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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비껴간 우리금융, 내년에 웃나…호실적·주주환원율 상향 '기대감'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그룹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제재에서 벗어난 데다 비은행 계열사 인수 효과와 비과세 배당까지 더해지면서 내년 높은 실적 증가율과 주주환원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이 홍콩 ELS 관련 최대 2조원 규모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두고 금융감독원과 공방을 이어가는 상황과 달리, 우리금융의 핵심 계열사인 우리은행은 판매액 규모가 가장 작아 금융당국의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과징금으로 인한 위험가중자산(RWA) 증가와 보통주자본비율(CET1) 하락 등 리스크 요인에서 자유로운 셈이다. 과징금은 RWA에 6~7배 수준으로 반영돼 자본비율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재 대상 여부 자체가 내년 그룹의 실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금융은 지난 2023년 임종룡 회장 취임 이후 같은 해 다올인베스트먼트(현 우리벤처파트너스)를 인수해 벤처캐피털 시장에 진출한 데 이어, 지난해엔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을 합병한 우리투자증권 출범, 올해는 동양·ABL생명 인수로 보험사까지 품에 안았다. 연이은 자회사 편입으로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장에 속도를 내며 그룹 외형을 강화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우리금융이 4대 금융지주 중에서 유일하게 홍콩 ELS 과징금에서 벗어났고, 동양·ABL생명과 우리투자증권 실적 기여가 내년 순이익에 반영되는 만큼 이익 증가율이 타사 대비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우리금융이 지난 3월 업계 최초로 발표한 '비과세 배당'은 내년 주주환원 정책의 긍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비과세 배당은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넘겨서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배당 소득세가 매겨지지 않는 게 특징이다. 주주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그만큼의 배당 수익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되며, 개인 투자자들의 실질 배당 수익률이 약 18%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우리금융은 올해 4분기 분기배당부터 적용한다. KB·신한·하나금융 등도 비과세 배당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지만 내년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빨라야 2027년에나 실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가장 빠르게 나선 우리금융의 내년 주주환원율은 큰 폭으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주주 배당액에 영향을 미치는 CET1 역시 올해 3분기 기준 12.92%로 지난해 말보다 0.79%p 오르면서 13%를 눈앞에 두고 있다. KB·신한·하나금융보다 비율은 낮지만, 개선 폭은 압도적으로 컸다. 올해 주당배당금 역시 전년 대비 11% 늘렸다. 우리금융이 △ELS 제재 리스크 없음 △비은행 성장동력 확보 △비과세 배당 효과 등 3중 호재를 구축하면서 증권가에선 내년 가장 주목해야 할 금융지주란 평가가 나왔다. 대신증권은 우리금융이 경쟁사 대비 풍부한 모멘텀(동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업종 내 최선호주로 꼽았고 목표주가를 기존 3만원에서 3만7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내년 총주주환원율 40% 상향, 비은행 포트폴리오 완성으로 인한 이익 증가를 근거로 제시했다. 박 연구원은 "동양·ABL생명과 우리투자증권 실적 기여가 4개 분기 전부 반영되기 때문에 타 금융지주 대비 이익 증가율이 높을 것"이라며 홍콩 ELS 과징금이 제외된 점, 비과세 배당 등 역시 투자 포인트라고 분석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올해 보험사 인수로 완성된 비은행 이익 기여도가 내년부터 반영되면서 주가 추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며 "CET1 개선 등 면밀한 건전성 관리로 총주주환원율 역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2-22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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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과징금' 부과 기준 손질…홍콩ELS 제재 수위 낮아질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을 최대 75%까지 감면하는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사전예방·사후수습 노력 등 과징금 감경 사유를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인한 과징금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지난 2021년 3월 금소법 시행 후 법령상 과징금 산정의 기준금액인 '수입 등'의 의미가 불명확하단 지적에 따른 보완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금소법 위반행위가 부당권유, 중요사항 설명 누락·왜곡, 구속성 행위 등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한 행위부터 광고절차 위반과 같은 단순 절차 위반행위 등 비교적 경미한 사안까지 다양하다는 점을 반영해 별도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한 게 특징이다. 우선 금융사가 위반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이 크면 초과분을 가중하도록 했다. 반대로 소비자 피해 예방 노력, 금소법상 기준 충실 이행, 판매사 자체 배상·수습 등이 인정되면 최대 50%까지 감경이 가능하다. 다만 여러 감경 요인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총 감경폭은 기본과징금의 75% 이내로 제한했다. 감독규정에 '수입 등'의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산정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상품별·위반행위 내용별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투자상품은 투자액, 보장성 상품은 수입보험료 등을 거래금액으로 명시했다. 꺾기 규제 위반처럼 복합적 행위의 경우 강요된 다른 상품의 거래금액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기준율도 세분화했다. 기존 3단계(50·75·100%) 체계에서 벗어나 1~100%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 △약함(1~30%) △중대(30~65%) △매우 중대(65~100%)로 구분했다. 절차상 위반 등 경미한 사안은 산정된 기준율의 절반 범위에서 추가 조정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위반행위의 성격과 중대성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지고, 제재의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19 17: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