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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위반, 해외 게임사가 국내의 2.5배…'국내 대리인 지정' 실효성 도마 위
[이코노믹데일리] 온라인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가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해외 게임사들의 위반 행위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을 제재하기 위해 마련된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시행 첫날부터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며 이용자 보호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광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1년 6개월간 총 338개 게임사가 2181건의 확률 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했다. 문제는 위반 건수의 약 70%(1524건)가 해외 게임사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는 국내 게임사(657건)의 2.5배에 달하는 수치다. 국적별로는 중국 게임사의 위반이 1033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위반 형태는 ‘확률 미표시’와 ‘개별확률 미표시’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김승수 의원은 "위반 행위를 보면 압도적으로 외국 게임사 그중에서도 중국 게임사들이 위반의 70%를 차지한다"며 "시정이 안 되는 사례도 압도적으로 외국, 중국 게임사"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 중국 게임사는 지난 3월 시정명령을 받고도 7개월이 지나도록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은 "끝까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차단까지 이어지는데 행정적으로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3개월의 행정 절차 기간이 해외 게임사에게는 법망을 피해 갈 시간적 여유를 주는 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부터 시행된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역시 실효성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가 국내에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해 이용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작 문제가 된 중소 게임사는 빠져있고 대리인을 선임할 회사가 어딘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체부는 약 96개 기업이 대상일 것으로 보는데 게임위는 그게 어느 기업인지 정보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의 허점을 꼬집었다. 결국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와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라는 이중 안전장치가 마련됐음에도 정작 법을 지키지 않는 해외 게임사들을 실질적으로 제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대리인이 지정 취소된 경우 다른 페널티를 주는 등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용되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0-23 16:09:25
'먹튀' 해외 게임사 막는다…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법적 책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대형 해외 게임사들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침내 작동한다. 이른바 ‘먹튀 방지법’으로 불리는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제도가 오는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는 그동안 빈번했던 해외 게임사의 일방적인 서비스 종료와 미흡한 이용자 보호 문제에 대한 정부의 첫 실효성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구체화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법 개정 이후 1년 만에 후속 조치가 완료된 것이다. 이 제도는 국내 이용자들이 언어장벽 없이 해외 게임사와 소통하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위반 등 국내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정부가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하기 위해 도입됐다. 새로운 시행령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 중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전년도 일평균 모바일 게임 설치 건수 1000건 이상 △게임물 유통질서를 현저히 해쳐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요구받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라이엇게임즈(리그 오브 레전드)와 슈퍼셀(브롤스타즈)을 자회사로 둔 텐센트, ‘원신’과 ‘붕괴: 스타레일’로 국내 시장을 휩쓴 미호요 등 대다수 중국계 대형 게임사를 비롯해 닌텐도, 소니,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콘솔 게임사도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정된 국내대리인은 게임물 유통 질서와 관련해 정부가 요구하는 사항을 보고하는 등 공식적인 소통 창구 역할을 맡는다. 대상 기업은 법 시행일인 23일에 맞춰 대리인을 지정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즉시 통지해야 하며 위반 시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과태료 2000만원이 조 단위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게임사에게 실질적인 압박이 되기 어렵다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제도의 한계를 인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는 해외 게임사가 국내 게임물 유통질서를 규율하는 '게임산업법'을 더욱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게임이용자를 보호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 중인 보완 입법을 하고, 해당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체부가 언급한 보완 입법에는 지정의무 미이행 시 시정명령 및 유통 중단 조치 등 한층 강력한 제재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규제 강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2025-10-14 15:55:17
지스타 D-42, 키워드는 '멀티플랫폼'…침체된 K-게임, 다시 설 수 있을까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최대 게임 축제 ‘지스타(G-STAR) 2025’ 개막이 42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예년만 못하다. 지난해 흥행을 이끌었던 넥슨을 비롯한 펄어비스·카카오게임즈 등 주요 게임사들의 불참 소식에 ‘볼거리 없는 잔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엔씨소프트·넷마블·크래프톤 등 참가사들은 ‘멀티플랫폼’이라는 생존 전략을 들고 나왔다. 과연 이들의 고군분투가 깊은 침체에 빠진 K-게임 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 ◆ ‘대어’ 빠진 지스타…해외 게임쇼와 엇갈린 희비 올해 지스타의 가장 큰 악재는 단연 넥슨의 불참이다. 지난해 300부스 규모의 대형관을 꾸리고 ‘아이콘매치’ 등 굵직한 이벤트로 현장 열기를 주도했던 넥슨의 부재는 흥행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펄어비스 등 다른 대형 게임사들마저 불참을 선언하면서 관람객의 심장을 뛰게 할 AAA급 신작에 대한 기대감은 확연히 낮아졌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린 해외 게임쇼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지난 8월 독일에서 열린 ‘게임스컴’과 9월 일본의 ‘도쿄게임쇼’는 글로벌 대형 신작들이 대거 공개되며 전 세계 게이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이들 행사는 ‘레트로 게임존’이나 ‘패밀리 파크’ 등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게임을 단순한 산업을 넘어 ‘문화 축제’로 확장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지스타는 여전히 하드코어 게이머 중심의 ‘그들만의 리그’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생존을 위한 선택, ‘멀티플랫폼’ 이러한 위기 속에서 올해 지스타에 참가하는 국내 게임사들이 내놓은 공통된 해법이 바로 ‘멀티플랫폼’이다. 