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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IMO 규제 바꿨다…B30 선박유 일반 운송 첫 승인
[이코노믹데일리] GS칼텍스 민관협력을 통해 국제해사기구(IMO)를 설득해 바이오연료 30%가 함유된 ‘B30 선박유’의 일반 급유선 운송이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을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글로벌 탄소저감 해상연료 시장의 공급확대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IMO는 지난 4월 7~11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IMO 본부에서 개최된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회의에서 ‘B30 바이오선박유’의 일반 급유선 운송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IMO의 규정 변경이 있기까지 GS칼텍스는 그 필요성을 해양수산부에 선제적으로 건의했다. 정부 대표단의 자문역으로 이번 IMO 산하 국제회의에 참석한 GS칼텍스는 과학적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B30 바이오선박유의 안정성을 설득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동안 IMO는 바이오연료 혼합률이 25%를 초과하는 선박유는 화학물질로 분류해 B30 바이오선박유의 일반 급유선 운송을 제한해 저탄소 선박유 시장 확대에 걸림돌이 됐다. GS칼텍스는 해양수산부 및 한국선급과의 협의를 통해 지난 2024년 81차 MEPC 회의에서 B30 선박유의 일반선 운송 허용안을 최초 제안했으나 당시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GS칼텍스는 정책1팀, 바이오 연료 거태팀, 런던지사(GSPL) 등 3개 조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해양수산부 및 한국선급과 긴밀한 협업을 지속해왔다. 특히 TF는 2024년 10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IMO 산하 화학물질 오염위험 및 안전 평가에 관한 기술그룹(ESPH) 30차 회의에 해수부 및 한국선급 관계자들과 함께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직접 참석해 자문역을 수행하는 등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득 활동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임찬수 GS칼텍스 정책1팀 책임이 제기한 'B30의 운송·보건·환경 유해성이 기존 화석 연료보다 낮다는 학술 기반 분석자료'는 정부의 IMO 제안 문서에 반영돼 이번 규정 변경에서 중요한 근거로 활용됐다. 당시 회의에서 한국 정부 대표단은 기존 규정을 중시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던 영국, 일본, 노르웨이 대표단에 맞서 유럽연합(EU) 의장국인 스페인의 지지를 확보했고 브라질, 싱가포르, 중국 등 바이오 선박유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주요 국가들을 집중적으로 설득해 약 30개 국가 중 대부분의 지지를 얻어냈다. 이 안건은 이후 지난 1월 27~31일 런던 IMO 본부에서 열린 제12차 해양오염방지 및 대응 전문위원회(PPR) 회의에서 기술적 검토를 통과했으며 마침내 4월 개최된 83차 MEPC 회의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IMO 지침서가 공식 발행됐다. 이번 글로벌 규제 개선은 GS칼텍스 내부 조직 간 긴밀한 협업, 해양수산부 및 한국선급과 함께 전개한 치밀한 국제적 협상 그리고 과학적 기술에 기반한 정책 제안이 성공적으로 어우러진 대표적인 민관 협력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이번 성과가 단순한 정책 변화를 넘어 한국 기업이 글로벌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구조적인 변화에 주도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해양수산부의 적극적인 지원, 한국선급의 전문성과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성과였던 만큼 앞으로도 정부, 산업계, 해외 네트워크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15 10: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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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범죄 가중처벌법' 등 14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생물다양성 증진,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을 비롯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 14개 환경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자연환경보전법’은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연환경 복원사업에 민간 참여와 실적 인정 등 근거를 마련했다. 자연환경 복원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제도를 도입하고 '우수 생태관광에 대한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생태관광 활성화 기반도 마련했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은 기존에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상 비정상 운영행위에만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까지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 환경범죄 대상 폭을 넓혔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어린이통학차량 등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에 한해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환경기술의 정의에 환경분야 신산업 기술을 포함하도록 확대해 녹색전환보증사업 등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시행하는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제품에 대한 수입·판매·판매중개·구매대행 금지 의무 및 제재 규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실내공기질을 장기간 우수하게 유지·관리한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제품·용기의 제조자에게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를 정비,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기틀을 만들었다. ‘폐기물관리법’은 불법폐기물 처리 및 비용 회수 과정에서 불법행위자로부터 집행 비용을 받아내는 구상력을 강화했다. 이 밖에도 발전소의 이용수를 확장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토양오염을 제때 정화하기 위한 ‘토양환경보전법’, 빈발하는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재정됐다. 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위해성 평가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1999년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부과 사례가 없는 수익자부담금을 폐지했다.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지역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특정도서 명예감시원 위촉 등 16개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현지 행정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2025-03-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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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우리나라 10대 환경 정책
