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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나선다…용적률 최대 400%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최근 개최하고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안을 수정가결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 도시 매력을 높이기 위한 주거공간 대개조 목표를 세우고 실행계획을 담았다. 최근 발표된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내용도 이번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포함했다. 먼저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 인정에 대한 적용방안을 도입했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고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 지가뿐 아니라 단지 규모·세대밀도 등을 고려해 ‘허용용적률’에 보정계수를 최대 2.0까지 적용(재개발은 지가만 고려)해 주는 제도다. 서울시는 현재 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최대 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 줄 계획이다.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해 건축돼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나 지역에는 ‘현황용적률’을 기준용적률(재개발) 또는 허용용적률(재건축)로 인정하는 등의 방안으로 사업성을 최대한 보전해 준다. 서울시는 재개발에만 허용하던 사업성 보정계수와 현황용적률 중복 적용을 재건축에도 일부 허용한다. 예를 들어 현황용적률을 인정받은 과밀단지도 일반단지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최대 20%p)만큼은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사업성이 낮은 단지의 경우 허용용적률이 최대 현황용적률보다 20% 더 높게 결정될 수 있게 했다. 또 열악한 1·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하고, 기존에 주거가 밀집된 준공업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을 완화한다. 1종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 높이 규제를 폐지하고 법령에 따른 높이(필로티 포함 시 6층 이하)까지 허용하며, 상한 및 법적상한용적률을 기존 150%에서 200%까지 확대한다. 그간 허용용적률 10%p이었던 2종일반주거지역은 20%p로 확대하고, 준공업지역은 법정 최대 용적률인 400%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공공기여 비율은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가 과도하지 않도록 1단계 종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을 10%로 축소하고, 임대주택 및 전략용도시설 도입 시 건축물 기부채납 계수를 0.7에서 1.0으로 높여 사업추진 여건을 개선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개발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공공지원 확대, 인센티브 연계를 통해 양질의 주택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휴먼타운 2.0)을 추진한다. 휴먼타운 2.0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택 밀집 지역에 개별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 서민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非)아파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정비사업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했다. 보행중심 생활공간(열린공간), 세대 맞춤형 생활환경, 미래 변화 대응 등 주거공간 대개조를 위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기존 6가지에서 12가지로 확대했다. 미래세대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환경친화적 아파트 단지도 조성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녹색건축인증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또 기본계획에 정비사업 추진 시 '기반시설 입체·복합화' 등을 통해 토지 공간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반영했다. 도로 등 기존 기반시설도 해당 구역과 주변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이전·재배치 등 재구조화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 내용을 반영해 14일간의 재공람 공고를 거쳐 다음달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열악한 노후주거지의 정비여건도 대폭 개선하고 그동안 사업추진 동력이 부족했던 사업장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해서 제도를 손질, 발굴해 시민의 주거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4-08-27 09: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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