력 핵심 의사결정 라인과 연결된 사안이어서 수사팀은 정치적 중립성과 법리적 정당성을 동시에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법원이 초반 단계에서 명확한 물증 중심 접근을 요구한 만큼 향후 기소와 공소유지의 난도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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