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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의 관리는 다르다"…코웨이의 남다른 고객정보관리
[이코노믹데일리] "1등의 관리는 다르다." 국내 가전 렌탈 시장 1위 기업 코웨이의 TV광고에서 모델이 '남다른 관리'를 강조하며 이렇게 말한다. 제품의 사후 관리를 잘 한다는 걸 강조하는 의미일 것이다. 가전 렌탈이 주요 사업인 '1등' 기업 코웨이에게 제품의 남다른 사후 관리는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남다른 고객정보관리 또한 중요할 텐데 이 부분 만큼은 '남다른 허술함'을 보여 심히 우려된다. 코웨이는 수년 전 발생한 황당한 '동명이인(同名異人)' 채권추심 사고에 이어 최근 출금오류 사고까지 발생했다. 코웨이 제품을 사용하는 독자들께 본인의 계좌에서 인출되는 렌탈요금이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길 권한다. 지난달 서울에서 코웨이 정수기를 사용 중인 A씨는 1년 넘게 동명이인의 정수기 렌탈 요금이 자신의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해킹' 또는 '명의도용' 사건인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고객센터에 문의했고, 코웨이 상담원은 '전산 시스템 오류'라는 해명과 함께 잘못 인출된 금액을 환불조치 했다. 이 건에 대한 취재가 시작되자 코웨이 측은 '단순한 전산 오류이며, 고객과 원만히 해결된 사안'이란 답변을 내놨다. 피해 고객은 이 같은 답변을 전하자 “환불은 당연한 것”이라며 “정신적, 시간적 피해 보상이나 그에 대한 말 한마디 없었으면서 '환불해 줬다'는 답변이 아니라 ‘원만히 해결됐다’고 답변했다니 기가 막힌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관련기사] [단독] 코웨이, 1년 넘게 동명이인 렌탈 요금 합산 인출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러한 ‘동명이인 사고’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수년 전 부산의 B 씨는 난데없는 '비데 요금 연체'로 코웨이가 채권추심을 진행해 졸지에 채무자가 돼 모욕적인 언사와 신용불량 위협에 시달려야 했다. 본인과 이름, 생년월일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전화번호와 주소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채권 추심을 진행한 코웨이의 안일함은 고객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 당시 KBS의 취재가 시작되자 코웨이는 부랴부랴 사과하고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 A씨의 사건으로 개선 약속은 말뿐이었음이 드러났다. 쓰지도 않은 비데 요금 때문에 채권 추심 최고장을 받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 계좌에서 1년 넘게 돈이 빠져나간 고객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단순한 전산 오류로 치부하기엔 고객이 입는 피해가 너무나 크다.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 관리 부실이며, 회사를 신뢰하는 고객에 대한 배신 행위다. [관련기사] [단독] ‘코웨이’ 엉뚱한 고객에 “밀린 돈 내놔라”…채권추심사까지 동원 이번 사건은 업계 1위라는 명성이 무색하게 기본적인 고객 관리 시스템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개선하겠다"는 말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코웨이의 안일한 태도다. 수년 전 채권추심 사고가 있었을 때 약속대로 완벽하게 시스템 개선 조치를 했더라면 이번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코웨이는 고객 정보를 다루는 기업이기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이름과 생년월일이 같더라도 주소나 연락처 등 추가 정보를 통해 충분히 구별할 수 있었음에도 이런 사고가 재발했다는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설득이 안된다. 황당한 사고에 근본적인 개선조치 없이 방치해 오다 사고가 재발하자 말 뿐인 사과와 환불, 시스템 개선 약속을 반복하는 것으로는 더 이상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지금 코웨이에 필요한 것은 근본적인 시스템 점검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전사적인 인식 개선, 그리고 직접피해액 환불 외에 간접적인 손해까지도 포함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방안 마련이다. 단순 실수가 반복되면 그것은 실력이자 시스템의 문제다. 언제까지 고객들이 기업의 허술함으로 인해 '을'의 처지에서 불안에 떨어야 하는가. 코웨이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고, 그 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고객의 신뢰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룰루비데만 더블케어(Double Care) 할 것이 아니라, 고객관리시스템도 더블케어 해주시길 바란다.
