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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탄핵 소추안 가결… 與, 권한쟁의심판ㆍ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코노믹데일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여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대통령(200명)이 아닌 총리 기준(151명)으로 결정한 것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27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친결과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을 151석으로 정했다. 우 의장은 한 대행 탄핵소추안 투표를 앞두고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만, 국회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의결 정족수를 규정한다”며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 안건의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음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즉 200석 이상을 기준으로 가결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격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한 권한대행은 탄핵소추안이 통과됨에 따라 추후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이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다음 순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어받게 된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가운데 의결정족수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헌재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상황에 따라 대통령 탄핵을 위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국무총리 탄핵을 위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 등 두 가지 기준이 모두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다툼은 탄핵심판 외에 다른 절차로도 진행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헌재 민원실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청구인은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108인, 피청구인은 우 의장이다. 국민의힘은 청구서를 통해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총리로서 법률안 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청구인의 행위는 원천 무효로, 청구인들의 국민대표권 및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로 무효 선언,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자 서면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 사유로 든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우리 헌정사에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한 사람도 없다”며 “전례를 뛰어넘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는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를 못할 테니 그냥 임명하라’는 말은 헌정사의 전례를 깨뜨리라는 말이자, 우리 정치 문화에서 더 이상 토론과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라는 말이기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한 총리는 “여야 합의를 청하는 말에 대해, 야당이 스물아홉 번째 탄핵안으로 답한 것을 이 나라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2024-12-27 16: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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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절차는?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부쳤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이 모두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한 지 949일 만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는 즉시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는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심리하게 됐다. ◆ 탄핵의결서 전달 즉시 尹 '직무정지' 한덕수 '대행 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므로 헌법 제65조, 헌법재판소법 제50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윤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가 정지된다.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헌법 제71조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하는 의사봉을 두드리는 즉시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국회 의사국 과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명한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시각부터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그 결과 의결서가 실제로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데까지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8년 전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오후 4시 10분쯤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의결서 원본과 사본에 각각 서명했다. 헌법재판소에 의결서 원본 제출은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이 제출했고, 사본은 청와대에 전달돼 박 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정확한 시간은 같은 날 오후 7시 3분이었다.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최장 6개월간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일절 행사할 수 없다. 국무회의 주재 등 국정 관련 업무도 모두 중단된다. 헌법상 대통령이 갖는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 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생활은 그대로 유지된다.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박탈당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관용차·전용기 이용, 경호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그대로다. 월급도 종전대로 받지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못 받는다.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직무에 복귀할 것을 대비해 대통령실 참모들로부터 국정 현안에 대한 최소한의 보고도 받을 수 있다. 현재 윤 대통령 곁엔 정진석 비서실장이 유일하게 남아 보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무위원 등에게 공식 보고를 받거나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 총리는 정부 수립 이후 10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도 한 총리의 지휘 아래 놓인다. 한 총리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대부분 대행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의 정보 보고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행 권한에 대해선 적극적인 권한 행사 대신 현상 유지를 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상 명문 규정이 있지는 않지만, 학설과 전례들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적인 권한만 갖는다고 봐야 한다”며 “가령 장관 교체 등은 중요한 정책적인 결정인 만큼 권한대행이 하기에는 곤란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 국회의장이 서명한 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순간부터 시작된다. 사건 번호는 ‘2024헌나8’이다. 탄핵심판 사건에는 ‘헌나’라는 사건부호가 붙는데 2024년 접수된 8번째 탄핵심판 사건이라는 뜻이다. 한 해에 탄핵심판 사건이 여덟 번 발생해 ‘헌나8’이 붙은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탄핵심판 절차는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되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헌법재판소는 관련자들을 증인자격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고, 사실조회나 문서제출 명령도 내릴 수 있다. 변론도 공개된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도 재판을 열 수 있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고(故)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차례도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됐다. 다만 법조계에선 헌재가 앞선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더 신속하게 심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재판관 선출 지연으로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데다가, 내년 4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면 법원 선고가 이뤄지기 전까지 헌재 심리가 미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서는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인을 공석으로 둔 결과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변수다. 헌법재판소가 사건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접수, 심리, 평의, 최종 결정 순으로 이뤄진다. 헌법재판소법에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위헌 및 탄핵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수 있다. 재판관이 7명 이상이어야 '심리'가 가능한 것이다. 심리는 사건 관련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고 심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헌법재판소는 결정은 내릴 수 있지만, 재판관 1명이 부족해 그 전 과정인 심리절차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앞서 헌재는 재판소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지난달 14일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한 바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다. 이에 따라 6인 체제에서도 이론상 탄핵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최소한 변론을 할 수 있고 재판관 3명이 채워져야 본격적으로 심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지만, 탄핵 사건의 결정까지도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에 관해서는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은 재판관 인선에 속도를 내 올해 내에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마은혁, 정계선 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앞서 오는 22일까지 후임 재판관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과거 대통령 탄핵 사례는 이번이 우리 헌정사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시도였는데, 첫 번째 사례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지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고, 이에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후 국회에서 재적 의원 271명 중 1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위법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파면 사유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탄핵을 기각했다. 반면 두 번째 탄핵 대상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실제로 탄핵 결정이 내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인해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게 됐다. 당시 국회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34명이 찬성해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재판관 8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하며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는 12월에 치러졌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3월에 파면되면서 두 달 후인 5월에 조기 선거가 실시됐고, 이후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5월에 진행되고 있다.
2024-12-14 17: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