확률형 아이템 중심의 모바일 게임 시장이 한계에 부딪히자 PC와 콘솔로 영토를 확장해 새로운 이용자층을 공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그 선봉에는 올해 메인 스폰서로 화려하게 복귀하는 엔씨소프트가 있다. 2년 만의 지스타 복귀 무대에서 엔씨소프트는 하반기 최고 기대작 다중접속역활게임(MMORPG) ‘아이온2’를 비롯해 슈팅 장르 신작 ‘신더시티’, ‘타임 테이커스’ 등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게임은 모두 PC와 콘솔을 아우르는 멀티플랫폼으로 개발되고 있다. 넷마블 역시 ‘몬길: 스타다이브’,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 등 3대 기대작 모두 PC와 모바일 크로스플레이를 지원하며 멀티플랫폼 전략에 힘을 싣고 있다.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의 성공 신화를 이어갈 차세대 멀티플랫폼 게임을 지스타에서 공개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 넘어야 할 산…콘솔 시장의 높은 벽과 ‘진정성’ 하지만 ‘멀티플랫폼’이라는 구호가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국내 게임사들에게는 ‘불모지’나 다름없는 콘솔 시장의 높은 벽을 넘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지난해 네오위즈의 ‘P의 거짓’이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이는 극히 이례적인 성공 사례다. 콘솔 게임은 모바일 게임과 개발 철학부터 다르다. 단기적인 수익보다 깊이 있는 스토리와 완성도 높은 게임성으로 승부해야 한다. 결국 올해 ‘지스타 2025’는 K-게임 산업의 미래를 건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넥슨 등 ‘대어’들이 빠진 빈자리를 참가사들이 선보일 ‘멀티플랫폼’ 신작들이 과연 채울 수 있을까. 만약 이번 지스타에서 K-게임의 변화와 가능성을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깊은 침체의 늪은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다. ‘멀티플랫폼’이라는 깃발 아래 모인 K-게임이 다시 한번 세계를 향해 날아오를 수 있을지 42일 뒤 부산에서 그 서막이 오른다.
2025-10-02 06:00:00
공정위, '0% 확률' 아이템 판 크래프톤·컴투스에 과태료 500만원
[이코노믹데일리] 획득 확률이 0%인 아이템을 '획득 가능'하다고 표시하는 등 이용자를 기만한 크래프톤과 컴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근거로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크래프톤은 인기 게임 '배틀그라운드'에서 확률형 아이템 2종의 정보를 거짓으로 알렸다. '가공' 아이템의 경우 일부 구성품의 실제 획득 확률이 0%임에도 0.1414~0.7576%라고 표기했다. 또한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은 5회 구매 시 확정적으로 얻는 것처럼 안내했지만 실제 5회차 획득 확률은 9%에 불과했다. 컴투스 역시 '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에서 '빠른 작전 보상' 아이템의 장비 능력치 향상 효과 획득 확률이 실제로는 0%인데도 24%라고 거짓으로 알렸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거짓이나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공정위는 두 게임사에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는 작위명령을 내렸다. 크래프톤과 컴투스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방지책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정위는 두 회사가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바로잡고 이용자에게 구매대금을 환불하는 등 피해보상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행한 점을 참작했다. 법 위반 기간이 각각 18일과 43일로 비교적 짧았던 점도 고려해 과징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에서 처분을 마무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법 위반 확인 시 엄정 제재는 물론 실효적인 재발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전했다.
2025-06-16 13:15:25
숙박 플랫폼 "환불불가 숙박, 소비자 선택 존중해야"... 법학계 토론회서 주장 나와
[이코노믹데일리] 숙박 예약 플랫폼의 '환불불가' 상품 약관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학계로 이어졌다. 지난달 30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2025 한국재산법학회·한국소비자법학회 제1회 공동 판례연구회'에서는 해당 약관이 계약 자유의 실현이라는 주장과 소비자 권익 침해라는 반론이 맞섰다. 오서영 놀유니버스 NOL법무실장은 이날 토론자로 참석해 “환불불가 조항은 계약자유의 실현이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환불불가 조항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된 불이익이 아닌, 가격 할인의 대가로서 제공된 옵션으로 명확한 고지 및 선택 과정을 거친 자발적 수락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의는 해외 온라인여행플랫폼(OTA)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상품 관련 대법원 판결이 주요 쟁점이 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조항이 소비자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킨다며 사용 금지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부킹닷컴의 손을 들어줬다. 오 실장은 OTA 사업자는 객실 예약 계약의 중개자일 뿐 판매 조건 설정 권한은 개별 숙박업소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 숙박업소에 개별적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사정이 OTA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숙박 서비스는 단기임대차 계약으로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통신판매로 보더라도 청약철회권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3호는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오 실장은 “소비자도 환불가능과 환불불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더욱 더 낮은 가격으로 예약을 확정할 수 있다는 명확한 경제적 이익이 존재한다”며 “환불불가 옵션은 부당한 불이익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 차별화와 자율적 선택 보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고형석 한국해양대 교수는 대법원 판결에 문제를 제기했다. 고 교수는 OTA를 통한 숙박 예약 계약을 통신판매로 인정하면서도 환불불가 약관이 불공정하지 않다고 본 대법원 판단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온라인 숙박플랫폼에서 체결된 숙박시설 이용계약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에 해당해야 하는데, 통신판매는 재화 등의 판매를 의미하며 임대차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르면 환불불가 약관은 무효임과 동시에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동 판례연구회는 한국재산법학회,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소비자원 등이 공동 주최했으며 OTA 환불불가 상품 외에도 항공 마일리지, 확률형 아이템 등 소비자법 분야 판례의 최근 동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2025-06-02 14: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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