2025-05-15 0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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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1년 넘게 동명이인 렌탈 요금 합산 인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가전 렌탈업계 1위 코웨이의 정수기 렌탈 서비스를 이용중인 고객의 계좌에서 동명이인(同名異人)의 렌탈 요금이 합산 인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고객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본인의 계좌에서 1년여 동안 자동이체로 총 67만원이 추가로 빠져나간 것을 발견해 문제를 제기했고, 코웨이 측은 오류를 인정하고 전액 환불 조치했다. 최근 코웨이 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객 A씨는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렌탈 요금이 본인이 알고있는 것 보다 많이 인출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고객센터에 문의했다. 상담원은 A씨 명의로 서울 주소지 외에 경남 거창에도 정수기 렌탈 계약이 활성화돼 있다고 안내했다. A씨는 해당 지역에 연고가 전혀 없으며, 제품을 설치한 사실이 없다며 확인을 요구했다. A씨는 이게 말로만 듣던 명의 도용 인가 싶어 매우 놀랐다고 전했다. 코웨이 측은 "자체 확인 결과, 이번 사건은 전산 시스템상의 오류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A씨에게 설명했다. 코웨에 상담원에 따르면 A씨와 이름 및 법정 생년월일이 동일한 다른 고객 B씨가 2010년 거창에서 코웨이 제품을 일시불로 구매한 이력이 있었다. 이후 2013년, A씨가 서울에서 렌탈 서비스를 신규 계약했을 때, 시스템이 동일한 이름과 생년월일을 가진 기존 고객 B씨의 코드로 A씨의 계약을 잘못 통합 처리했다. 문제는 2023년 10월, 거창의 B씨가 새로운 렌탈 계약을 하면서 발생했다. B씨의 신규 렌탈 계약이 이미 잘못 통합된 고객 코드로 처리되면서, B씨의 렌탈 요금까지 A씨의 자동이체 계좌에서 출금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 인해 1년 넘게 총 67만7590원이 A씨의 계좌에서 출금됐다. A씨는 "자동이체라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내 잘못도 있지만, 이런 일이 발생해 매우 놀랐고, 며칠이 지난 지금도 가슴이 뛴다"며 "아무리 동명이인이고 생년월일이 같다고 해도 주소가 다르고, 요즘 가장 강력한 본인인증 수단인 휴대전화 번호가 다른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코웨이 상담원은 "저희 전산 문제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 사과 말씀드린다"며 "시스템 오류"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한 빠르게 고객님 통장으로 해당 금액을 환불 조치하고, 두 고객님의 코드를 분리해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틀 후 해당 금액은 A씨 계좌로 환불조치 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코웨이 관계자는 "소비자와 원만히 해결된 사안"이라며 "전산상 오류가 발생해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점검을 했으며 입력값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 A씨는 "소비자와 원만히 해결된 사안"이라고 답한 코웨이 측 반응을 전해 듣고 "환불은 당연한 것이다. 오류를 인정하고 사과만 했을 뿐 정신적·시간적 피해에 대해 단 한마디 언급도 없었으면서, '환불 조치 했다'가 아니라 '원만히 해결됐다'고 답변했다니 기가 막힌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2025-04-29 16: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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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개발자 70% "인앱결제 과도한 수수료가 최대 문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자들이 구글, 애플 등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이 운영하는 앱 마켓에서 앱 심사 지연, 등록 거부 등 다양한 불공정 행위를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앱 내 결제(인앱결제)의 과도한 수수료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1일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등 4개 앱 마켓 사업자와 앱 개발사 1200곳, 일반 이용자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4년 앱 마켓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개발자들이 겪는 주요 불공정 사례로는 앱 심사 지연 경험(애플 앱스토어 36.8%, 구글 플레이 26.2%)이 가장 많았다. 앱 등록 거부 경험(애플 20%, 구글 13%)과 앱 삭제 경험(구글 8.2%, 애플 3.2%)이 뒤를 이었다. 개발자들은 앱 등록 과정의 어려움으로 '심사 기준 불명확'(구글 29.8%, 애플 29.6%), '문의에 대한 피드백 지연'(각각 26.1%, 25.3%) 등을 꼽았다. 실제 앱 최초 등록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도 구글 플레이는 2일 이내(25.6%) 처리가 가장 많았으나 애플 앱스토어는 6~7일(42.5%)이 소요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앱 내 결제와 관련해서는 개발자 10명 중 7명(70.4%)이 '과도한 수수료'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외에 '환불 등 수익 정산의 불명확함'(11.6%), '결제 수단 선택 제한'(8.9%) 등이 문제로 거론됐다. 