[이코노믹데일리]환경부는 새해를 맞아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10개 환경정책을 공개했다. 새롭게 도입되거나 개정된 이들 10개 정책은 국민과 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정책을 위주로 선별됐다. 이 정책을 공개하며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환경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시행 시기가 빠른 순서로 10대 정책을 소개한다. ◆청년·다자녀가구 대상 전기차보조금 지원 확대 이르면 올해 1월부터 적용되는 ‘2025년 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청년이 생애 첫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차종별 국비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가구에는 당초 기본 국비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하던 것을 100만~300만원씩 정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기존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녹색전환보증사업으로 강소 기후기술(테크)기업 1조5000억원 규모 보증 영세 녹색기업은 그간 성장 잠재력이 있어도 낮은 담보력·신용에 따른 대출 진입장벽으로 녹색금융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 이에 올해 1월부터 녹색전환보증 사업(1400억원 규모)이 새롭게 추진돼 우수한 기후·환경기술을 보유한 영세 기후기술(테크) 기업과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조5000억원 상당 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방하천 10곳 국가하천 승격·관리 지난 2023년 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국가하천으로 지정·변경 고시된 지방하천 20곳 중 10곳이 2024년 10월 먼저 승격됐고, 올해 1월부터 나머지 10곳이 승격된다. 올해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10곳 중 △신규로 지정된 곳이 8곳(주천강, 단장천, 동창천, 위천, 병천천, 조천, 오수천, 천미천) △길이가 연장된 곳이 2곳(갑천, 삽교천)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하천은 기존보다 267km가 늘어난 4069km, 총 89곳이 된다.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100년 빈도 이상 홍수에도 안전하도록 제방보강, 배수시설 개선 등 치수계획이 우선 추진된다.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 시행 ‘수도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광역·지방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토록 하는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환경피해 구제 ‘원스톱서비스’ 시행 그간 환경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환경피해조사(환경부)·분쟁조정(환경분쟁조정위원회)·피해구제(환경산업기술원 위탁)까지 여러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해왔다. ‘환경보건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분쟁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건강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업무의 통합창구가 되어 한 번의 신청만으로 신속한 환경피해 구제가 가능해졌다. ◆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본격 시행된다. 공공의무생산자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에 따라 2025년 50%, 2045년 80%까지 단계적으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 생산비율을 확대해 나가게 된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이란 유기성폐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최대 생산량 기준 생산의무 비율을 뜻한다. ◆화학물질 규제, 국제 수준으로 개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 전 등록의무 기준을 ‘연간 0.1t 이상’에서 유럽연합(EU) 등 국제 수준에 맞춰 ‘연간 1t 이상’으로 변경하되, 신고 대상인 ‘연간 1t 미만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올해 8월부터 신고 물질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토록 하고 정부가 신고자료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촘촘한 화학물질 관리를 추진한다. 그간 획일적으로 관련 사업장에 적용되던 화학물질 규제(취급시설 검사 주기, 영업허가 의무 등)는 올해 8월부터 위험도와 취급량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배출권거래제 시장참여자 확대 및 시장유연성 제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2월부터 배출권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업체) 뿐만 아니라 집합투자업자·은행·보험사·기금관리자 등 기관투자자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당초에 배출권 거래는 배출권거래소(한국거래소)를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이제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서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돼 거래 편의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잔여 배출권을 이월 신청하는 올해 6월부터는 이월 가능 배출권 규모가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늘면서 보다 유연한 배출권 활용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지급항목 확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올해 2월부터 탄소중립포인트 지급항목이 기존 10개에서 ‘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 항목이 추가된 12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배달 다회용기 이용 시 지급단가는 1회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조정된다. ◆ 지역여건·환경영향 고려,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올해 2월부터 소규모 사업의 경우 유역·지방환경청 평가 대신 시·도가 조례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해 자체평가할 수 있다. 또한 올해 10월부터는 △환경영향이 미미한 사업은 신속평가 △환경영향이 큰 사업은 심층평가하는 방식으로 환경영향에 비례해 평가절차를 차등화한다.
2025-01-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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