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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경아 기자
2025-11-27 15:54:16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가 27일 여야 합의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K-스틸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 7개를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회동에 배석한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다 처리하기로 약속했지만, 국민의힘 당내 사정으로 7개 법안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12월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추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오늘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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