한편 2023년도 국내 앱 마켓 시장 규모는 거래액 기준으로 8조1952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6.4% 감소했다. 개발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앱 마켓은 구글 플레이(96.4%)와 애플 앱스토어(71.3%) 순이었으며 매출액 비중 역시 구글 플레이(67.5%)와 애플 앱스토어(28.2%)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앱 마켓에 등록된 전체 앱 수는 약 532만개로 전년 대비 소폭(0.1%) 증가했으나 앱 개발자 수는 약 164만명으로 0.65% 감소했다. 일반 이용자들은 결제 편의성(앱 내 결제 선호 이유 1위) 등을 이유로 앱 내 결제를 선호하는 비율(74.5%)이 웹사이트 결제 선호 비율(25.5%)보다 높았다. 웹사이트 결제를 선호하는 주된 이유는 '저렴한 가격'이었다. 천지현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은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이용자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앱 마켓 생태계의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1 10: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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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유니버스, 국내 OTA 최초 '글로벌 항공 시스템 3사' API 연동 성공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온라인 여행사(OTA) 놀유니버스가 자체 개발한 항공 서비스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3대 항공권 예약발권 시스템(GDS)과 API 연동에 잇따라 성공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쾌거로 놀유니버스는 국내 OTA 중 최초로 3대 GDS 시스템과 직접 연동을 완료, 소비자들에게 더욱 폭넓고 편리한 항공권 예약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놀유니버스는 27일 글로벌 GDS 중 하나인 갈릴레오(Galileo)를 운영하는 트래블포트(Travelport)와의 API 연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놀유니버스는 이미 API 연동을 완료한 세이버(Sabre Corporation), 아마데우스(Amadeus)를 포함, 글로벌 3대 GDS 운영사와 모두 직접 API를 연동하는 데 성공한 국내 유일의 OTA로 자리매김했다. GDS는 전 세계 항공사와 여행사를 연결하는 핵심 시스템으로 API 연동은 항공권 예약 및 발권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기술력을 의미한다. 놀유니버스는 GDS API 연동뿐만 아니라 차세대 항공권 예약 시스템으로 불리는 NDC(New Distribution Capability) 및 항공사 Direct API 연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NDC는 기존 GDS 시스템의 한계를 넘어 항공권 정보 외에도 좌석 지정, 수하물, 기내식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 정보를 여행사에 제공하는 기술이다. 항공사 Direct API는 항공사와 OTA가 직접 기술적으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실시간 정보 교류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유리하다. 놀유니버스는 이러한 NDC 및 항공사 Direct API 연동을 통해 ‘항공권 자동 환불 기능’과 같은 혁신적인 고객 편의 서비스를 도입했다. 야놀자 플랫폼, 인터파크 투어, 트리플 등 놀유니버스 파트너 플랫폼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은 ‘예약 취소’ 버튼 클릭 한 번으로 복잡한 상담 절차 없이 간편하게 환불을 완료할 수 있다.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루프트한자, 싱가포르항공, 티웨이항공 등 40여 개 국내외 항공사가 놀유니버스와 NDC 및 Direct API 연동을 통해 자동 환불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놀유니버스는 향후 NDC 및 항공사 Direct API 연동을 더욱 확대하여 좌석 선택, 기내식, 수하물 추가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플랫폼 내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영역을 넓혀갈 계획이다. 신정호 놀유니버스 부대표는 “놀유니버스의 독자적인 항공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항공사들과의 직접 연동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고객들에게 신속한 서비스, 다양한 혜택, 그리고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파트너사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최고의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5-03-27 09: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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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게임 체인저' 꿈꾸는 테무?…국내 법적 책임 의무는 '외면'
[이코노믹데일리] 중국계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가 올 초 한국 직진출을 선언한 가운데 대규모 물류센터까지 확보하며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 초저가 상품에 배송 경쟁력까지 갖추면서 경쟁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거듭날지 주목된다. 우려되는 점도 있다. 테무가 국내 판매자를 모집하며 오픈마켓 서비스를 확대하는 모습에 반해, 아직 국내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 책임이나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테무는 지난 2023년 7월 한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알리익스프레스와 함께 초저가 직구 상품으로 주목받으며 빠르게 시장을 확대했다. 지난해 2월에는 한국법인 웨일코코리아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며 한국 직진출을 준비해왔다. 최근에는 중국계 물류 대행사를 내세워 최근 김포한강신도시에 있는 대형 물류센터의 장기 임차계약을 맺었다.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이 한국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포 구래동에 있는 이 물류센터는 축구장 23개와 맞먹는 연면적 약 16만5000㎡(5만평)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상·저온 복합 설비를 갖췄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인천항 등 주요 공항·항만은 물론 서울과도 가까운 탁월한 입지가 장점으로 꼽힌다. 테무의 김포 물류센터는 한국 시장 공략의 전초기지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물류센터 운영은 롯데그룹 물류 계열사인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맡는다. 테무는 물류센터 내에 한국 사업을 총괄 관리할 사무실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무는 지난달 국내에서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하기 위한 판매자 모집을 발표한 데 이어 대형 물류센터까지 마련하며 한국 직진출을 위한 토대를 하나씩 갖춰가는 모양새다. 테무의 공격적인 활동에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판도가 뒤바뀔지 주목하고 있다. 테무가 대규모 물류센터를 확보함에 따라 중국산 초저가 직접구매(직구) 물품의 배송 기간이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한국에서 수요가 높은 상품을 미리 물류센터에 보관하면 1∼2일 이내에 배송이 가능하다. 물류센터와 가까운 수도권은 당일 배송도 어렵지 않다. 한국 판매자 상품도 기존의 이커머스 업체와 빠른 배송 경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테무가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규모를 키워나가는 행보와는 달리, 책임감 있는 사업자의 의무는 외면하는 모습이다. 테무는 1년 넘게 국내 영업을 이미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알리는 2023년 대표자를 휴이왓신신디로 하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를 통신판매사업자로 신고를 마쳤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테무를 국내 통신판매업자로 판단하고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를 통해 테무로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를 고지했다. 전자상거래법 20조 2의 3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고 정확한 신원정보, 청약, 재화의 공급, 환불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당시 테무는 자신들이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업자라고 주장하며 통신판매업 신고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온라인 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일각에서는 테무가 국내에 통신판매업자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법적 의무를 피하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법적 책임이나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소비자 보호 관련 법적 의무를 피하거나 세금 관련 문제에서 유리한 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고객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사업자로서 책임을 배제하는 알리와 테무의 부당 약관 총 47건을 시정하기도 했다. 실태조사 과정에서는 반복 오배송과 위해물품 재유통 차단 관련 매뉴얼, 위해물품 관련 정보 제공, 허위광고에 대한 사업자 교육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전자상거래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 및 실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내대리인은 우리나라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지만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대리인을 뜻한다. 알리와 테무 등 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아직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8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 매출액과 소비자 규모 등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검토하고, 유사한 취지의 다른 법과 상이한 기준을 도입할 필요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해외 사업자로서 법 위반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을 지정 요건에 추가할 필요성도 검토한다.
2025-03-20 18: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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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韓 공습 격화하는데…구멍 뚫린 '소비자 안전' 대책
[이코노믹데일리]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가 국내 시장 공습을 격화하는 가운데 품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제품의 저품질 논란과 유해성 물질 검출 이슈에 이어 전자기기 폭발 사고까지 국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는 정식 수입 제품과 달리 안전장치가 없어 유해 제품이 걸러지지 않고 국내에 반입되고 있는 탓이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제품 안전성을 위해 알리, 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제품안전협약’을 맺었지만 역부족한 모습이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에서 판매하는 디지털 도어록(잠금 장치) 일부 제품이 화재 발생 시 열 수 없거나 배터리 때문에 폭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알리에서 직구 방식으로 판매하는 중국산 디지털 도어록 10종을 대상으로 품질 및 안전성을 시험 평가한 결과, 3종은 화재 발생 시 문을 열 수 없었고, 리튬 2차 전지가 내장된 5종은 발화‧폭발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도어록은 화재 발생 시에도 거주자가 대피할 수 있도록 고온에서도 수동 레버로 출입문을 열 수 있어야 한다. 소비자원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잠금 상태의 도어록을 30분 내 섭씨 270도까지 올려 10분간 유지한 뒤 수동 레버 작동 여부를 확인했다. 그러나 도어록 3종의 수동 레버가 녹아내려 문을 열 수 없었다. 또 리튬 2차전지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제품 5종의 경우 화재 발생 시험 기준인 270도에 도달하기 전인 170∼260도에서 배터리가 발화·폭발해버렸다. 소비자원은 디지털 도어록이 손상되거나 화재가 확산될 수 있어 거주자의 대피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알리에서 판매하는 디지털 도어록 중 1종의 경우 내부 배터리가 방전되면 외부에서 출입문을 열 수 없었다. 내부 배터리가 방전되면 외부에 설치된 비상 전원 공급 단자를 이용해 문을 열 수 있어야 하지만, 해당 제품은 단자가 없어 도어록이나 출입문을 파손해야만 내부로 진입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국내 디지털 도어록은 출입문의 구멍을 뚫는 위치와 크기(타공도)가 표준화돼 있지만, 알리에서 판매하는 10종은 모두 국내 규격과 달랐다. 이로 인해 설치 시 추가 비용이 들고, 이사할 경우 출입문을 원상 복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소비자원은 알리에 6종의 문제점을 알렸고, 알리 측은 뒤늦게 해당 제품의 검색과 판매를 차단했다.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2023년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465건으로 전년 대비 500% 급증했고, 작년 1월에만 150여건이 접수되는 등 소비자 불만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 불만 유형은 △배송 지연·상품 누락 등 계약불이행이 49%(2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불거부 등 계약해제·해지가 31%(143건) △품질 불만 18%(82건) △기타 3%(14건)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자가 소비를 위해 해외에서 직구한 경우 국내 판매 제품과 달리 안전 인증이나 안전성 검사 없이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지연 (사)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한국에서 판매되는 물품(제조·수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하나, 알리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상품은 중국 등 자국 내 안전 인증만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내 소비자 대상 영업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피해처리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건강에 해로운 물품이 판매돼 논란이 일자 작년 5월 알리·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 자율협약의 주요 내용은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및 차단된 제품의 재유통 방지 △위해제품의 리콜이나 시정조치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 △정부 등에서 운영·제공하는 제품 안전 관련 정보 및 링크, 법령 등을 게시하거나 공지해 입점업체들의 안전한 제품 유통 도모 △정부 등의 위해제품 관련 요청사항 및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성실 이행 등이다. 해당 자율협약은 해외직구 규모 확대와 국내에서 알리·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해외 직구(직접구매)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 만큼 불법·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막을 수 있는 정부의 엄격한 제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02-19 10: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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